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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裁判制度의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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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09125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法院圖書館,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7.42 판사항(4)

      • DDC

        340.8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憲法裁判制度의 理解 / [法院圖書館 편].

      • 형태사항

        799 p.; 23 cm.

      • 총서사항

        裁判資料; 第92輯

      • 일반주기명

        부록(裁判資料集에 收錄된 論文目次 索引(第1-91輯) : p. 745-799
        世界 各國의 憲法裁判制度의 槪觀:法院과 憲法裁判所의 關係를 중심으로/李東洽. - 憲法裁判制度의 類型/朴洪佑. - 오스트리아의 憲法裁判制度:違憲法律審判을 중심으로/劉南碩. - 독일 憲法裁判制度의 形成과 展開/聯邦憲法裁判所의 地位와 役割을 중심으로/崔完柱. - 우리나라와 독일의 憲法裁判制度의 비교·검토/張晳朝. - 憲法裁判制度에 관한 日本에서의 論議/李東遠. - 우리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沿革과 展開/李仁馥. - 憲法裁判所의 構成/張晳朝. -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姜日源. - 憲法不合致決定/崔完柱. - 이른바 限定決定의 許容性 및 羈速力 有無/劉南碩. - 憲法訴願審判/姜日源/劉南碩/崔完柱. - 權限爭議審判/洪起台. - 憲法裁判所法상 假處分 一般條項의 신설필요성에 관하여/朴尙勳. - 憲法裁判所 決定의 執行規定/劉南碩. - 憲法裁判所 決定에 대한 再審規定의 신설필요성에 관하여/朴尙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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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世界 各國의 憲法裁判制度 槪觀 -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관계를 중심으로 / 李東洽[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 7
      • 一. 머리말 = 13
      • 二.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 13
      • 1.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13
      • 목차
      • 1. 世界 各國의 憲法裁判制度 槪觀 -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관계를 중심으로 / 李東洽[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 7
      • 一. 머리말 = 13
      • 二.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 13
      • 1.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13
      • 2. 비집중형(일반법원형, 최고법원형)인 국가 = 14
      • 3. 집중형(헌법재판소형)인 국가 = 17
      • 三.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의 설립배경과 권한 = 19
      • 1.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 19
      • 가. 도입배경과 경위 = 19
      • 나. 구성 = 27
      • 다. 권한 = 27
      • 2. 독일의 헌법재판소 = 28
      • 가. 도입배경과 경위 = 28
      • 나. 구성 = 35
      • 다. 권한 = 35
      • 3.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 36
      • 가. 도입배경 및 경위 = 36
      • 나. 구성 = 37
      • 다. 권한 = 38
      • 4.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 = 39
      • 가. 도입배경 및 경위 = 39
      • 나. 구성 = 40
      • 다. 권한 = 41
      • 5. 포르투갈의 헌법재판소 = 41
      • 6. 벨기에의 헌법재판소 = 43
      • 7. 터키의 헌법재판소 = 44
      • 가. 설립배경 및 경위 = 44
      • 나. 구성 = 45
      • 다. 권한 = 46
      • 8. 그리스의 특별최고법원 = 48
      • 9. 폴란드의 헌법재판소 = 49
      • 가. 도입배경과 경위 = 49
      • 나. 구성과 권한 = 51
      • 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의 변화 = 52
      • 10. 헝가리의 헌법재판제도 = 54
      • 가. 설립배경과 경위 = 54
      • 나. 지위 = 56
      • 다. 구성 = 57
      • 라. 권한 = 57
      • 11. 러시아의 헌법재판소 = 58
      • 가. 제1기 헌법재판소 = 58
      • 나. 제2기 헌법재판소 = 61
      • 12. 기타 동유럽 국가 및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의 헌법재판소 = 63
      • 가. 설립배경 = 63
      • 나. 동유럽 국가 및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의 헌법재판소 = 65
      • 13. 아시아 국가의 헌법재판소 = 70
      • 가. 태국의 헌법재판소 = 70
      • 나. 몽골의 헌법재판소 = 72
      • 다. 이란의 지도자회의 = 72
      • 14.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헌법재판소 = 73
