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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생활에 대한 형법과 민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고찰 - 부부강간 성립여부 및 사실혼 해소시의 문제를 중심으로 - = Legislative and explainable consideration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about married life - Regarding whether or not rape of conjugal constitute violations and the problem when the fact that marriage is annul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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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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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 will refer to the problem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about marriages that is the foundation of public order. For the problem of criminal law, I will discuss whether or not rape of conjugal relations which is discussed recently is a crime. I will mention the precedent and the theory and indicate the part that needs to correct. The following is a discussion about civil law. A case for civil marriage, we are completely protected by laws in South Korea. Therefor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people who are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is becoming an object of public concern. In the common-law marriage's case, we can concern about the end of the marital relations while the part of both spouses are alive and cased by either side's death. Among the rest, the latter can be problem than the other. In this situation, I will refer to their financial conditions. I will discuss whether we should protect people who under the civil marriage or people who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and their property's status. More generally, in case of either side's death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I will mention what will happen and how solve the problems. I mentioned major issues of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the future, the research needs to be continued about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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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refer to the problem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about marriages that is the foundation of public order. For the problem of criminal law, I will discuss whether or not rape of conjugal relations which is discussed recently is a crime. I will ...

      I will refer to the problem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about marriages that is the foundation of public order. For the problem of criminal law, I will discuss whether or not rape of conjugal relations which is discussed recently is a crime. I will mention the precedent and the theory and indicate the part that needs to correct. The following is a discussion about civil law. A case for civil marriage, we are completely protected by laws in South Korea. Therefor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people who are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is becoming an object of public concern. In the common-law marriage's case, we can concern about the end of the marital relations while the part of both spouses are alive and cased by either side's death. Among the rest, the latter can be problem than the other. In this situation, I will refer to their financial conditions. I will discuss whether we should protect people who under the civil marriage or people who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and their property's status. More generally, in case of either side's death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I will mention what will happen and how solve the problems. I mentioned major issues of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the future, the research needs to be continued about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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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원만한 혼인생활은 사회질서유지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러한 혼인생활에 있어 형법과 민법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의 연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부간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종래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부산지법이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리면서 최근 들어 다시한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형법조문의 보완 내지는 특별법에의 규정 등과 관련한 기존의 여러 의견들이 더욱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간죄의 일반론에 대해 정리하고,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고자 한다. 또한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살펴, 우리 형법 조문의 미비함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또한 민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에 대한 연구는 종래에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지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그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해석론의 보완 내지는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관련 사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는 형법과 민법 각각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큰 테두리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본 논의는 위의 두 사안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의 보완 내지는 개정이 필요함을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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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원만한 혼인생활은 사회질서유지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러한 혼인생활에 있어 형법과 민법의 각 분야에서 중...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원만한 혼인생활은 사회질서유지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러한 혼인생활에 있어 형법과 민법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의 연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부간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종래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부산지법이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리면서 최근 들어 다시한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형법조문의 보완 내지는 특별법에의 규정 등과 관련한 기존의 여러 의견들이 더욱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간죄의 일반론에 대해 정리하고,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고자 한다. 또한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살펴, 우리 형법 조문의 미비함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또한 민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에 대한 연구는 종래에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지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그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해석론의 보완 내지는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관련 사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는 형법과 민법 각각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큰 테두리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본 논의는 위의 두 사안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의 보완 내지는 개정이 필요함을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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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준,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18 : 525-552, 1997

      2 장영민, "형사법에서의 Gender" 법학연구소 6 (6): 391-406, 2001

      3 유기천, "형법학 in: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4

      4 윤영철,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38, 2007

      5 임 웅, "형법각론 in:개정판" 법문사 2003

      6 배종대, "형법각론 in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7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9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9 김순태,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10 이혜진, "하급심 사례를 통해본 재산분할 - 분할의 대상과 분할비율의 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3) : 297-328, 2009

      1 김상준,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18 : 525-55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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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기천, "형법학 in: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4

      4 윤영철,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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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종대, "형법각론 in :제6전정판" 홍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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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혜진, "하급심 사례를 통해본 재산분할 - 분할의 대상과 분할비율의 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3) : 297-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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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13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14 김주수, "친족 ∙ 상속법" 법문사 2006

      15 김주수, "친족 ∙ 상속법" 법문사 2002

      16 법무부, "중국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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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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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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