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관련판결 대법원 2011.08.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 = Sub-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7414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a contract between two parties to construct building or to do land work, the parties have to do their obligations simultaneously. But in reality, a constructor usually does his work earlier than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Therefore, it is critical to protect the constructor against being unpaid or improperly paid. With relation to this, the article 66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on immovable which is the object of the contract.’ Meanwhile, on the Korean civil code, a sub-contractor generally could be protected as a contractor. However, as far as the right upon the article 666 concerned, a sub-contractor has not been protected as a contractor. Along the way, on 27th Oct, 2016,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nded down its decision of Daepan 2014Da211978 to permit the protection of the article 666 to sub-contractors. However, the court has not really broadened the range of protection from contractors to sub-contractors. The sub-contractor in the case has got the protection as not a sub-contractor but a contractor. Securing the sub-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is demanding but fair.
    Meanwhile the decision of Daepan 2014Da211978 also made its ruling on legal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falls under the 3 year’s short-prescription with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laim based on the article 163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e 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is not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laim. Thus the article 163 cannot directly apply to the contractor’s right. Besides the decision gave a confused message on the deferment of legal prescription. In all that time, the court has permitted the deferment only with legal impediment. However in this case, the court permitted it on the basis of justice and equity. Upon the other decisions of the court, justice and equity does not represent the legal impediment. For that point, it needs explanation.
    번역하기

    With a contract between two parties to construct building or to do land work, the parties have to do their obligations simultaneously. But in reality, a constructor usually does his work earlier than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Therefore, it is c...

    With a contract between two parties to construct building or to do land work, the parties have to do their obligations simultaneously. But in reality, a constructor usually does his work earlier than the person who ordered the work. Therefore, it is critical to protect the constructor against being unpaid or improperly paid. With relation to this, the article 66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on immovable which is the object of the contract.’ Meanwhile, on the Korean civil code, a sub-contractor generally could be protected as a contractor. However, as far as the right upon the article 666 concerned, a sub-contractor has not been protected as a contractor. Along the way, on 27th Oct, 2016,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nded down its decision of Daepan 2014Da211978 to permit the protection of the article 666 to sub-contractors. However, the court has not really broadened the range of protection from contractors to sub-contractors. The sub-contractor in the case has got the protection as not a sub-contractor but a contractor. Securing the sub-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is demanding but fair.
    Meanwhile the decision of Daepan 2014Da211978 also made its ruling on legal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falls under the 3 year’s short-prescription with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laim based on the article 163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e 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is not the contractor’s construction claim. Thus the article 163 cannot directly apply to the contractor’s right. Besides the decision gave a confused message on the deferment of legal prescription. In all that time, the court has permitted the deferment only with legal impediment. However in this case, the court permitted it on the basis of justice and equity. Upon the other decisions of the court, justice and equity does not represent the legal impediment. For that point, it needs explan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은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하수급인에게까지 일응 확대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수급인에게서 하수급인에게까지 확대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원고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하수급인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 지위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합하여 행해지는 건물신축공사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한 것은 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지금처럼 수급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에게도 확대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들인 원시적 소유권 제도와 유치권 제도 등을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손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대상판결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유예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정의와 형평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를 들어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유예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동안 판례가 전개하여 온 법률상 장애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다. 차라리 진행 유예에 관한 법리를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본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은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하수급인에게까지 일응 확대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대상판결...

    본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은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하수급인에게까지 일응 확대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수급인에게서 하수급인에게까지 확대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원고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하수급인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 지위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합하여 행해지는 건물신축공사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한 것은 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지금처럼 수급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에게도 확대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들인 원시적 소유권 제도와 유치권 제도 등을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손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대상판결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유예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정의와 형평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를 들어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유예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동안 판례가 전개하여 온 법률상 장애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다. 차라리 진행 유예에 관한 법리를 새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차문호, "하도급의 법률관계" 전주지방법원 265-291, 1999

    2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71-296, 2011

    3 정우형,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4 (14): 163-179, 2004

    4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51-386, 2007

    5 박일훈, "일본 부동산 선취특권의 유형적 고찰" 한국부동산법학회 12 : 227-254, 2005

    6 김성수,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선취특권)의 입법이유" 한국민사법학회 60 : 537-590, 2012