      • 가. 칠레의 헌법재판소 = 74
      • 나. 페루의 헌법재판소 = 77
      • 四. 집중형 국가에서의 최고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 81
      • 1. 오스트리아 = 81
      • 2. 독일 = 82
      • 3. 스페인 = 82
      • 4. 이탈리아 = 84
      • 5. 터키 = 85
      • 6. 헝가리 = 85
      • 7. 러시아 = 85
      • 8. 체코 = 86
      • 9. 슬로바키아 = 87
      • 五. 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와 외국 헌법재판제도의 비교 = 88
      • 1. 외국에서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 88
      • 2. 우리 나라에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 90
      • 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장 = 90
      • 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 91
      • 六. 맺음말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하며 = 92
      • 2.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 朴洪佑[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 部長判事] = 97
      • 一. 서설 = 101
      • 二. 비집중형(미국형) = 102
      • 1. 미국 = 102
      • 가. 사법심사제(judicial review)의 성립배경과 확립 = 102
      • 나. 사법심사제의 내용 = 105
      • 다. 운영실태 = 107
      • 라. 장점과 문제점 = 108
      • 마. 제도개선의 논의 = 109
      • 2. 일본 = 109
      • 가. 미국형 사법심사제도의 도입경위 = 109
      • 나. 사법심사제도의 내용 = 110
      • 다. 운영실태와 그 원인 = 114
      • 라. 제도개선의 논의 = 115
      • 三. 집중형(오스트리아형) = 116
      • 1. 대륙법계에서 집중형을 채택한 일반적 배경 = 116
      • 가. 제정법 우위 사상 = 116
      • 나. 권력분립이념에의 충실 = 116
      • 다. 선례구속(stare decisis) 원칙의 부존재 = 117
      • 라. 전통적 법원의 부적합성 = 117
      • 마. 제도개혁의 용이성 = 117
      • 2. 오스트리아 = 118
      • 가. 헌법재판소제도의 설립 배경 = 118
      • 나. 헌법재판소제도의 내용 = 119
      • 다. 운영실태 = 122
      • 라. 문제점 = 122
      • 마. 제도개선의 논의 = 123
      • 3. 독일 = 123
      • 가.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배경과 경위 = 123
      • 나. 연방헌법재판소제도의 내용 = 124
      • 다. 운영실태 = 127
      • 라. 장점과 문제점 = 128
      • 마. 제도개선의 논의 = 128
      • 四. 절충형 = 129
      • 1. 프랑스 = 129
      • 가. 헌법평의회제도의 도입경위 = 129
      • 나. 헌법평의회제도의 내용 = 130
      • 다. 운영실태 = 132
      • 라.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논의 = 134
      • 2. 스위스 = 135
      • 가. 사법심사제도의 도입경위 = 135
      • 나. 사법심사제도의 내용 = 136
      • 다. 운영실태 = 139
      • 라.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논의 = 139
      • 五. 맺음말 = 140
      • 1. 비집중형과 집중형의 합일화 경향 = 140
      • 2. 바람직한 헌법재판제도의 모색 = 143
      • 3. 오스트리아의 憲法裁判制度 - 違憲法律審判을 중심으로 / 劉南碩[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 部長判事] = 149
      • 一. 머리말 = 153
      • 二. 憲法裁判의 發展 = 154
      • 1. 背景 = 154
      • 2. 오스트리아·헝가리帝國 時代 = 156
      • 3. 독일·오스트리아共和國 時代 = 158
      • 4. 오스트리아聯邦共和國 時代 = 159
      • 三. 民·刑事最高法院, 行政法院과 憲法裁判所의 構成, 權限 및 地位 = 164
      • 1. 司法機關 = 164
      • 2. 民·刑事最高法院 = 164
      • 가. 構成 = 164
      • 나. 權限 = 165
      • 3. 行政法院 = 166
      • 가. 構成 = 166
      • 나. 權限 = 166
      • 4. 憲法裁判所 = 167
      • 가. 構成 = 167
      • 나. 權限 = 168
      • 5. 民·刑事最高法院, 行政法院 및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相互關係 = 169
      • 四. 違憲法律審判制度 = 170
      • 1. 提請 및 職權回附決定 = 170
      • 2. 審判 對象 = 171
      • 3. 決定 主文 形態 = 171
      • 가. 主文 形態 = 171
      • 나. 憲法裁判所가 이른바 限定違憲決定을 선고하고 있는지 여부 = 172
      • 4. 決定의 效力 = 175
      • 가. 棄却決定 = 175
      • 나. 違憲廢止決定 = 176
      • 五. 合憲的 法律解釋 = 180
      • 1.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와 그 羈束力 有無 = 180
      • 2. 違憲法律審判에서 과도한 合憲的 法律解釋으로 인한 問題點 = 183
      • 六. 憲法裁判制度의 改善 論議 = 186
      • 4. 독일 憲法裁判制度의 形成과 展開 - 聯邦憲法裁判所의 地位와 役割을 중심으로 / 崔完柱[司法硏修院 敎授] = 189
