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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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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포맷은 그것이 지나치게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일정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분쟁 사례에서도 포맷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다만 구체적 분쟁 상황에 따라 그 침해가 '표현'의 침해에까지 이르렀는가, ‘아이디어’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Kovacs v Mutual Broadcasting Sys. 사건에서 라디오 포맷을 배타적 권리(property right)의 보호대상이라고 하였고, 2003년 브라질 Osasco-Sao Paulo 법원은 TV Globo & Endemol v TVSBT 사건에서 TV 프로그램 포맷을 '프로그램의 중심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기술적, 예술적, 경제적 정보, 영업상의 정보를 포괄하는 넒은 개념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자체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이상(the idea and much more)으로서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2001년 미국 CBS v Fox Broadcasting 사건, 2003년 CBS v ABC 사건, 2004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Castaway Television Productions Ltd & Olanet 24 Productions Ltd v Endemol 사건 등에서 각 법원은 "total concept and feel" 혹은 "overall impression"을 침해 판단의 근거로 이용하였다. 위 SBS v ABC 사건, 2004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Castaway Television Productions Ltd & Olanet 24 Productions Ltd v Endemol 사건의 원심인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보호대상이 아닌 일반적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결합이나 구성에서 독창성이 보인다면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originality by combination or compilation).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포맷 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의식을 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total concept and feel'이라는 개념을 애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1. 8. 13. 선고, 91다1462호 한복문양 사건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모양이 서로 상이하고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미감이 다른 때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는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 이후 이 개념은 우리 법원에 의해서도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이용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6757 판결(‘태왕사신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라362호 사건(‘귀신이 산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2256결정(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 86875 판결(‘외톨이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너24707 판결(‘섬데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425 판결(‘포트메리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라52 결정(‘오방색띠사각형 테두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0 결정(‘부토 캐릭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093 판결 (‘붐버맨’ 사건) 등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망라적으로 발견된다. 즉, 우리 법원은 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어문저작물인 경우까지도 넓게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포맷을 저작물로 파악하는 경우 보호기간과 강력한 배타성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단념하고 부정경쟁행위이론, 영업비밀 등에 의하여 침해를 규제하려고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영업주체 혼동행위(passing off)에 의존 하고자 하고, 한편 프랑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기생적 경쟁행위(parasitic competition)라는 일련의 판례군을 형성하였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등에 의한 보호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런데 2013. 7. 30.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여 불법행위 유형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포섭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범구조에 반하는 왜곡된 입법으로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법행위는 포괄적 보충적 개념으로 민법상 최후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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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포맷은 그것이 지나치게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일정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분쟁 사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포맷은 그것이 지나치게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일정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분쟁 사례에서도 포맷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다만 구체적 분쟁 상황에 따라 그 침해가 '표현'의 침해에까지 이르렀는가, ‘아이디어’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Kovacs v Mutual Broadcasting Sys. 사건에서 라디오 포맷을 배타적 권리(property right)의 보호대상이라고 하였고, 2003년 브라질 Osasco-Sao Paulo 법원은 TV Globo & Endemol v TVSBT 사건에서 TV 프로그램 포맷을 '프로그램의 중심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기술적, 예술적, 경제적 정보, 영업상의 정보를 포괄하는 넒은 개념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자체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이상(the idea and much more)으로서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2001년 미국 CBS v Fox Broadcasting 사건, 2003년 CBS v ABC 사건, 2004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Castaway Television Productions Ltd & Olanet 24 Productions Ltd v Endemol 사건 등에서 각 법원은 "total concept and feel" 혹은 "overall impression"을 침해 판단의 근거로 이용하였다. 위 SBS v ABC 사건, 2004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Castaway Television Productions Ltd & Olanet 24 Productions Ltd v Endemol 사건의 원심인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보호대상이 아닌 일반적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결합이나 구성에서 독창성이 보인다면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originality by combination or compilation).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포맷 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의식을 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total concept and feel'이라는 개념을 애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1. 8. 13. 선고, 91다1462호 한복문양 사건에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모양이 서로 상이하고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미감이 다른 때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는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 이후 이 개념은 우리 법원에 의해서도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이용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6757 판결(‘태왕사신기’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라362호 사건(‘귀신이 산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2256결정(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 86875 판결(‘외톨이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너24707 판결(‘섬데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425 판결(‘포트메리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라52 결정(‘오방색띠사각형 테두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30 결정(‘부토 캐릭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093 판결 (‘붐버맨’ 사건) 등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망라적으로 발견된다. 즉, 우리 법원은 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어문저작물인 경우까지도 넓게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포맷을 저작물로 파악하는 경우 보호기간과 강력한 배타성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단념하고 부정경쟁행위이론, 영업비밀 등에 의하여 침해를 규제하려고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영업주체 혼동행위(passing off)에 의존 하고자 하고, 한편 프랑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기생적 경쟁행위(parasitic competition)라는 일련의 판례군을 형성하였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등에 의한 보호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런데 2013. 7. 30.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여 불법행위 유형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포섭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범구조에 반하는 왜곡된 입법으로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법행위는 포괄적 보충적 개념으로 민법상 최후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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