    7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231-264, 2008

    8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9 이상태, "완성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 : 93-134, 1997

    10 최종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0 (20): 18-23, 1965

    1 차문호, "하도급의 법률관계" 전주지방법원 265-291, 1999

    2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71-296, 2011

    3 정우형,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4 (14): 163-179, 2004

    4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351-386, 2007

    5 박일훈, "일본 부동산 선취특권의 유형적 고찰" 한국부동산법학회 12 : 227-254, 2005

    6 김성수,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 선취특권)의 입법이유" 한국민사법학회 60 : 537-590, 2012

    7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231-264, 2008

    8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9 이상태, "완성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 : 93-134, 1997

    10 최종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0 (20): 18-23, 1965

    11 임건면, "소멸시효제도의 목적과 개정 독일민법상의 통상의 소멸시효 -독일민법 제195조와 제199조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12 김상용,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우선특권 -우리 민법상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과의 비교-" 법원사 4 : 352-370, 2000

    13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339-384, 2011

    14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32 (32): 237-270, 2012

    15 김용담, "민법주해 (XV)" 박영사 450-451, 1997

    16 윤진수, "민법주해 (III)" 박영사 413-485, 1992

    17 이춘원, "독일의 건축공사 대금채권담보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46) : 555-596, 2009

    18 이상영,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19 이상태, "도급인에 대한 건축하수급인의 채권담보" 건국대학교 출판부 3 : 65-75, 1994

    20 이상태, "도급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15) : 305-352, 1997

    21 김형수, "도급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법학회 5 : 203-370, 1999

    22 김증한, "도급건축물의 소유권" 법정사 20 (20): 15-19, 1965

    23 최명구, "도급건물의 소유권귀속에 대한 판례분석-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101-132, 2008

    24 이동훈, "대법원판례해설 제67호 (2007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30-41, 2007

    25 서명수, "대법원판례해설 제22호" 법원도서관 190-200, 1995

    26 윤부찬, "공사 하수급인의 대금채권 확보수단" 한국토지공법학회 28 : 41-68, 2005

    27 김태관, "건축수급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0) : 135-167, 2013

    28 손종학, "건축부지에 대한 건축수급인의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 대법원 2008.5.30.자 2007마98결정 및 2008.12.24. 선고 2007다52706, 52713 판결에 관한 평석 -" 법학연구소 50 (50): 401-430, 2009

    29 권혁재, "건축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공사금청구권" 법원도서관 18 : 193-221, 1987

    30 김형한, "건축관련판례50선" 대구판례연구회 196-204, 2009

    31 김정도, "건축관련판례50선" 대구판례연구회 101-112, 1992

    32 조창학, "건축관련판례50선" 대구판례연구회 3-15, 2009

    33 허부열,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제문제" 대구판례연구회 19 : 309-372, 2010

    34 이춘원,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담보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원 19 (19): 753-780, 2007

    35 김영희, "건물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 제도에 관한 비교 민법적 고찰" 한국법사학회 (55) : 97-177, 2017

    36 최창렬, "都給契約에서의 所有權歸屬에 관한 硏究" 한국재산법학회 20 (20): 171-207, 2003

    37 遠藤浩, "物權" 日本評論社 2005

    38 林良平, "注釋 民法, 8, 物權, 3, 留置權 先取特權 質權" 有斐閣 295-368, 1965

    39 川島武宜, "注釋 民法, 5, 總則, 5, 期間 時效" 有斐閣 138-174の2, 1967

    40 松岡久和, "先取特権 (1)/(2)" 日本評論社 (705/706) : 58-64, 2013

    41 河上正二, "先取特権 (1)/(2)" 日本評論社 (662/663) : 89-96, 2010

    42 松田安正, "不動産工事の先取特権について" 日本評論社 (818) : 97-100, 1994

    43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u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Sellier-de Gruyter 631-651, 2008

    44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4" C.H. Beck 611-704, 2012

    45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1" C.H. Beck 1-240, 2015

    46 Samuel Louis Phillips, "A Treaties on the Law of Mechanic’s Lien on Real and Personal Property" Little Brown and Co. 188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