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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관행 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Privacy Infringement Reports and the Practice of Privacy Invasion by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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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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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sensationalist and interest-oriented reporting trend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by journalists, appear in the subject matter or the headlines of the article covered in the infringement report. Second, we looked at wha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fringement were and w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were. Thir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practice of privacy infringement by the media was examined. Fourth,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sensationalistic reporting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actually cause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n the form of privacy or communication secre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widely copying or dictating the agenda of social media, online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mmunities act as a mechanism that furth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s practice of treating the family of public figures, who are only ordinary people, as public figures is the cause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y the medi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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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sensationalist and interest-oriented reporting trend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by journalists, appear in the subject matter or the headlines of the article covered in the infringement report. Second, we looked at wha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fringement were and w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were. Thir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practice of privacy infringement by the media was examined. Fourth,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sensationalistic reporting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actually cause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n the form of privacy or communication secre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widely copying or dictating the agenda of social media, online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mmunities act as a mechanism that furth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s practice of treating the family of public figures, who are only ordinary people, as public figures is the cause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y the medi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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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성을 파악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를 대상으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양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각각의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또 인격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기사의 소재로 선정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이 세 개의 인터넷공간이 침해부분의 출처와 관계된 정보원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92% 이상과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65% 이상이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가 공적인물인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사인으로 분류된 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인물의 가족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30% 이상은 아동과 같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10건 중 약 4건이 해당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 가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이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침해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이나 익명처리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은 선정・흥미위주의 보도경향이 실제로 침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을 주요한 취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베껴 쓰기 내지 받아쓰기 하는 관행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이 일반인에 불과한 공적인물의 가족을 공적인물에 준해서 취급하여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빈발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과 같은 인터넷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법리 및 판례경향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언론인들의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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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성을 파악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를 대상으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양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각각의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또 인격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기사의 소재로 선정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이 세 개의 인터넷공간이 침해부분의 출처와 관계된 정보원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92% 이상과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65% 이상이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가 공적인물인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사인으로 분류된 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인물의 가족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30% 이상은 아동과 같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10건 중 약 4건이 해당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 가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이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침해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이나 익명처리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은 선정・흥미위주의 보도경향이 실제로 침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을 주요한 취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베껴 쓰기 내지 받아쓰기 하는 관행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이 일반인에 불과한 공적인물의 가족을 공적인물에 준해서 취급하여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빈발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과 같은 인터넷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법리 및 판례경향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언론인들의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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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선민, "헤드라인의 선정성과 기만성이 뉴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5 (35): 105-141, 2020

      2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3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251-282, 2014

      4 하승태 ; 박범길 ; 이정교,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에 나타난 선정성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4 (24): 73-112, 2010

      5 전광백, "프라이버시의 침해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123-150, 2011

      6 권영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사법발전재단 1 (1): 273-3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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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위근,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66 (66): 5-27, 2014

      9 한국언론진흥재단, "제15회 언론인 의식조사 2021 한국의 언론인"

      10 이봉림,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법학연구소 24 (24): 193-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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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승태 ; 박범길 ; 이정교,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에 나타난 선정성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4 (24): 73-112, 2010

      5 전광백, "프라이버시의 침해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123-15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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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도희,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Ⅰ)" 18 : 187-215, 2005

      12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104) : 4-38, 2007

      13 김위근, "의도는 상생, 결과는 트래픽 급감 온라인 저널리즘 또 흔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전환 배경과 의미" (509) : 70-7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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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용상, "영미 명예훼손법" 한국학술정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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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문건영,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9 (69): 208-24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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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유수정, "소셜미디어 취재원 인용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6 (36): 5-4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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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창숙, "모바일 포털 저널리즘의 타블로이드화" 2022

      23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24 김창숙 ; 김지현, "많이 읽은 뉴스 vs 오래 읽은 뉴스: PV(Page View), 체류시간, 그리고 기사의 품질"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7 (37): 89-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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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심석태, "공인의 음성권에 대한 연구: ‘뉴스타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81 : 143-168, 2020

      28 김병희, "갈등, 적대, 무페, 하버마스, 안타고니즘, 아고니즘, 경합적 민주주의, 갈등사회학, 공론" 한국언론학회 11 (11): 47-89, 2015

      29 법률신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30 김원제, "‘관심을 끌라’ 관심경제 시대"

      31 Prosser, William L, "Privacy" 48 (48): 383-423, 1960

      32 Mott, F. L, "American journalism, a history: 1690-1960" The MacMillan Company 1962

      3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언론수용자조사"

      34 언론중재위원회, "2021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22

      35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21

      36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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