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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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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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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식민지 시기 젠더 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통감부 시기와 식민기 초기동안 가족과 젠더에 관련된 관행 중 사법관료에 의해 관습으로 조사, 인식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조선사회에서는 실제로 가족 및 젠더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행들이 시행되고 있었는가. 셋째, 실제로 관습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은 것은 어떠한 관습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구명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서 젠더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식민지 지배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체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장에서는 일제의 조선통치와 가족관습의 관련성을 다룰 것이다. 즉 조선통치에서 가족 관습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조선총독부 사법관료들이 가족 관계에서 젠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친족·상속과 관련된 젠더 인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식민지 시기에 가족 관습상에서 젠더 질서가 창출되어 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조선시대의 관행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를 통해 관습의 이름으로 젠더 관계가 새롭게 창출 혹은 재편되었음을 구명하고자 한다.
      각 장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가족 관습의 통합을 국민화의 관건으로 이해했다는 것에 주목코자 한다. 국적부여로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형식적 국민화를 이루었다면, 관습의 통일로 내용적으로도 일본 국민으로 통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함축되어 있었다. 조선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가체제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 지역민의 관습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친족·상속 관련 분야의 관습 통일이 요구된다. 법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의 통일이 관습의 동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또한 충분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총독부의 관습법주의는 바로 법의 관습 창출 기능에 주목한 결과였다.
      제2장에서는 친족과 관련된 젠더 인식과 상속과 관련된 젠더 인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한 관습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관습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일제는 조선의 관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했다. 관습조사 방식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실지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전적조사이다. 전자는 각 지역에 방문하여, 그 지역의 관습을 문답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출장조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법전 및 예서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전적조사는 유교적 예제를 기록한 법전 혹은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재편찬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가족 관습을 유교적 예제에 입각한 관습으로 간주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제3장은 식민지 시기 가족법상에 젠더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 및 상속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관행들을 알아볼 것이다. 제2장에서 정리한 조선총독부의 사법관료들이 인식한 조선의 관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조선시대 사회의 일원화되고 정형화된 관습이었는지를 비교해 본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기존의 연구성과와 조선왕조실록, 개인일기, 조선시대 법전류가 동원될 것이다. 그런 후 조선시대의 관행들이 식민지 시기를 통해 어떻게 질서화되어 가는지를 식민지 행정관료의 회답 및 통첩,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습의 판단은 식민지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당시 정책자들의 판단에 따라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젠더 관계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 즉 조선시대의 관행들이 식민지 사법관료의 관습 인식과 어떠한 각축을 벌이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관습으로 재창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관습의 이름으로 젠더 관계가 새롭게 창출되었음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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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시기 젠더 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통감부 시기와 식민기 초기동안 가족과 젠더에 관련된 관행 중 사법관료에 의...

      식민지 시기 젠더 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통감부 시기와 식민기 초기동안 가족과 젠더에 관련된 관행 중 사법관료에 의해 관습으로 조사, 인식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조선사회에서는 실제로 가족 및 젠더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행들이 시행되고 있었는가. 셋째, 실제로 관습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은 것은 어떠한 관습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구명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가족법에서 젠더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식민지 지배정책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체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장에서는 일제의 조선통치와 가족관습의 관련성을 다룰 것이다. 즉 조선통치에서 가족 관습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조선총독부 사법관료들이 가족 관계에서 젠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친족·상속과 관련된 젠더 인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식민지 시기에 가족 관습상에서 젠더 질서가 창출되어 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조선시대의 관행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를 통해 관습의 이름으로 젠더 관계가 새롭게 창출 혹은 재편되었음을 구명하고자 한다.
      각 장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가족 관습의 통합을 국민화의 관건으로 이해했다는 것에 주목코자 한다. 국적부여로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형식적 국민화를 이루었다면, 관습의 통일로 내용적으로도 일본 국민으로 통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함축되어 있었다. 조선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가체제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 지역민의 관습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친족·상속 관련 분야의 관습 통일이 요구된다. 법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의 통일이 관습의 동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또한 충분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총독부의 관습법주의는 바로 법의 관습 창출 기능에 주목한 결과였다.
      제2장에서는 친족과 관련된 젠더 인식과 상속과 관련된 젠더 인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한 관습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관습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일제는 조선의 관습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했다. 관습조사 방식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실지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전적조사이다. 전자는 각 지역에 방문하여, 그 지역의 관습을 문답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출장조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법전 및 예서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전적조사는 유교적 예제를 기록한 법전 혹은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재편찬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가족 관습을 유교적 예제에 입각한 관습으로 간주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제3장은 식민지 시기 가족법상에 젠더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 및 상속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관행들을 알아볼 것이다. 제2장에서 정리한 조선총독부의 사법관료들이 인식한 조선의 관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조선시대 사회의 일원화되고 정형화된 관습이었는지를 비교해 본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기존의 연구성과와 조선왕조실록, 개인일기, 조선시대 법전류가 동원될 것이다. 그런 후 조선시대의 관행들이 식민지 시기를 통해 어떻게 질서화되어 가는지를 식민지 행정관료의 회답 및 통첩,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습의 판단은 식민지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당시 정책자들의 판단에 따라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젠더 관계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 즉 조선시대의 관행들이 식민지 사법관료의 관습 인식과 어떠한 각축을 벌이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관습으로 재창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관습의 이름으로 젠더 관계가 새롭게 창출되었음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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