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擔保權實行競賣를 통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과 公信的 效果 = Realty Ownership Acquirement and Public Confidence Effects through Security Auc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4910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point of issue are each kinds in the auction for Real Estate. A lien of real estate can not register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refore, a purchaser could not apply for auction. A public auction procedure are so much problems by untruth lien. To prevent such problems must be recognized the allotment for the lien in the execution procedure. The next, a method to prevent the expenses of repair cost after attachment or a method to acquire the execution title.
    The current common views and precedents are liberty recognized the allotment of attachment creditors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Creditors of the currently ownership can be allotment in the auction to apply one of previous ownership. But this common views and precedents are prefectly illogical. Attachment creditors are one of previous ownership. Creditors of previous ownership can be apply in the auction of previous execution procedure in the relativity-nullity of attachment. Creditors of currently ownership can be apply in the auction in currently execution procedure in the relativity-nullity of attachment. Therefore, common views and precedents could be criticized.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by the execution title has been public confidence. A purchaser acquirement the real estate ownership by supply the loan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A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has been some public confidence that be prescribed in the Civil Execution Law.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has been each kinds theory. The first, theory of execution title can not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in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The second, theory of a like of execution title can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in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This theory is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through beginning decision of auction. The third, theory of the loss right can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in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That is, creditors and real estate owners are must be prevents the execution procedure by beginning decision of auction. For that reason, It is they who are to responsibility.
    번역하기

    A point of issue are each kinds in the auction for Real Estate. A lien of real estate can not register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refore, a purchaser could not apply for auction. A public auction procedure are so much problems by untruth li...

    A point of issue are each kinds in the auction for Real Estate. A lien of real estate can not register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refore, a purchaser could not apply for auction. A public auction procedure are so much problems by untruth lien. To prevent such problems must be recognized the allotment for the lien in the execution procedure. The next, a method to prevent the expenses of repair cost after attachment or a method to acquire the execution title.
    The current common views and precedents are liberty recognized the allotment of attachment creditors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Creditors of the currently ownership can be allotment in the auction to apply one of previous ownership. But this common views and precedents are prefectly illogical. Attachment creditors are one of previous ownership. Creditors of previous ownership can be apply in the auction of previous execution procedure in the relativity-nullity of attachment. Creditors of currently ownership can be apply in the auction in currently execution procedure in the relativity-nullity of attachment. Therefore, common views and precedents could be criticized.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by the execution title has been public confidence. A purchaser acquirement the real estate ownership by supply the loan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A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has been some public confidence that be prescribed in the Civil Execution Law.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has been each kinds theory. The first, theory of execution title can not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in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The second, theory of a like of execution title can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in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This theory is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through beginning decision of auction. The third, theory of the loss right can recognized the public confidence in security execution procedure. That is, creditors and real estate owners are must be prevents the execution procedure by beginning decision of auction. For that reason, It is they who are to responsibili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각종 권리를 처리하는 문제 중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치권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나 경락인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집행실무상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유치권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 매수인들이 매수참가를 꺼려 경매의 유찰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유치권이 진입하여 경매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권자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 배당가입을 인정하는 방안이나, 경매개시 후의 보전처분에 의해 부동산에 수리비지출을 못하게 하는 방안,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매절차상 가압류의 취급에 있어서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에서 현소유자의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인 있으면 이를 배당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압류채권자는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이다. 가압류의 상대적 무효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한 범위에서는 여전히 그 부동산은 전소유자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는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현소유자의 채권자는 현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례는 논리를 결여한 채 절차의 편의성만 따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실시된 강제경매절차가 종결된 이상, 애초부터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적 청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공신적 효과라고 한다. 민사집행법은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취득의 효과에 대하여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민사집행법 제267조)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의 공신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집행권원설은 담보권실행경매에서는 공신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둘째, 집행권원적효력설은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통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나 변제기의 도래를 인정함으로써 마치 강제경매를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실권효설은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의해 경매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경락인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매절차를 막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은 이를 믿고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번역하기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각종 권리를 처리하는 문제 중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치권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나...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각종 권리를 처리하는 문제 중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치권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나 경락인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집행실무상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부동산유치권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 매수인들이 매수참가를 꺼려 경매의 유찰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유치권이 진입하여 경매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권자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 배당가입을 인정하는 방안이나, 경매개시 후의 보전처분에 의해 부동산에 수리비지출을 못하게 하는 방안,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매절차상 가압류의 취급에 있어서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에서 현소유자의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인 있으면 이를 배당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압류채권자는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이다. 가압류의 상대적 무효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한 범위에서는 여전히 그 부동산은 전소유자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는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현소유자의 채권자는 현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례는 논리를 결여한 채 절차의 편의성만 따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실시된 강제경매절차가 종결된 이상, 애초부터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적 청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공신적 효과라고 한다. 민사집행법은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취득의 효과에 대하여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민사집행법 제267조)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의 공신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집행권원설은 담보권실행경매에서는 공신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둘째, 집행권원적효력설은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통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나 변제기의 도래를 인정함으로써 마치 강제경매를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실권효설은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의해 경매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경락인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매절차를 막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은 이를 믿고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秋信英, "留置權者에 의한 競賣申請" 韓國財産法學會 24 (24): 2007

