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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 Implications in Relation to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 Focusing o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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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규제재설계의 핵심내용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話頭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2018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검토(Ⅱ)와 함께 규제혁신의 핵심요소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검토(Ⅲ)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Ⅳ)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법적 과제와 아울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재설계로 제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입법방식측면과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입법방식측면은 ① 네거티브 리스트(원칙허용-예외금지) ② 포괄적 개념 정의 ③ 유연한 분류 체계 ④ 사후 평가관리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은 ① 임시허가 ② 시범사업 ③ 규제 탄력적용 ④ 사후규제로 구성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규제에 대한 일반적 개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을 굳이 만든 것은 개념의 혼선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치국가의 법체계가 요청하는 규제법체계는 포지티브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규제가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규제수단 중 행정입법, 허가, 등록, 신고, 행정벌, 경제적 수단 등은 중요한 행정의 행위형식이 된다. 또한 규제의 명확성・객관성・투명성・공정성은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보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과 관련이 있고, 규제의 형평성은 입법방식,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방식, 거부재량의 인정 여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행정작용법적 함의와 관련하여 ① 위임입법문제 ②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규제문제 ③ 인허가 및 재량문제 ④ 행정행위의 부관의 부가문제 ⑤ 행정조사문제 ⑥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문제 ⑦ 법령 통폐합을 통한 중복규제 폐지문제 ⑧ 규제입법평가문제 ⑨ 자율규제문제 ⑩ 행정벌과 경제적 수단문제 ⑪ 정보공개법상 비공대상정보의 범위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접근을 하였으나 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쟁점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라기 보다는 종래의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질적 및 양적으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규제체계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입법이론적인 검토도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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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규제재설계의 핵심내용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話頭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방...

      이 글은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규제재설계의 핵심내용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話頭로 삼아 접근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2018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검토(Ⅱ)와 함께 규제혁신의 핵심요소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검토(Ⅲ)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Ⅳ)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법적 과제와 아울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재설계로 제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입법방식측면과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입법방식측면은 ① 네거티브 리스트(원칙허용-예외금지) ② 포괄적 개념 정의 ③ 유연한 분류 체계 ④ 사후 평가관리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혁신제도(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측면은 ① 임시허가 ② 시범사업 ③ 규제 탄력적용 ④ 사후규제로 구성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규제에 대한 일반적 개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을 굳이 만든 것은 개념의 혼선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치국가의 법체계가 요청하는 규제법체계는 포지티브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규제가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규제수단 중 행정입법, 허가, 등록, 신고, 행정벌, 경제적 수단 등은 중요한 행정의 행위형식이 된다. 또한 규제의 명확성・객관성・투명성・공정성은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보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과 관련이 있고, 규제의 형평성은 입법방식,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권의 행사방식, 거부재량의 인정 여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행정작용법적 함의와 관련하여 ① 위임입법문제 ②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규제문제 ③ 인허가 및 재량문제 ④ 행정행위의 부관의 부가문제 ⑤ 행정조사문제 ⑥ 행정처분기준의 설정・공표문제 ⑦ 법령 통폐합을 통한 중복규제 폐지문제 ⑧ 규제입법평가문제 ⑨ 자율규제문제 ⑩ 행정벌과 경제적 수단문제 ⑪ 정보공개법상 비공대상정보의 범위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포괄적 접근을 하였으나 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쟁점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라기 보다는 종래의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질적 및 양적으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의 법체계에 적합한 규제체계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입법이론적인 검토도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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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erform the review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plan of 2018 adop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Ⅱ) and review of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Ⅲ), and to suggest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redesign of regulatory system) (Ⅳ).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which the Moon Jae-In government introduced consists of two aspects: legislative approach and innovation system (regulation sandbox) Most of all, the legislation approach aspect includes ① negative lists (to allow everything that is not prohibited by law, in principle, and to prohibit things that are not allowed by law), ② comprehensive definitions, ③ flexible classification system, and ④ follow-up evaluation management. Furthermore, the innovation system aspect consists of ① temporary permission, ② pilot projects, ③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④ post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his study specifically looks into the following: ① Delegated legislation, ② Shadow regul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guidance, ③ Authorization and/or permission and discretion, ④ Additional conditions laid down by law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ction, ⑤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⑥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actions, ⑦ Abolition of redundant regulations based on consolidation or repeal laws and regulations, ⑧ Regulatory legislation assessment, ⑨ Self-regulation, ⑩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economic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and ⑪ Scope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prescrib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conclusio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system is a new regulatory framework. Even though the legislative approach is based on an existing negative regulatory system, the ‘regulatory sandbox’ has brought a qualitative change to the traditional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appropriate reaction is necessary.
      A country in which the rule of law is generally observed can make it possible to predict its activities and to take follow-up action after such activities have been completed. In terms of predictability,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In this regar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is to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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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erform the review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plan of 2018 adop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Ⅱ) and review of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Ⅲ), and to suggest implications i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erform the review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improvement plan of 2018 adop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Ⅱ) and review of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Ⅲ), and to suggest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redesign of regulatory system) (Ⅳ).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which the Moon Jae-In government introduced consists of two aspects: legislative approach and innovation system (regulation sandbox) Most of all, the legislation approach aspect includes ① negative lists (to allow everything that is not prohibited by law, in principle, and to prohibit things that are not allowed by law), ② comprehensive definitions, ③ flexible classification system, and ④ follow-up evaluation management. Furthermore, the innovation system aspect consists of ① temporary permission, ② pilot projects, ③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④ post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his study specifically looks into the following: ① Delegated legislation, ② Shadow regulation, including administrative guidance, ③ Authorization and/or permission and discretion, ④ Additional conditions laid down by law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action, ⑤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⑥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actions, ⑦ Abolition of redundant regulations based on consolidation or repeal laws and regulations, ⑧ Regulatory legislation assessment, ⑨ Self-regulation, ⑩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economic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and ⑪ Scope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prescrib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conclusio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system is a new regulatory framework. Even though the legislative approach is based on an existing negative regulatory system, the ‘regulatory sandbox’ has brought a qualitative change to the traditional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appropriate reaction is necessary.
      A country in which the rule of law is generally observed can make it possible to predict its activities and to take follow-up action after such activities have been completed. In terms of predictability,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In this regar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is to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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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한국공법학회 43 (43): 135-160, 2015

