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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許請求範圍解釋에 있어서 均等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octrine of eqivalent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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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96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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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허제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있는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해 명세서 및 도면에서 상세히 기재하고, 그 기재된 내용중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함으로써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의 하나로 균등론이 적용된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온 이론이다.
      클레임을 문언대로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의 제품, 방법도 여전히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균등론은 미국의 common law에서 발전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1853년의 Winans판결에서 최초로 이를 확인하였는데, 균등론의 대표적판결은 1950년 연방대법원의 Graver Tank 판결이다. 또한 1982년에 창설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다수의 사건에서 균등론을 정의하고 적용시켜 왔다. 1995년의 Hillton Davis사건에서 균등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정의하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은 Hillton Davis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인 1996년의 Warner-Jenkinson판결에서 균등론을 재확인하였고, 이전의 균등론 적용판결과 달리 제3자의 이익에 비중을 둔 Festo판결은 Warner-Jenkinson판결로 회귀하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1992년 대심원의 소위 파나마모자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정면으로 다룬 최고재판소의 볼스프라인판결에 이르기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권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으며 학설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균등론의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판례들에서는 특허침해에서 균등론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사실상 균등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는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판결에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인 치환용이성의 이론을 적용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균등론에 대하여 점차 적극적인 입장에 선 판례들이 나타나다가 최근 2000. 7. 28 선고 97후2200판결에서 균등론을 정면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판례를 통해 미국, 일본등에서 거론되었던 균등론의 적용요건들이 재확인되었고, 이 후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적용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균등의 성립요건으로 통상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들고 있다. 즉, 침해행위태양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다른 기술로 치환한 것이므로 문언적으로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과 작용, 효과가 동일하고 또한 그것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 있고(치환가능성), 그 치환이 당업자에 있어 용이하게 가능한 것(치환용이성)이라면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균등론 적용을 위한 적극적요건에 해당하고 그 중 어느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균등에 의한 침해는 부정된다. 소극적 요건으로 대상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라든가 출원과정 등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기술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균등론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권의 법적안정성과 제3자 보호보다는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특허제도가 국제화가 되고 있는 지금 균등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행해져 균등론의 명확한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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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있는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

      특허제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있는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확립된 제도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해 명세서 및 도면에서 상세히 기재하고, 그 기재된 내용중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함으로써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의 하나로 균등론이 적용된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온 이론이다.
      클레임을 문언대로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의 제품, 방법도 여전히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균등론은 미국의 common law에서 발전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1853년의 Winans판결에서 최초로 이를 확인하였는데, 균등론의 대표적판결은 1950년 연방대법원의 Graver Tank 판결이다. 또한 1982년에 창설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다수의 사건에서 균등론을 정의하고 적용시켜 왔다. 1995년의 Hillton Davis사건에서 균등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정의하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은 Hillton Davis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인 1996년의 Warner-Jenkinson판결에서 균등론을 재확인하였고, 이전의 균등론 적용판결과 달리 제3자의 이익에 비중을 둔 Festo판결은 Warner-Jenkinson판결로 회귀하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1992년 대심원의 소위 파나마모자사건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정면으로 다룬 최고재판소의 볼스프라인판결에 이르기까지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권침해를 인정한 판결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으며 학설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이로 인해 일본에서 균등론의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판례들에서는 특허침해에서 균등론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사실상 균등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는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판결에서 균등침해의 성립요건인 치환용이성의 이론을 적용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균등론에 대하여 점차 적극적인 입장에 선 판례들이 나타나다가 최근 2000. 7. 28 선고 97후2200판결에서 균등론을 정면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판례를 통해 미국, 일본등에서 거론되었던 균등론의 적용요건들이 재확인되었고, 이 후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적용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균등의 성립요건으로 통상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들고 있다. 즉, 침해행위태양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다른 기술로 치환한 것이므로 문언적으로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과 작용, 효과가 동일하고 또한 그것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 있고(치환가능성), 그 치환이 당업자에 있어 용이하게 가능한 것(치환용이성)이라면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균등론 적용을 위한 적극적요건에 해당하고 그 중 어느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균등에 의한 침해는 부정된다. 소극적 요건으로 대상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라든가 출원과정 등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기술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균등론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권의 법적안정성과 제3자 보호보다는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특허제도가 국제화가 되고 있는 지금 균등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행해져 균등론의 명확한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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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shall be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e scope of patent right have to be carefully decided to balance patentee's proprietary right and the public interest. So, patent claims need to be interpreted to determine their technical scope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prescribed in Korean Patent act article 97 is 'claim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must be clearly written in claims to be strongly protected by law. But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n claims has limits by the abstraction to be another character of the invention itself. Therefore, claims need a legal interpretation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equivalents to the elements written in claims must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range of the patent right.
      This principle constitutes the judicially created "Doctrine of equivalents."
      Doctrine of eqivalent has long been recognized by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Graver Tank case predates the currently operative United States Patent Act of 1952, doctrine of equivalents is reconfirmed by Warner Jenkinson case in 1997. Along cases decided by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to what ext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apply have been changing.
      Japanese patent system has long been criticized by U.S. for narrow protection of patentee's proprietary rights. Before the t-PA case decided by Osaka High Court in 1996, doctrine of equivalents is not recognized. Although in few exceptional cases courts have used the concept of "substantially identical"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in order to sustain infringement decisions, courts in principle are against going beyond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to find infringement. In 1998, Japanese Supreme Court eventually recognizes doctrine of equivalents in Ball Spline case and articulates five conditions for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decision that decided the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2000.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 adopted by Korean Supreme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and U.S. Supreme Court have some differences but many common judgement factors as usual.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s are "the interchangeability" and "the Known interchan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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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shall be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e scope of patent right have to be carefully decided to balance paten...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shall be to encourage, protect and utilize inventions, thereby improv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e scope of patent right have to be carefully decided to balance patentee's proprietary right and the public interest. So, patent claims need to be interpreted to determine their technical scope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prescribed in Korean Patent act article 97 is 'claims'. The protection scope of an invention must be clearly written in claims to be strongly protected by law. But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on claims has limits by the abstraction to be another character of the invention itself. Therefore, claims need a legal interpretation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equivalents to the elements written in claims must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range of the patent right.