      • 一. 독일 헌법재판제도의 형성과정 = 193
      • 1. 기본법 제정시부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까지의 상황 = 194
      • 가. 헤렌킴제 헌법회의(Verfassungskonvent auf Herrenchiemsee)에서의 논의 = 194
      • 나. 입법회의(Parlamentarischer Rat)에서의 논의 = 198
      • 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성과 최고사법기관성 = 204
      • 2. 공동재판부(Gemeinsamer Senat) 도입 당시까지의 상황 = 206
      • 3. 헌법소원제도의 기본법 편입 이후의 상황 = 210
      • 二.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 = 213
      • 1. 사법작용의 한계 = 213
      • 2. 연방헌법재판소와 다른 연방법원의 관계 = 214
      • 3. 연방헌법재판소의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관계 = 215
      • 三.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개선논의 = 216
      • 1. 추상적 규범통제에 관한 논의 = 216
      • 2.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논의 = 217
      • 3. 헌법재판의 한계로서 정치문제 = 219
      • 5. 우리 나라와 독일의 憲法裁判制度의 비교·검토 / 張晳朝[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 部長判事] = 221
      • 一. 문제 = 227
      • 二.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27
      • 1. 헌법재판의 성격 = 227
      • 가. 독일의 경우 = 227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28
      • 다. 검토 = 228
      • 2.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성 = 228
      • 가. 독일의 경우 = 228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29
      • 다. 검토 = 229
      • 3. 헌법재판소의 최고법원성 = 229
      • 가. 독일의 경우 = 229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29
      • 다. 검토 = 230
      • 三. 헌법재판소의 구성 = 230
      • 1. 독일의 경우 = 230
      • 2. 우리 나라의 경우 = 231
      • 3. 검토 = 231
      • 四.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232
      • 1. 독일의 경우 = 232
      • 2. 우리 나라의 경우 = 233
      • 3. 검토 = 233
      • 五. 규범통제제도 = 234
      • 1. 규범통제의 범위 = 234
      • 가. 독일의 경우 = 234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35
      • 다. 검토 = 236
      • 2. 변형결정의 허부 = 236
      • 가. 독일의 경우 = 236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36
      • 다. 검토 = 237
      • 3. 위헌결정의 효력 = 237
      • 가. 독일의 경우 = 237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38
      • 다. 검토 = 238
      • 六. 헌법소원제도 = 238
      • 1. 헌법소원의 범위 = 238
      • 가. 독일의 경우 = 238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39
      • 다. 검토 = 240
      • 2. 재판소원의 허부 = 240
      • 가. 독일의 경우 = 240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41
      • 다. 검토 = 241
      • 3.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242
      • 가. 독일의 경우 = 242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43
      • 다. 검토 = 243
      • 4.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243
      • 가. 독일의 경우 = 243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44
      • 다. 검토 = 244
      • 5. 재판의 파기환송절차 = 245
      • 가. 독일의 경우 = 245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46
      • 다. 검토 = 246
      • 七. 맺음말 = 247
      • 6. 憲法裁判制度에 관한 日本에서의 論議 / 李東遠[大法院 裁判硏究官] = 249
      • 一. 머리말 = 253
      • 二. 사법심사제도의 도입 = 253
      • 三. 사법심사제도의 내용 = 254
      • 1. 사법심사의 주체 = 254
      • 2. 사법심사권의 행사방식과 범위 = 255
      • 3. 위헌판단의 효과 = 257
      • 四. 사법심사제도의 현황과 그 원인 = 258
      • 1. 현황 - 사법소극주의 = 258
      • 2. 사법소극주의의 원인 = 259
      • 가. 和 정신의 작용 = 259
      • 나. 법적 안정성의 배려 = 260
      • 다. 헌법감각의 둔화 = 260
      • 라. 대법정과 소법정의 운용 = 262
      • 마. 최고재판소 재판관 선임방식의 문제 = 262
      • 바. 관료제 재판관제도로 인한 문제 = 263
      • 五.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264
      • 1. 최근 논의의 시발 = 264
