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 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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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 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
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
-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