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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법의 구조를 중심으로 - = A New Approach to Claim for Registration - Based on the Comparative Methodology and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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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ncept of the parties on Land Registration act of Korea is related with Claim for Registration. Claim for Registration is a difficult concept to analyze its essential meanings and legal features. Although this concept has been an object of study for a long time, little is revealed about its real meaning and leg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rigin of Claim for Registration and the concept of the parties in Land Registration Act and the Civil Law in Korea. It is not concerned here with a variety of problems of land registration and real property issues in the Korean Law.
    In Korea, Claim for Registration is a theoretical method in other to solve the issues of real property. Claim for Registration is a practical right that the Holder of the right of registration should require the Obligator for registration to apply a right in Land Registration Act. The Holder of the right of registration hold, the so-called, “Claim for Registration” to Obligator for registration, who shall obey this claim.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is claim is practical right,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contract between the Holder and Obligator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 Civil Co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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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cept of the parties on Land Registration act of Korea is related with Claim for Registration. Claim for Registration is a difficult concept to analyze its essential meanings and legal features. Although this concept has been an object of study ...

    The concept of the parties on Land Registration act of Korea is related with Claim for Registration. Claim for Registration is a difficult concept to analyze its essential meanings and legal features. Although this concept has been an object of study for a long time, little is revealed about its real meaning and leg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rigin of Claim for Registration and the concept of the parties in Land Registration Act and the Civil Law in Korea. It is not concerned here with a variety of problems of land registration and real property issues in the Korean Law.
    In Korea, Claim for Registration is a theoretical method in other to solve the issues of real property. Claim for Registration is a practical right that the Holder of the right of registration should require the Obligator for registration to apply a right in Land Registration Act. The Holder of the right of registration hold, the so-called, “Claim for Registration” to Obligator for registration, who shall obey this claim.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is claim is practical right,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contract between the Holder and Obligator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 Civil Co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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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등기청구권은 그 명칭이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권으로서의 그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진 상태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의 본질과 내용은 등기법과 민법 즉 등기절차법과 실체법의 양 측면에서 함께 파악되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등기법의 구조가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청구권은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과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취한 공동신청주의 등기법 구조가 아닌 이상 출현하기 어려운 청구권임을 알 수 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로 대표되는 두 당사자가 등기신청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가지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인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및 스위스의 등기법 구조를 요약해 보면 단독신청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공증인이라는 제3자의 개입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고 칭해지는 우리법의 개념이 나올 수 없으며 당연히 청구권 개념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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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은 그 명칭이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권으로서의 그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진 상태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은 그 명칭이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권으로서의 그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진 상태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의 본질과 내용은 등기법과 민법 즉 등기절차법과 실체법의 양 측면에서 함께 파악되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한 등기법의 구조가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청구권은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과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취한 공동신청주의 등기법 구조가 아닌 이상 출현하기 어려운 청구권임을 알 수 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로 대표되는 두 당사자가 등기신청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가지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인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및 스위스의 등기법 구조를 요약해 보면 단독신청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공증인이라는 제3자의 개입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고 칭해지는 우리법의 개념이 나올 수 없으며 당연히 청구권 개념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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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不動産登記制度硏究會, "不動産登記法制變遷史, 月刊登記先例解說集285號(創刊25周年記念特大號昭化60年)"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 七戶克彦, "不動産登記法の改正:その物權變動論に及ばす影響について" 43 (43):

    3 郭潤直, "不動産登記法(新正修正版)" 博英社 2001

    4 梁彰洙,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한 判例의 動向, In 民法硏究第1卷" 博英社 1991

    5 石田剛, "不動産物權變動における公示の原則と登記の效力"

    6 鎌田薰, "不動産二重賣買における第3者買主の惡意と取引の安全" 9 (9): 1974

    7 尹眞秀, "프랑스 民法上의 不動産二重讓渡, In 民法論攷(I)" 博英社 2007

    8 金尙煥,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In 大法院判例解說54號(2005년 상반기)" 2005

    9 이상훈, "스위스법상의 물권변동" 법학연구소 14 (14): 1-24, 2009

    10 李英俊, "새로운 體系에 의한 韓國民法論(物權編)" 博英社 2004

    1 不動産登記制度硏究會, "不動産登記法制變遷史, 月刊登記先例解說集285號(創刊25周年記念特大號昭化60年)"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 七戶克彦, "不動産登記法の改正:その物權變動論に及ばす影響について" 43 (43):

    3 郭潤直, "不動産登記法(新正修正版)" 博英社 2001

    4 梁彰洙,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한 判例의 動向, In 民法硏究第1卷" 博英社 1991

    5 石田剛, "不動産物權變動における公示の原則と登記の效力"

    6 鎌田薰, "不動産二重賣買における第3者買主の惡意と取引の安全" 9 (9): 1974

    7 尹眞秀, "프랑스 民法上의 不動産二重讓渡, In 民法論攷(I)" 博英社 2007

    8 金尙煥,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그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In 大法院判例解說54號(2005년 상반기)" 2005

