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는 부영향완화, 개발이익 환수, 생활편의 시설 공급 측면에서 도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공급 계획은 부족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등 문제점을 ...
공공기여는 부영향완화, 개발이익 환수, 생활편의 시설 공급 측면에서 도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공급 계획은 부족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등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을 기반으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가 추진되어왔다. 제도의 변화 속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최초 계획 수립 이후 절반 이상의 구역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발생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정밀해지면서, 공공기여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탈피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여의 다양화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부족 여부와 관련없이 공급되던 공원의 공급 면적이 감소시켰다. 다만, 도로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공공기여를 유지하고 있다. 공원의 감소 등은 생활SOC용지의 공급을 증가시켰다. 또, 일부는 건축물 공공기여를 수반하고 있어 용지 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건축물 공공기여시설이 상위계획인 지역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이 부족하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몇 가지 부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역내 필요시설보다 우선 공급을 결정하는 시설과 둘째, 주변지역 공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는 시설, 셋째, 부족 시설 이 공급된 후의 추가 공급시설의 원칙 부족의 사례이다. 2030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후, 주택정비형 재개발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공기여시설의 공급과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등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공기여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 만큼, 상위계획을 고려한 기본적인 원칙은 필요하다. 기본계획인 생활권계획의 위상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민과 연계되는 지역필요시설을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