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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거래에 의한 결합개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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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04469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2013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7.87 판사항(6)

    • DDC

      332.6324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51장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주현
      참고문헌: 장 50-51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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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개발을 제한하거나 용적률, 높이제한을 하는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재산가치의 하락 또는 상승이 되어 왔다.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을 국가적 보상차원에서는 역부족이였으며 그에 대한 보상차원의 개념인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발권양도제의 협의의 개념인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연구 또한 계속되어 왔으며, 재개발지역에서 도시 경관 등을 이유로 구릉지지역에는 신축할 건물에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역세권지역에 구릉지 지역에서의 낮은 용적률을 이전하여 용적율을 상향조정 받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되었다.
    결합개발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등에 결합개발방식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합개발시 이격된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서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되어(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개발되더라도 하나의 조합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증감을 모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각각의 조합인 경우 용적률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에 따라 양 조합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기존의 용적률 거래, 이양 혹은 개발권양도제(TDR)관련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용적률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다른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표준지를 이용한 대량산정이라는 특성, 재개발지역의 경우 종전자산이 철거되고 신규 주택이 건축되어야 개별지가가 부여되는 특성 때문에 금번 논문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분석은 배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송출지역에서 수용지역으로 용적률이 이전됨에 따라 송출지역에서는 하향조정된 용적률로 인하여 포기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수용지역에서는 상향조정된 용적률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를 분양가 및 공사비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용적률을 송출해 주는 지역의 시나리오별 개발이익의 정도와 용적률을 이양 받는 수용지역의 개발이익의 경우 양 지역에서 분양할 상품의 전제가 다른바 시나리오별 개발이익의 범위가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용적률의 이전에 따른 거래가격은 수용지역에서 용적률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될 것이며, 송출지역에서는 송출되는 용적률로 인해 포기된 개발이익의 규모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하되, 결합개발의 취지상 양쪽의 재개발 지역이 모두 원만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거래가격에 고려되어 용적률 이전에 따른 이전대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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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개발을 제한하거나 용적률, 높이제한을 하는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재산가치의 ...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개발을 제한하거나 용적률, 높이제한을 하는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재산가치의 하락 또는 상승이 되어 왔다.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을 국가적 보상차원에서는 역부족이였으며 그에 대한 보상차원의 개념인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발권양도제의 협의의 개념인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연구 또한 계속되어 왔으며, 재개발지역에서 도시 경관 등을 이유로 구릉지지역에는 신축할 건물에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역세권지역에 구릉지 지역에서의 낮은 용적률을 이전하여 용적율을 상향조정 받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되었다.
    결합개발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등에 결합개발방식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합개발시 이격된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서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되어(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개발되더라도 하나의 조합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증감을 모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각각의 조합인 경우 용적률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에 따라 양 조합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기존의 용적률 거래, 이양 혹은 개발권양도제(TDR)관련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용적률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다른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표준지를 이용한 대량산정이라는 특성, 재개발지역의 경우 종전자산이 철거되고 신규 주택이 건축되어야 개별지가가 부여되는 특성 때문에 금번 논문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분석은 배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송출지역에서 수용지역으로 용적률이 이전됨에 따라 송출지역에서는 하향조정된 용적률로 인하여 포기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수용지역에서는 상향조정된 용적률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를 분양가 및 공사비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용적률을 송출해 주는 지역의 시나리오별 개발이익의 정도와 용적률을 이양 받는 수용지역의 개발이익의 경우 양 지역에서 분양할 상품의 전제가 다른바 시나리오별 개발이익의 범위가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용적률의 이전에 따른 거래가격은 수용지역에서 용적률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될 것이며, 송출지역에서는 송출되는 용적률로 인해 포기된 개발이익의 규모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하되, 결합개발의 취지상 양쪽의 재개발 지역이 모두 원만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거래가격에 고려되어 용적률 이전에 따른 이전대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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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
    • 1. 선행연구 현황 = 2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
    • 1. 선행연구 현황 = 2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 제2장 용적률 거래제 및 결합개발제도 = 4
    • 제1절 용적률 거래제의 개관 = 4
    • 1. 용적률 거래의 의의 = 4
    • 2. 용적률 거래와 개발권양도제의 차이점 = 4
    • 제2절 용적률 거래제 도입의 필요성 = 6
    • 1.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반대급부 = 6
    • 2. 역사문화재 보전 및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 = 6
    • 3. 기타 = 7
    • 제3절 결합개발제도 = 7
    • 1. 결합개발제도의 개념 = 7
    • 2. 제도의 도입취지 및 배경 = 8
    • 3. 법적근거 = 8
    • 4. 결합개발의 도입과정 = 9
    • 5. 결합개발의 효과 및 한계 = 10
    • 제3장 해외 유사사례 = 11
    • 제1절 미국사례 = 11
    • 1.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11
    • 2. TDR 적용사례 = 12
    • 제2절 일본사례 = 15
    • 1. 용적률 이전 유사제도 도입 = 15
    • 2. 용적률 이전관련 주요 내용 = 16
    • 제4장 결합개발시 용적률 거래 사례연구 = 26
    • 제1절 사례선정의 배경 및 사례지역의 현황 = 26
    • 1. 선정 배경 및 연구목적 = 26
    • 2. 성북구 지역개황 = 26
    • 3. 사례지역 현황 = 30
    • 제2절 분석방법의 결정, 전제조건 및 개발이익 산정식 = 32
    • 1.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 32
    • 2. 비용편익분석 및 개발이익 산정방식 = 32
    • 3. 전제조건 = 33
    • 4. 분석 시나리오 = 33
    • 제3절 사례 사업장별 건축시설계획 및 조감도 = 35
    • 1. 성북 제2구역 = 35
    • 2. 신월곡 1구역 = 36
    • 제4절 비용편익 분석 시뮬레이션 = 37
    • 1. 송출지역(성북 제2구역)의 포기된 개발이익 산정 = 37
    • 2. 수용지역(신월곡1구역) 개발이익 산정 = 42
    • 3. 시뮬레이션 결과검토 = 46
    • 제5절 사례연구 검토결과 = 46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48
    • 참고문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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