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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의 ‘권(權)’개념 -「자한편」 ‘未可與權’ 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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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까지 "경권"이론은 유교의 기초 도덕 이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이론의 결정적 기틀을 놓은 인물은 주희라고 할 수 있다. "경권"에 대한 주희의 결론은 “經은 일반 사람이든 학자든 모두 따를 수 있지만, 權은 성현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權에 대한 주희의 이해는 당시의 三綱五常의 사회윤리를 고수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權은 성현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지지 않으면 짐승이다. 남녀가 몸소 주고받지 않음은 예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지는 것은 權이다”는 『맹자』의 주장과 모순된다. 아무튼 이와 같은 "권" 이해를 바탕으로, 주희 등 송대 도학자들은『논어』 “未可與權”구절을 해석한다. 그들은 공학(共學), 적도(適道), 여립(與立), 여권(與權)을 단계적인 학문 경지로 풀이한다. 요컨대 “성인이라야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자(안회) 같은 현인이라도 감히 권을 논할 수 없다”고 것이다. 그리하여 저 구절은 공자가 “‘권’은 나처럼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나 행할 수 있다. 애초부터 너희들이 넘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는 뜻으로 한 말이 되어, 어불성설이다. 또한 “권은 성인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경중을 헤아리는 일이 권이다”는 권(權)의 원래의 의미와도 어긋난다. 보통 사람은 어떤 경우든 “경중을 헤아리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권” 자체는, “學” “適道” “立”과 같은 차원에서, “경중을 헤아리는 행위” 자체를 지칭한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데 중심이 있다. 이렇게 되면 權은 성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중을 헤아리는 일”이 ‘권’이기 때문에, ‘권’은 누구나 행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자의 權 개념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논어』의 구절이 곧 ⌈이인편⌋의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H.G.크릴이 이미 밝혔듯이, “경”의 절대성 내지는 “진리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공자의 태도가 반영된 대표적인 구절이다. “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절대로 ~~ 해야 한다”)의 뜻이라면 “莫”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사태에 직면하여 그 경중을 헤아린 다음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저 “권”을 발휘하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학문적 역량이 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저렇게 한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갑은 이렇게 생각하고, 을은 저렇게 생각한다. 똑같은(비슷한) 일을 겪고도 갑은 이렇게 대처하고 을은 저렇게 대처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그 사람의 학문 역량에 의해 좌우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 개인(특히 지도자)의 결정이 국가 사회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때 그 사람의 학문 역량이 갖는 의미도 그만큼 막중하다. 어떤 일을 가장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즉 “權을 잘 발휘하는 능력은 곧 한 집단 내의 화합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德”)이기도 하다. 그것은 공부(학문)를 통해 길러진다. 공자의 학문 사상은 진리의 절대주의, 經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왜 주장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삶은 주체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이 세상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意, 必, 固, 我”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즉 “무조건 ~~ 해야 한다(適)”는 태도나 “절대로 ~~ 하면 안 된다(莫)”는 태도를 버리고, 사태를 직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최선의 해법을 도출해 내려는 진지한 과정이 곧 (⌈자한편⌋ 未可與權의) “權”(사태의 경중을 헤아려 판단하는 행위, 혹은 그 판단 내용)의 의미라고 상정하고, 그 논증을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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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경권"이론은 유교의 기초 도덕 이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이론의 결정적 기틀을 놓은 인물은 주희라고 할 수 있다. "경권"에 대한 주희의 결론은 “經은 일반 사람...

      현재까지 "경권"이론은 유교의 기초 도덕 이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이론의 결정적 기틀을 놓은 인물은 주희라고 할 수 있다. "경권"에 대한 주희의 결론은 “經은 일반 사람이든 학자든 모두 따를 수 있지만, 權은 성현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權에 대한 주희의 이해는 당시의 三綱五常의 사회윤리를 고수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權은 성현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지지 않으면 짐승이다. 남녀가 몸소 주고받지 않음은 예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지는 것은 權이다”는 『맹자』의 주장과 모순된다. 아무튼 이와 같은 "권" 이해를 바탕으로, 주희 등 송대 도학자들은『논어』 “未可與權”구절을 해석한다. 그들은 공학(共學), 적도(適道), 여립(與立), 여권(與權)을 단계적인 학문 경지로 풀이한다. 요컨대 “성인이라야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자(안회) 같은 현인이라도 감히 권을 논할 수 없다”고 것이다. 그리하여 저 구절은 공자가 “‘권’은 나처럼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나 행할 수 있다. 애초부터 너희들이 넘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는 뜻으로 한 말이 되어, 어불성설이다. 또한 “권은 성인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경중을 헤아리는 일이 권이다”는 권(權)의 원래의 의미와도 어긋난다. 보통 사람은 어떤 경우든 “경중을 헤아리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권” 자체는, “學” “適道” “立”과 같은 차원에서, “경중을 헤아리는 행위” 자체를 지칭한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데 중심이 있다. 이렇게 되면 權은 성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중을 헤아리는 일”이 ‘권’이기 때문에, ‘권’은 누구나 행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자의 權 개념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논어』의 구절이 곧 ⌈이인편⌋의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H.G.크릴이 이미 밝혔듯이, “경”의 절대성 내지는 “진리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공자의 태도가 반영된 대표적인 구절이다. “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절대로 ~~ 해야 한다”)의 뜻이라면 “莫”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사태에 직면하여 그 경중을 헤아린 다음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저 “권”을 발휘하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학문적 역량이 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저렇게 한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갑은 이렇게 생각하고, 을은 저렇게 생각한다. 똑같은(비슷한) 일을 겪고도 갑은 이렇게 대처하고 을은 저렇게 대처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그 사람의 학문 역량에 의해 좌우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 개인(특히 지도자)의 결정이 국가 사회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때 그 사람의 학문 역량이 갖는 의미도 그만큼 막중하다. 어떤 일을 가장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즉 “權을 잘 발휘하는 능력은 곧 한 집단 내의 화합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德”)이기도 하다. 그것은 공부(학문)를 통해 길러진다. 공자의 학문 사상은 진리의 절대주의, 經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왜 주장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삶은 주체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이 세상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意, 必, 固, 我”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즉 “무조건 ~~ 해야 한다(適)”는 태도나 “절대로 ~~ 하면 안 된다(莫)”는 태도를 버리고, 사태를 직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최선의 해법을 도출해 내려는 진지한 과정이 곧 (⌈자한편⌋ 未可與權의) “權”(사태의 경중을 헤아려 판단하는 행위, 혹은 그 판단 내용)의 의미라고 상정하고, 그 논증을 진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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