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n Natural Law in Thomas Aquinas and H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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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89-13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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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Natural Law in Thomas Aquinas and Hegel
Studies on Natural Law in Thomas Aquinas and Hegel
문】자연법과 실정법의 오래된 대립은 철학이 존재해 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연법의 법규범정당화 요구는 정당화가 문맥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해야...
문】자연법과 실정법의 오래된 대립은 철학이 존재해 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연법의 법규범정당화 요구는 정당화가 문맥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정법은 법근거의 타당성을 집행하기 위해서 규범에 기초지워져야만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법의 규범요구와 법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분리될 수 없기에 이 둘은 매개되어야만 한다. 헤겔은 이것을 자기구체화해가나는 것으로서 법인륜성의 실현으로 본다. 따라서 헤겔은 자연법의 역사적 추상성을 극복함에 의해 자연법 자체를 역사화할 수가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의 질서연관을 규범의 자기실현으로 본다. 따라서 자연법을 객관정신 내지 인륜적 삶으로 변형하는 헤겔은 이 둘을 대립으로 방치하지 않고 통일된 것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이 공공선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법규범을 사실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둘은 시대적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헤겔은 자연법을 객관정신의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지양하는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인간 실정법의 규범적 ! 토대로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자연적인 인륜성을 주체의 양심과 권리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보는 점에서 헤겔은 자유와 인륜적 삶을 자유로서 완성한다. 헤겔은 인륜적 자유를 바로 이런 점에서 추상법과 도덕성의 매개된 통일로 본다. 자연법의 정당화는 바로 타자 안에서 자기로 머무르는 것 즉 제도 안에서의 자유의 실현이 된다. 바로 이런 실현이 자연법이 역사화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되게 된다. 다만 토마스는 헤겔의 목적론적 지양과정을 목적론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제시하는 점에서 방향만 다를 뿐이다.이 정 일**攀**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강사.攀攀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3 | 0.53 | 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1 | 0.47 | 1.28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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