    9 이상훈, "스위스법상의 물권변동" 법학연구소 14 (14): 1-24, 2009

    10 李英俊, "새로운 體系에 의한 韓國民法論(物權編)" 博英社 2004

    11 김영현, "부동산등기법 주요내용 해설 : 전산등기부 체계로 전면 개편 현행 부동산등기법 시행과정 상의 미비점 보완" (527) : 2011

    12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13 金相容執筆部分, "註釋民法第3版(物權1)"

    14 福島正夫, "舊登記法の制定とその意義(1)" (57) :

    15 幾代通, "登記請求權における實體法と手續法" 49 (49):

    16 幾代通, "登記請求權, In 不動産法大系IV(登記)" 靑林書院新社

    17 裵炳日, "登記請求權" 한국토지법학회 (9) : 1993

    18 領木定道, "登記のオソライン化", 土地バブル經濟と法の都市の混迷" 有斐閣 2004

    19 金相容, "獨逸에서의 不動産登記節次의 諸原則및 特殊登記에 관한 考察, In 登記의理論과 實務에 관한 諸問題" 1995

    20 尹喆洪, "物權法講義" 博英社 1998

    21 金曾漢, "物權法(第9版)" 博英社 1997

    22 이영준, "物權法" 博英社 2009

    23 朴鐘瓚, "物權法"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24 李銀榮, "物權法" 博英社 2002

    25 홍성재, "物權法" 대영문화사 2006

    26 郭潤直, "物權法" 博英社 2000

    27 權龍雨, "物權法" 法文社 2000

    28 吉野衛, "注釋不動産登記法總論"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9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 博英社 2003

    30 內田貴, "民法I(第3版)" 東京大學出版會

    31 金滉植, "抹消回復登記를 구하는 경우의 그 相對方(登記義務者) - 登記義務者의 觀念에 대한 檢討-" 29 (29): 1980

    32 梅謙次郞, "再ビ民一七七ノ第3自ノ意義ニ就テ" (64) :

    33 星野英一, "フランスにおける不動産物權公示制度の沿革の槪觀, In 民法論集第2卷" 有斐閣 1970

    34 V. M. Planiol, "Traité pratique de droit civil français, t.3, les biens, 2 ͤ éd., par M. Picard" 1952

    35 Ripert et Boulanger, "Traité de Droit Civil d'après le Traité de Planiol" 1958

    36 Laurent AYNÈS, "SÛRETÉS-PUBLICITÉ FONCIÈRE- 10édition" ÉDITIONS CUJAS 2000

    37 Kober, "Staudingers Kommentar III, Sachenrecht 7/8 Aufl"

    38 Westermann, "Sachenrecht, 5.erweiterte und verbesserte Aufl." 1969

    39 M. Wolf, "Sachenrecht, 18. ergänzte und überarbeitete Aufl." 2002

    40 Baur, "Sachenrecht, 18. Aufl." 2009

    41 MICHÈLE GRÉGOIRE, "PUBLICITÉ FONCIÈRE SÛRETÉS RÉELLES ET PRIVILÈGES" BRUYLANT 2006

    42 Jean-Luc A. Chartier, "PORTALIS(père du code civil)" Fayard 2004

    43 François Terré, "Les biens, 7édition DALLOZ" 2006

    44 Fritz Baur, "Lehrbuch des Sachenrechts, 15. neubearbeitete Aufl." 1989

    45 Stéphane Piedelièvre, "La publicité foncière-TRAITÉ DE DROIT CIVIL-J.GHESTIN-" L.G.D.J 2000

    46 Laurent AYNÈS,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DEFRÉNOIS 2003

    47 Philippe MALAURIE, "LES BIENS-LA PUBLICITÉ FONCIÈRE-, 5édition" ÉDITIONS CUJAS 2002

    48 José Duclos, "L'opposabilité, Librairie Géné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984

    49 Marc Levis, "L'OPPOSABILITÉ DU DROIT RÉEL(DE LA SANCTION JUDICIAIRE DES DROITS)" ECONOMICA 1989

    50 A. M. Patault, "Introduction historique au droit des biens" 1989

    51 V.J.PH. Léey, "Histoire de droit civil" 2002

    52 Jean-Louis Halpérin, "HISTOIRE DU DROIT DES BIENS" ECONOMICA 2008

    53 Meikel, "Grundbuchrecht, 7. Aufl" 1986

    54 Kuntze, "Grundbuchrecht, 5. Aufl." 1999

    55 Schöner, "Grundbuchrecht, 14. Aufl." 2008

    56 Demhartner, "Grundbuchordunung, 24. Aufl." 2002

    57 Bauer, "Grundbuchordunung Kommentar" 1999

    58 Heinz Rey, "Die Grundlagen des Sachenrechts und das Eigentum, Grundriss des schweizerischen Sachenrechts, Bd. I., 2. Aufl" 2000

    59 Oliver Kälin, "Der Sachbegriff im schweizerischen ZGB" Schulthess 2002

    60 Jean-Baptiste Seube, "DROIT DES BIENS" Lite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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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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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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