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행위,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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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21
학위논문(석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경찰법학과 , 2021. 2
2021
한국어
광주
; 26 cm
지도교수: 이영우
I804:24005-20000037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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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행위,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수수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 및 관습 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2011년 6월 14일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이라는 초안을 작성 후 제출하였고, 내용의 수정 및 첨삭 후 2016년 9월 27일로써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예고에 국민들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기대하였고 지지했다. 법령의 발의부터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과 수정을 거쳐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현 법령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의 현행 법령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해외법령을 비교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를 형평성에 맞게 알맞은 첨삭 및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피해 받는 개인이 없도록 한다. 두 번째, 부정한 행위자와 특별한 관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연대책임을 주고 처벌하게 하는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하고 과한 형사처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근대법상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꼽히는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거나 연좌제로 규제를 하려면 연대책임을 지는 공직자 등에게 과태료 처벌 등으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오랫동안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삭제에 대하여 입법 과정에서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지 못함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직자의 분야에 민간분야를 추가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본다.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공직자의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의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법령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제시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의 부정청탁 및 수수행위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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