      • 2.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265
      • 가. 찬성론 = 265
      • 나. 반대론(신중론) = 267
      • 六. 사법심사제도하의 제도개선을 통한 헌법재판의 활성화 모색 = 271
      • 1. 상고수리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 = 271
      • 2. 최고재판소 안에 헌법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헌법부'를 설치하자는 견해 = 272
      • 3. 1957년의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구상을 계승하자는 견해 = 272
      • 七. 맺는 말 - 전망을 겸하여 = 273
      • 7. 우리 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沿革과 展開 / 李仁馥[서울地方法院 部長判事] = 277
      • 一. 첫머리 = 281
      • 二. 현행 헌법 전의 헌법재판제도의 전개 = 282
      • 1. 제1공화국 = 282
      • 가. 헌법 제정당시의 논의 = 283
      • 나.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 284
      • 다. 위헌법률심사의 실제 = 285
      • 라. 분석과 평가 = 288
      • 2. 제2공화국 = 290
      • 가. 헌법재판소 도입논의 = 290
      • 나.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 290
      • 다. 평가 = 291
      • 3. 제3공화국 = 291
      • 가.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논의 = 291
      • 나. 헌법재판제도의 내용 = 292
      • 다. 헌법재판의 실제 = 292
      • 라. 분석과 평가 = 299
      • 4. 제4, 제5공화국 = 301
      • 가. 헌법재판제도 = 301
      • 나. 헌법재판의 실제 = 302
      • 다. 평가 = 304
      • 三.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 = 305
      • 1. 헌법재판소의 설립 = 305
      • 가. 개헌과정에서의 논의 = 306
      • 나.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의 논의 = 307
      • 2. 헌법재판의 전개 = 308
      • 가.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전개 = 308
      • 나. 헌법소원제도의 전개 = 311
      • 다.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전개 = 316
      • 3.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반적 문제점 = 317
      • 가. 위헌결정의 수치에 있어서 외국과의 비교 = 317
      • 나. 기본권 개념의 확대 = 318
      • 다. 심판대상의 확대변경 = 319
      • 라. 위임입법의 한계 = 319
      • 마. 변형결정의 활용 = 321
      • 4. 전망과 평가 = 324
      • 가. 전망 = 324
      • 나. 평가 = 326
      • 四. 맺음말 = 326
      • 8. 憲法裁判所의 構成 / 張晳朝[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 部長判事] = 329
      • 一. 문제 = 333
      • 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 334
      •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334
      • 2. 재판관 선출 및 임명절차 = 334
      • 3.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 334
      • 三. 비교법적 검토 = 335
      • 1. 독일 = 335
      • 2. 오스트리아 = 336
      • 3. 이탈리아 = 337
      • 4. 스페인 = 338
      • 四. 헌법재판소 조직에 대한 개선논의 및 검토 = 338
      • 1. 재판관의 자격요건 = 338
      • 2. 재판관 선출방법 = 340
      • 3. 재판관의 임기 = 342
      • 五. 맺는 글 = 343
      • 9.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 / 姜日源[大法院 裁判硏究官] = 345
      • 一. 머리말 = 349
      • 二. 주요 국가의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 350
      • 1. 오스트리아 = 350
      • 2. 독일 = 352
      • 3. 이탈리아 = 353
      • 4. 스페인 = 354
      • 三.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확대논의 = 355
      • 1. 추상적 규범통제 = 355
      • 가. 개념 = 355
      • 나. 도입론 = 356
      • 다. 비교법적 검토 = 356
      • 라. 도입론에 대한 비판 = 357
      • 2. 선거소송 = 358
      • 가. 개념 = 358
      • 나. 개선론 = 359
      • 다. 검토 = 359
      • 3. 대통령 궐위 여부 등의 판단 = 361
      • 가. 헌법의 규정 = 361
      • 나. 개선론 = 362
      • 다. 검토 = 362
      • 四. 마무리 = 363
      • 10. 憲法不合致決定 / 崔完柱[司法硏修院 敎授] = 365
      • 一.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 369
      • 1.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및 연혁 = 369
      • 2. 헌법불합치결정 개념의 4대 요소 = 372
      • 二.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 375
      • 1. 독일에서의 헌법불합치선언의 사유 = 375
