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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증권소유자의 권리행사제도 개선과제 ― 주주명부제도 및 집단적 권리행사제도를 중심으로 ― =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Right Exercise Process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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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번역하기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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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 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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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 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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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2 법무부 상사법무과, "파생결합사채 병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 2020

    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 박영사 2018

    4 고동원, "주식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법제의 개선방안" (109) : 2019

    5 김병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한국증권법학회 19 (19): 35-64, 2018

    6 최지웅, "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한국경영법률학회 28 (28): 59-96, 2018

    7 박철영,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한국기업법학회 33 (33): 119-150, 2019

    8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및 시스템 변화사항안내"

    9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22 (22): 2003

    10 장영수, "전자증권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 시행 2년 동안의 주요 법ㆍ실무적 쟁점과 대안 -" 한국기업법학회 35 (35): 203-239, 2021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2 법무부 상사법무과, "파생결합사채 병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 2020

    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제도" 박영사 2018

    4 고동원, "주식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법제의 개선방안" (109) : 2019

    5 김병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한국증권법학회 19 (19): 35-64, 2018

    6 최지웅, "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한국경영법률학회 28 (28): 59-96, 2018

    7 박철영,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한국기업법학회 33 (33): 119-150, 2019

    8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및 시스템 변화사항안내"

    9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22 (22): 2003

    10 장영수, "전자증권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 시행 2년 동안의 주요 법ㆍ실무적 쟁점과 대안 -" 한국기업법학회 35 (35): 203-239, 2021

    11 노혁준, "전자증권법의 상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주식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645-1708, 2017

    12 안수현, "전자증권법과 회사법의 관계" (96) : 20-, 2019

    13 한국예탁결제원, "일본 전자증권제도의 이해" 2012

    14 김태진, "日本의 최근 주권 전자화(전자증권)관련 동향 분석-2019년 회사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최근의 분쟁사례에 나타난 해석론을중심으로-" 2021

    15 금융위원회,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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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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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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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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