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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정권시대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 Labor Laws and Labor Movements under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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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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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labor movements during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appeared as a general strike to block the revision of the labor laws. The general strike against labor law revision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s. Firstly, it was the first nationwide general strike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Secondly, by opposing the revision, it aimed not economic benefits but political demands. Thirdly, it opposed not only against individual employers but against governmental power also, which could make it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struggle.
      Among the major labor movements in each era, those respective ones shall be understood by separating historical events from simple facts when you need to figure if they aimed the right to liberty or the right to live. The nationwide general strike should be recognized not as a simple fact, but as a historical event (important and meaningful). Under such historical facts, the general strike pursued the right to liberty as a political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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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labor movements during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appeared as a general strike to block the revision of the labor laws. The general strike against labor law revision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s. Firstly, it was the first nationwide ...

      The main labor movements during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appeared as a general strike to block the revision of the labor laws. The general strike against labor law revision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s. Firstly, it was the first nationwide general strike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Secondly, by opposing the revision, it aimed not economic benefits but political demands. Thirdly, it opposed not only against individual employers but against governmental power also, which could make it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struggle.
      Among the major labor movements in each era, those respective ones shall be understood by separating historical events from simple facts when you need to figure if they aimed the right to liberty or the right to live. The nationwide general strike should be recognized not as a simple fact, but as a historical event (important and meaningful). Under such historical facts, the general strike pursued the right to liberty as a political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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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김영삼정권시기의 주요 노동운동은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으로 나타나 개별 사용자에 대항한 경제투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이라는 총파업투쟁은 첫째,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전국적 총파업으로서 의의가 있고 둘째,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 것으로서 임금인상 등 경제적 요구가 아닌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었으며 셋째, 개별 사용자에 대응하여 투쟁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투쟁으로서 정치투쟁이었다. 따라서 김영삼정권시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 전국적 정치적 총파업은 사실의 측면에서 자유권을 지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사실과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역사가는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 내며,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승인된다.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단순한 사실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승인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자유권의 지향을 발견하게 되며, 그 역사적 사실은 자유권이라는 가치체계와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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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정권시기의 주요 노동운동은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으로 나타나 개별 사용자에 대항한 경제투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이라는 총파업투쟁은 첫째, 1950...

      김영삼정권시기의 주요 노동운동은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으로 나타나 개별 사용자에 대항한 경제투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이라는 총파업투쟁은 첫째,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전국적 총파업으로서 의의가 있고 둘째,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 것으로서 임금인상 등 경제적 요구가 아닌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었으며 셋째, 개별 사용자에 대응하여 투쟁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투쟁으로서 정치투쟁이었다. 따라서 김영삼정권시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 전국적 정치적 총파업은 사실의 측면에서 자유권을 지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사실과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역사가는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 내며,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승인된다.
      노동법 개악 반대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단순한 사실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승인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자유권의 지향을 발견하게 되며, 그 역사적 사실은 자유권이라는 가치체계와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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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편 3권)" 인물과 사상사 2017

      2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편 1권)" 인물과사상사 2017

      3 이승훈, "재벌의 고삐, 다시 놓아서는 안된다" 신동아 1994

      4 유혜경, "일제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법학연구소 56 (56): 455-519, 2021

      5 유혜경, "이승만정권시기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 단독정부수립후 1953년 노동법제정 전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30) : 93-151, 2009

      6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02

      7 차영구, "북핵, 김정일정권의 시한폭탄" 신동아 1994

      8 유혜경, "미군정(美軍政)시기 노동운동과 노동법" 한국노동법학회 (26) : 257-302, 2008

      9 강희원, "노사관계법" 법영사 2012

      10 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 개정변천사" 2009

      1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90년대편 3권)" 인물과 사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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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승훈, "재벌의 고삐, 다시 놓아서는 안된다" 신동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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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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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 개정변천사" 2009

      11 심태식, "노동자의 단결권" 22 (22): 1987

      12 신인령, "노동법판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13 박승두, "노동법의 역사" 법률 sos 2009

      14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8

      1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김영삼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 1997

      17 강정구, "김영삼정권의 민족사적 평가" 34 : 2000

      18 정재영, "김영삼, 김대중 「통일정치」로 재대결" 신동아 1994

      19 노동부, "근로기준법령 제, 개정발자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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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효래, "1987년 이후 노동체제의 변동과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23 노진귀,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노동운동의 고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7

      24 유혜경, "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법학연구소 56 (56): 403-448, 2021

      25 유혜경, "1960년대 박정권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54 (54): 2019

      26 한권탁, "1953년 근로기준법의 노동정책적 의의" 법학연구소 52 (52): 437-478, 2017

      27 하종대, "12.12는 기소유예, 5.18은 어떻게" 신동아 1994

      28 김선수, ""문민인권" 몇 점인가" 신동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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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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