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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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松烈 (啓明大學校 經營大學 會計學科)
1997
Korean
325.905
학술저널
117-1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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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국토 이용의 기본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 토지거래의 실상을 살펴볼 때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보다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해 왔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해서 심각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토지의 균등소유라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국토이용 계획을 입안·결정하여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데 본 논문의 전체적 줄거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Samick Industrial Co., Ltd. Case
Differential Effects of Payoff and Probability Structure on Decision Making
Institutionalism and Accounting in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