      This principle constitutes the judicially created "Doctrine of equivalents."
      Doctrine of eqivalent has long been recognized by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Graver Tank case predates the currently operative United States Patent Act of 1952, doctrine of equivalents is reconfirmed by Warner Jenkinson case in 1997. Along cases decided by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to what ext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apply have been changing.
      Japanese patent system has long been criticized by U.S. for narrow protection of patentee's proprietary rights. Before the t-PA case decided by Osaka High Court in 1996, doctrine of equivalents is not recognized. Although in few exceptional cases courts have used the concept of "substantially identical"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claims in order to sustain infringement decisions, courts in principle are against going beyond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to find infringement. In 1998, Japanese Supreme Court eventually recognizes doctrine of equivalents in Ball Spline case and articulates five conditions for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decision that decided the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2000.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 adopted by Korean Supreme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and U.S. Supreme Court have some differences but many common judgement factors as usual.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s are "the interchangeability" and "the Known interchan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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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序論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의의와 해석원리
      • 국문초록
      • 제1장 序論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의의와 해석원리
      •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 5
      • Ⅰ. 기능 = 5
      • 1. 보호범위적 기능 = 5
      • 2. 구성요건적 기능 = 6
      • Ⅱ. 특허청구범위확정의 필요성 = 6
      •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원리 = 7
      • Ⅰ. 해석의 의의 = 7
      • Ⅱ. 해석의 방법 = 8
      • 1. 명세서주의 = 8
      • 2. 중심한정주의 = 9
      • 3. 주변한정주의 = 10
      • 4. 균등론 = 11
      • 5. 각 국의 해석방법 = 12
      • Ⅲ. 해석의 일반원칙 = 13
      • 1.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13
      •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빛 도면참작의 원칙 = 14
      • 3.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 15
      • 4.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 16
      • 5. 공지기술참고의 원칙 = 17
      • 제3장 각국의 판례를 통한 균등론
      • 제1절 미국 = 19
      • Ⅰ. 개요 = 19
      • Ⅱ. 법적근거 = 20
      • Ⅲ. 균등론의 발전 = 21
      • 1.역사적 고찰 = 21
      • 2.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21
      • Ⅳ. 균등침해판례 = 22
      • 1. Winas 판결 = 22
      • 2. Graver Tank 판결 = 24
      • 3. Huges Aircraft 판결 = 26
      • 4. Warner-Jenkinson 판결 = 29
      • 5. Festo 판결 = 32
      • Ⅴ. 균등론의 요건 = 35
      • 1. Tri-PartiteTEST = 35
      • 2. 치환자명성 = 36
      • 3. 가상적 청구항의 법리 = 36
      • 4.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 37
      • 제2절 유럽특허조약 = 37
      • 제3절 독일 = 38
      • Ⅰ. 개요 = 38
      • Ⅱ. 역사적 고찰 = 39
      • Ⅲ. Formstein 판결 = 40
      • Ⅳ. 판단기준 = 42
      • 제4절 영국 = 43
      • Ⅰ. 균등론에 대한 접근방식 = 43
      • Ⅱ. Catnic판결 = 44
      • 제5절 중국 = 45
      • 제6절 일본 = 46
      • Ⅰ. 개요 = 46
      • Ⅱ. 법적근거 = 47
      • Ⅲ. 적용판례 = 48
      • 1. 파나마 모자 판결 = 48
      • 2. t-PA 판결 = 48
      • 3. 볼스프라인베어링 판결 = 51
      • Ⅳ. 균등론의 요건 = 54
      • 제7절 우리나라 = 55
      • Ⅰ. 개요 = 55
      • Ⅱ. 법적근거 = 56
      • Ⅲ. 판례경향 = 58
      • Ⅳ. 적용판례 = 59
      • 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 = 59
      • 2. 특허법원 1998. 9. 17. 선고 98허2160판결 = 61
      •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권리범위확인(특)판결 = 62
      • 제4장 균등론
      • 제1절 서설 = 67
      • Ⅰ. 균등론의 의의 = 67
      • Ⅱ. 균등론의 필요성 = 67
      • 제2절 균등론의 적용요건 = 68
      • Ⅰ. 개요 = 68
      • Ⅱ. 적극적 요건 = 69
      • 1. 치환가능성 = 69
      • 2. 치환용이성 = 69
      • Ⅲ. 소극적 요건 = 71
      • 1. 공지기술의 제외 = 71
      • 2. 의식적제외, 출원경과 금반언 등의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 = 71
      • Ⅳ. 기타 균등의 요건 = 73
      • 1. 비본질적 부분만 차이가 있을 것 = 73
      • 2. 모방, 악의 등 침해자 측의 주관적 사정 = 73
      • 3. 독자개발 = 74
      • 제3절. 제한적 균등론 = 76
      • Ⅰ. 의의 = 76
      • Ⅱ. 기능적 청구항 = 77
      • Ⅲ. 역균등론 = 78
      • 제4절. 광의의 균등론 = 80
      • Ⅰ. 불완전이용 = 80
      • Ⅱ. 우회발명 = 80
      • Ⅲ. 부가 = 81
      • 제5장 結論 = 83
      • 참고문헌 = 87
      • ABSTRACT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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