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수반할 위험을 식별하고 데이터 위험 및 위험관리 수준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여 정부의 데이터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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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수반할 위험을 식별하고 데이터 위험 및 위험관리 수준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여 정부의 데이터 위험관리...
본 연구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수반할 위험을 식별하고 데이터 위험 및 위험관리 수준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여 정부의 데이터 위험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1단계로 2020년 수행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위험관리 보고서’(이경선 외, 2020)의 후속연구로, 1차년도(2020년)에 제시한 데이터 위험진단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위험관리를 위한 논의를 확장한다.
또한 2단계로 국가차원의 법제도 준비도를 분석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 부족했던 국가차원의 데이터 위험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보호-활용, 실질적 동의담보-자세한 정보제공 등 대척점에 있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위험비례적 접근, 법집행의 융통성·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 고위험 상황에서의 안전장치 미흡, 고의 중과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여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관이 역량·수준에 따라 최적의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원칙·기준 내에서 계약·책임에 기반한 민간의 다양한 위험관리·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
보호-활용을 위한 정부의 입법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조항의 일관성있고 명확한 해석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 법해석·집행의 융통성·융통성 제고 중요하다.
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쟁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논의사항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접근, 가치공유, 책임배분 등의 공정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능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상시적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합리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 위험 및 생태계 수준 인식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측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환류시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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