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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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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2414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4.262 판사항(3)

      • DDC

        345.026 판사항(19)

      • ISBN

        8973661361 9333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 activity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연구책임자 : 이병기 ; 이경재

      • 형태사항

        168p. ; 25cm

      •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93-22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93-22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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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 제2장 돈세탁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 19
      • 목차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 제2장 돈세탁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 19
      • 제1절 돈세탁의 의의 = 19
      • 1. 돈세탁의 개념 = 19
      • 2. 돈세탁의 단계 및 수법 = 21
      • 가. 배치단계 = 21
      • 나. 반복단계 = 23
      • 다. 통합단계 = 24
      • 3. 돈세탁의 대표적 사례 : 이른바 BCCI사건 = 24
      • 제2절 돈세탁규제의 필요성 = 26
      • 1. 범죄억지 및 수익몰수의 효과제고 = 26
      • 2.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사회질서의 보호 = 27
      • 3. 범죄비호 및 수사방해의 차단 = 28
      • 제3장 돈세탁규제조치에 관한 국제협약 등 = 31
      • 제1절 개관 = 31
      • 제2절 1988년 비엔나협약 이전의 국제협약 = 32
      • 제3절 1988년 비엔나협약 = 34
      • 1. 체결과정 = 34
      • 2. 돈세탁죄 및 그에 대한 처벌 = 36
      • 가. 규정 = 37
      • 나. 범죄유형 = 39
      • 1) 불법재산 전환·이전죄 = 39
      • 2) 불법재산의 성질 등 은닉·가장죄 = 40
      • 3) 불법재산 취득·소지·사용죄 = 41
      • 다. 파생된 범죄유형 = 43
      • 라. 처벌 = 43
      • 제4절 1990년 유럽이사회 협약 = 44
      • 1. 체결과정 = 44
      • 2. 돈세탁죄 및 그에 대한 처벌 = 45
      • 가. 규정 = 46
      • 나. 기본적 범죄유형 = 47
      • 1) 불법재산 전환·이전죄 = 47
      • 2) 불법재산의 성질등 은닉·가장죄 = 49
      • 3) 불법재산 취득·소지·사용죄 = 49
      • 다. 파생적 범죄유형 = 49
      • 라. 처벌 = 50
      • 마. 기타 = 50
      • 제5절 FATF의 보고서 권고안 = 51
      • 1. 체결과정 = 51
      • 2. 제1차 FATF 보고서 권고안 = 52
      • 가. 권고 4의 의미 = 53
      • 나. 권고 5의 의미 = 54
      • 다. 권고 6의 의미 = 54
      • 라. 권고 7의 의미 = 54
      • 3. 제2차 FATF 보고서 = 55
      • 제6절 유럽공동체이사회의 명령서 = 56
      • 1. 체결과정 = 56
      • 2. 돈세탁의 개념 = 57
      • 제4장 돈세탁규제조치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59
      • 제1절 개관 = 59
      • 제2절 미국 = 60
      • 1. 개관 = 60
      • 2. 돈세탁규제법상의 돈세탁죄 = 63
      • 가. 돈세탁죄의 유형 = 63
      • 1) 제1956조 = 63
      • 2) 제1957조 = 67
      • 나. 돈세탁죄의 구성요건 = 68
      • 1) 객관적 구성요건 = 68
      • 2) 주관적 구성요건 = 72
      • 다. 처벌 = 74
      • 라. 양형지침 = 75
      • 1) 제1956조 = 75
