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49203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3 paragraph 3 stipulates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may be either restricted or deni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should be given compensatory measures that can have a similar effect as exercising right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does not have any special consideration for that. Therefore, appropriate compensatory measures are needed to compensate for this.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a system of mediation, arbitration and emergency adjustment, but each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or new system is needed.
      번역하기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3 par...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3 paragraph 3 stipulates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may be either restricted or deni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should be given compensatory measures that can have a similar effect as exercising right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does not have any special consideration for that. Therefore, appropriate compensatory measures are needed to compensate for this.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a system of mediation, arbitration and emergency adjustment, but each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or new system is need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대상조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각 제도의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대상조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각 제도의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윤, "파업권의 제한과 대상조치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원 26 (26): 395-424, 2016

      2 오세웅,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범위"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경영분석조사 결과보고서" 2018

      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6 이흥재, "근로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2002

      7 片岡昇, "労働法" 삼지원 1995

      8 권오성,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위헌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을 소재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53-101, 2015

      1 이상윤, "파업권의 제한과 대상조치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원 26 (26): 395-424, 2016

      2 오세웅,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범위"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경영분석조사 결과보고서" 2018

      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6 이흥재, "근로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2002

      7 片岡昇, "労働法" 삼지원 1995

      8 권오성, "‘노조 아님’ 통보제도의 위헌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을 소재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53-101, 201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7 0.17 0.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