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말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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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5-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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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말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말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등 과세체계가 비슷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포용성장의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은 세부담 강화 여부, 능력원칙 보완 여부, 과세자주권 확보 여부 등이다.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주택 수, 나이 등 개인적 사정과 보유 주택의 전체가치를 반영하는 등 능력원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서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 부여, 탄력세율 적용 요건 완화 등의 주장도 제기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 of property tax reform on houses aft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form. In the second half of 2018 and the end of 2019,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 of property tax reform on houses aft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form. In the second half of 2018 and the end of 2019,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are similar in the taxation system, such as levying taxes on real estate holdings. Thus, the overhaul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property tax taxation system is reasonable. In addition, the OECD recommends increasing property taxation in terms of inclusive growth since the mid-2010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the property tax reform issues include whether to increase the property tax burden, supplement the ability-to-pay principle, and whether to secure the property tax autonom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erty tax burden on houses in terms of the burden of holding taxes commensurate with housing income, the equity of taxation with housing and other real estate, and the fairness of details between labor and property income. There will also be calls for supplementing the principle of ability-to-principle, such as reflecting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axpayers, such as income, number of houses and age, and the total value of their own houses. Finally, there will also be arguments such as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calculate official prices and make decision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adjust the fair market value ratio, and the easing of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flexible tax rates to secure substantive taxable rights in property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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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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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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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