      2 김재광, "현행 입법관련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 (2): 153-183, 2008

      3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4 이원우,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한국행정법학회 (4) : 2013

      5 김용섭, "행정판례연구 ⅩⅩⅡ-1" 박영사 2017

      6 김재광,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7 김용섭,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박영사 2016

      8 김재광,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9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10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5

      1 박균성,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한국공법학회 43 (43): 135-160, 2015

      2 김재광, "현행 입법관련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 (2): 153-183, 2008

      3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4 이원우,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한국행정법학회 (4) : 2013

      5 김용섭, "행정판례연구 ⅩⅩⅡ-1" 박영사 2017

      6 김재광,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7 김용섭,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박영사 2016

      8 김재광,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9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10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5

      1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12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13 박균성, "행정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법이론의 발전과제" 한국행정법학회 (10) : 2016

      14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15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3

      16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17 김권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규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737-760, 2017

      18 김태오,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0 (10): 140-168, 2017

      19 김남철, "잠정적 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20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14

      21 박균성, "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81 : 85-111, 2018

      22 정경오,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 활성화방안 도출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5

      23 김재광, "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49-79, 2017

      24 김상겸, "법체계 바꾸려면…규제·법률 만능주의 ‘건 수’ 집착 버려야-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25 홍승진, "미국의 행정입법과 규제개혁" 한국법제연구원 2009

      26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27 김태오,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8) : 83-111, 2014

      28 이광윤, "글로벌시대의 행정법학의 대응과 과제" 한국행정법학회 2016

      29 김재광,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42 (42): 199-224, 2014

      30 김태호, "규제입법평가 제도의 법제화와 운용 방향 ― 대형마트 규제입법의 사례 분석을 글감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365-391, 2017

      31 咸仁善, "규제개혁의 법과 경제― 한·일 비교연구 ―"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3

      32 최철호,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15

      33 홍석한,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34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35 김유환, "개정증보판 행정법과 규제정책" 삼원사 2017

      36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한국헌법학회 20 (20): 37-71, 2014

      37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38 이희정,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39 김민호,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40 백승엽,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중복규제 및 해소방안 연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8 (28): 81-110, 2017

      41 김재광, "行政調査基本法 立法過程에 關한 考察" 법학연구소 33 (33): 489-516, 2009

      42 황창근, "ICT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발전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465-485, 2014

      43 성희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4 (24): 131-161, 2018

      44 황창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서비스 적용관련 갈등 사례와 규제개선방안, In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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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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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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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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