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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중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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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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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대한국·대중국 투자에 대한 현행의 소득과세를 가능한 번위 안에서 비교·연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 내지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것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서로를 비교한다.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을 한국은 「법인세」, 중국은「기업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은 비법인형 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 있어 한국의 법인세법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명확하나, 중국은 이러한 것이 불명확하여 법률적용상의 자의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 있어 한국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다르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어 구체적 적합성이 결여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사업년도 소득에서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만, 중국은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더 크게 된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기준세율 14%에 초과누진세율 27%, 28%를 적용하나 중국은 33%를 기준세율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소득에 대한 고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으로 한국은 「소득세」, 중국은 「개인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보다 합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상호 다름이 파악되었다. 과세대상에 있어 한국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러한 구분이 없어 구체적 적합성을 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양국이 모두 열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세방법에 있어 한국은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분류소득과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분류소득과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수입총액·소득금액·과세표준간에 개념상의 구분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총액이나 소득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크게 되어 있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한국은 과세의 여러 단계에서 폭넓은 감면혜택이 마련되어 있고 중국은 면세 10가지·감세 3가지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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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대한국·대중국 투자에 대한 현행의 소득과세를 가능한 번위 안에서 비교·연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 내지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파악해 보고자 한�...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대한국·대중국 투자에 대한 현행의 소득과세를 가능한 번위 안에서 비교·연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 내지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것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서로를 비교한다.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을 한국은 「법인세」, 중국은「기업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은 비법인형 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 있어 한국의 법인세법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명확하나, 중국은 이러한 것이 불명확하여 법률적용상의 자의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 있어 한국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다르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어 구체적 적합성이 결여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사업년도 소득에서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만, 중국은 수입총액에서 비용총액만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더 크게 된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기준세율 14%에 초과누진세율 27%, 28%를 적용하나 중국은 33%를 기준세율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소득에 대한 고세에 있어서, 조세의 명칭으로 한국은 「소득세」, 중국은 「개인소득세」라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보다 합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상호 다름이 파악되었다. 과세대상에 있어 한국은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러한 구분이 없어 구체적 적합성을 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양국이 모두 열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세방법에 있어 한국은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분류소득과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분류소득과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표준에 있어 한국은 수입총액·소득금액·과세표준간에 개념상의 구분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총액이나 소득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경우가 세부담이 크게 되어 있다. 세율에 있어 한국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나 중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 한국은 과세의 여러 단계에서 폭넓은 감면혜택이 마련되어 있고 중국은 면세 10가지·감세 3가지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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