    2 李在性, "留置權者가 신청한 競賣의 性格" 大韓辯護士協會 1992

    3 강대성, "민사집행법(제3판)" 삼영사 2006

    4 三宅弘人, "買受人の地位" 日本評論社 12 : 1984

    5 李在性, "註釋 競賣法" 法曹文化社 1978

    6 李在性, "註釋 民事執行法(Ⅲ)(Ⅴ)" 韓國司法行政學會 2004

    7 鈴木忠一?三ケ月章, "註釋 民事執行法(5)" 第一法規 1984

    8 朴禹東,競賣의 公信的 效果, "競賣의 公信的 效果" 韓國司法行政學會 1 : 1977

    9 宋寅權,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韓國法學院 2006

    10 李英燮, "競賣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法政社 16 (16): 1961

    1 秋信英, "留置權者에 의한 競賣申請" 韓國財産法學會 24 (24): 2007

    2 李在性, "留置權者가 신청한 競賣의 性格" 大韓辯護士協會 1992

    3 강대성, "민사집행법(제3판)" 삼영사 2006

    4 三宅弘人, "買受人の地位" 日本評論社 12 : 1984

    5 李在性, "註釋 競賣法" 法曹文化社 1978

    6 李在性, "註釋 民事執行法(Ⅲ)(Ⅴ)" 韓國司法行政學會 2004

    7 鈴木忠一?三ケ月章, "註釋 民事執行法(5)" 第一法規 1984

    8 朴禹東,競賣의 公信的 效果, "競賣의 公信的 效果" 韓國司法行政學會 1 : 1977

    9 宋寅權,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韓國法學院 2006

    10 李英燮, "競賣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法政社 16 (16): 1961

    11 竹下守夫, "競賣法27條2項の期日の通知と憲法29條1項" 有斐閣 84 (84): 1981

    12 金鼎鉉, "競賣實務要論(上), 韓國司法行政學會"

    13 康文鍾, "競落으로 인한 所有權取得" 法院行政處 36 : 1987

    14 中野貞一郞, "競落許可決定確定後における抵當債權の消滅と競落人の所有權取得" 有斐閣 48 (48): 1963

    15 張庚鶴, "物權法總論" 一韓,圖書 1960

    16 郭潤直, "物權法(第七判)" 博英社 2004

    17 金曾漢, "物權法(下)" 一湖閣 1976

    18 三ケ月章,民事執行法, "法律學講座雙書" 弘文堂 1984

    19 郭潤直(代表執筆), "民法註解 ⅩⅤ 債權(8)" 博英社 1997

    20 권강중, "民事訴訟法 第727條 소정의 ‘擔保權의 消滅’의 意義 In: 翠峰金容喆先生古稀法學論集" 博英社 1993

    21 朴斗煥, "民事執行法" 法律書院 2003

    22 浦野雄辛, "民事執行法" 商事法務硏究會 1980

    23 我妻 榮, "新訂 擔保物權法" 岩波書店 1972

    24 金曾漢, "新物權法(上卷)" 法文社 1967

    25 李英燮, "新民事訴訟法(下)" 博英社 1980

    26 呂勳九, "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와 所有權 取得 In: 民事執行에 관한 諸問題(下)" 法院行政處 1996

    27 陳成奎, "强制執行에 관한 改正民事訴訟法의 槪觀" 考試界 1990

    28 兼子 一, "强制執行法" 酒井書店 1979

    29 中野貞一郞, "執行方法異議事件の審理と憲法 第32條, 第82條" 有斐閣 59 (59): 1968

    30 竹下守夫, "債務者を代理する權限のない자がその代理人として作成囑託した公正證書に기づく强制競賣と競落人の所有權の取得" 有斐閣 74 (74): 1976

    31 秋信英, "假押留 後에 설정된 抵當權의 優先辨濟的 效力" 韓國財産法學會 23 (23): 2006

    32 山木戶, "任意競賣における競落人の地位, 齊藤?小野木 還曆論文集(下)"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