      • 2) 제1957조 = 76
      • 3. RICO법상의 돈세탁죄 = 76
      • 제3절 영국 = 77
      • 1. 개관 = 77
      • 2. 1986년 약물거래범죄법상의 돈세탁죄 = 80
      • 가. 약물거래수익의 취득·소지·사용죄 = 81
      • 1) 규정 = 81
      • 2) 구성요건 = 82
      • 3) 특별항변사유 = 83
      • 4) 처벌 = 83
      • 나. 약물거래이익 보유원조죄 = 83
      • 1) 규정 = 83
      • 2) 범죄유형 = 85
      • 3) 구성요건 = 86
      • 4) 특별항변사유 = 88
      • 5) 처벌 = 89
      • 3. 1989년 테러행위방지(임시규정)법상의 돈세탁죄 = 89
      • 4. 1990년 형사사법(국제공조)법 = 90
      • 가. 규정 = 91
      • 나. 돈세탁죄의 유형 및 구성요건 = 92
      • 1) 약물거래수익 은닉·이전죄 = 92
      • 2) 약물거래수익 불법취득죄 = 93
      • 다. 처벌 = 93
      • 5. 1988년 형사사법법 = 93
      • 가. 범죄수익은닉·이전죄 = 94
      • 1) 규정 = 94
      • 2) 범죄유형 및 구성요건 = 95
      • 나. 처벌 = 95
      • 제4절 호주 = 96
      • 1. 개관 = 96
      • 2. 1987년 범죄수익법상의 돈세탁죄 = 97
      • 가. 돈세탁죄 = 97
      • 1) 규정 = 97
      • 2) 구성요건 = 98
      • 나. 범죄수익의 혐의가 있는 재산의 소지 등죄 = 99
      • 1) 규정 = 99
      • 2) 구성요건 = 99
      • 다. 처벌 = 100
      • 제5절 스위스 = 100
      • 1. 개관 = 100
      • 2. 돈세탁죄 = 102
      • 가. 규정 = 102
      • 나. 구성요건 = 103
      • 1) 객관적 구성요건 = 103
      • 2) 주관적 구성요건 = 103
      • 다. 처벌 = 104
      • 3. 금융업에 있어서의 주의결여죄 = 104
      • 제6절 독일 = 105
      • 1. 개관 = 105
      • 2. 형법 제261조의 규정 = 107
      • 3. 돈세탁죄 = 109
      • 가. 구성요건 = 109
      • 1) 객관적 구성요건 = 109
      • 2) 주관적 구성요건 = 110
      • 나. 처벌 = 110
      • 다. 범죄신고자에 대한 특칙 = 111
      • 4. 불법재산취득죄 = 111
      • 가. 구성요건 = 112
      • 1) 객관적 구성요건 = 112
      • 2) 주관적 구성요건 = 112
      • 나. 처벌 및 특칙 = 112
      • 제7절 일본 = 113
      • 1. 개관 = 113
      • 2. 不法收益等隱匿罪 = 114
      • 가. 규정 = 114
      • 나. 구성요건 = 115
      • 1) 행위의 주체 = 115
      • 2) 행위의 객체 = 115
      • 3) 행위 = 116
      • 다. 미수 및 예비의 처벌 = 117
      • 라. 처벌 = 117
      • 마. 죄수 = 118
      • 3. 不法收益等收受罪 = 118
      • 가. 규정 = 118
      • 나. 구성요건 = 119
      • 1) 행위의 주체 = 119
      • 2) 행위의 객체 = 120
      • 3) 행위 = 120
      • 4) 처벌의 면제 = 121
      • 다. 처벌 = 123
      • 라. 선의의 수령자가 개입하는 경우와 不法收益等收受罪의 성립 = 123
      • 마. 계속적 계약관계와 不法收益等收受罪 = 123
      • 1) 계약갱신시에 있어서 악의 = 123
      • 2) 예금계약과 不法收益等收受罪 = 124
      • 바. 不法收益等隱匿罪와의 관계 = 125
      • 1) 不法收益等을 수수하는 행위와 不法收益等隱匿罪 = 125
      • 2) 수수한 不法收益等에 관한 不法收益等隱匿罪 = 125
      • 제8절 기타 = 126
      • 1. 프랑스 = 126
      • 2. 이태리 = 127
      • 3. 캐나다 = 128
      • 제5장 돈세탁행위처벌을 위한 입법적 제안 = 131
      • 1. 전제범죄의 확정 = 132
      • 2. 규제입법의 형식 = 134
      • 3. 돈세탁죄의 유형 = 135
      • 4. 돈세탁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137
      • 5. 법정형 및 법인처벌의 문제 = 137
      • 6. 기타 = 138
      • 참고문헌 = 139
      • Abstracts = 145
      • 부록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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