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특히 19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하면서 활발하게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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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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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KCI등재
학술저널
227-2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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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특히 19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하면서 활발하게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
한국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특히 19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하면서 활발하게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에는 민주하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을 통하여 기본권보장을 하는데,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모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BR>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4단계, 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개별 기본권마다 이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지, 아니면 완화된 심사를 할 것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등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므로 완화된 심사를 하였으나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사건에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비례의 원칙은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각 개별기본권마다 그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An Originalist Test for Korea that Progressive should not F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