      • 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혜택의 배제(gleichheitswidriger Beg$$\ddot u$$nstigungsausschluβ) = 375
      • 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존중 = 376
      • 다. 법적 공백상태 또는 법적 혼란의 방지 = 377
      • 라. 입법부작위(gesetzgeberisches Unterlassen) = 378
      • 2. 우리 나라에서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 379
      • 三. 헌법불합치결정의 효과 = 379
      • 1. 독일의 경우 = 379
      • 가. 법 적용자에 대한 효과 = 379
      • 나. 입법자에 대한 효과 = 384
      • 2. 우리 나라의 경우 = 387
      • 가. 문제의 소재 = 387
      • 나. 기속력의 인정 여부 = 388
      • 다. 기속력의 인정 범위 = 388
      • 라. 결론 = 393
      • 四. 개선입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 = 394
      • 1. 헌재가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 394
      • 가. 문제의 소재 = 394
      • 나. 검토 = 395
      • 2.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 전에 대상법률이 개정된 경우 = 399
      • 가. 독일의 경우 = 399
      •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400
      • 3. 입법자가 개선입법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402
      • 11. 이른바 限定決定의 許容性 및 羈束力 有無 / 劉南碩[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 部長判事] = 407
      • 一. 머리말 = 411
      • 二. 比較法的 考察 = 415
      • 1. 獨逸 = 415
      • 가.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地位 = 415
      • 나. 限定決定의 許容性 = 417
      • (1) 規定의 趣旨 = 417
      • (2) 限定違憲決定 = 420
      • (3) 限定合憲決定 = 422
      • 다. 限定決定의 羈束力 및 法律的 效力 = 423
      • (1) 羈束力(Bindungswirkung) = 423
      • (2) 法律的 效力(Gesetzeskraft) = 427
      • 라. 限定決定에 대한 贊反論 = 427
      • (1) 立法權者와의 關係 = 428
      • (2) 一般法院과의 關係 = 429
      • 2. 이탈리아 = 430
      • 가.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地位 = 430
      • 나. 限定決定의 許容性 = 430
      • 다. 限定決定의 效力 = 433
      • 라. 限定決定의 實態 = 435
      • 3. 오스트리아 = 438
      • 가. 民·刑事最高法院, 行政法院 및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權限 = 438
      • 나. 限定決定의 許容性 = 442
      • 다. 憲法裁判所의 合憲的 法律解釋의 羈束力 有無 = 448
      • 라. 憲法裁判所의 合憲的 法律解釋과 行政法院의 法律解釋權의 問題 = 449
      • 4. 小結 = 454
      • 三. 限定決定이 許容되는지 與否 = 457
      • 1. 司法權과 規範統制 -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權限 配分 = 457
      • 2. 憲法制定權者의 決斷의 法律에의 反影 = 463
      • 가. 違憲法律審判의 內容과 效力에 관한 憲法裁判所法의 規定 = 463
      • 나. 憲法訴願의 對象에 관한 憲法裁判所法의 規定 = 464
      • 3. 小結 = 467
      • 四. 限定決定의 羈束力 有無 = 468
      • 1.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1항의 解釋論 = 468
      • 2. 法院의 法律解釋權 = 471
      • 3. 國會의 立法形成權과 法的 安定性 = 482
      • 五. 맺음말 = 485
      • 12. 憲法訴願審判 / 姜日源[大法院 裁判硏究官] ; 劉南碩[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 部長判事] ; 崔完柱[司法硏修院 敎授] = 493
      • 一. 머리말 = 499
      • 二.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 = 501
      • 1. 沿革 및 立法例 = 501
      • 가. 독일 = 501
      • 나. 오스트리아 = 505
      • 다. 스위스 = 507
      • 라. 스페인 = 508
      • 마. 체코 = 509
      • 바. 슬로바키아 = 511
      • 사. 헝가리 = 512
      • 아. 러시아 = 516
      • 2. 立法例 比較 = 517
      • 가. 憲法訴願의 一般的 槪念 및 機能 = 517
      • 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認定 與否에 관한 外國의 憲法政策 = 519
      • 三. 법률·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520
      • 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520
      •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 = 520
      • 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521
      • 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533
      • 2.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534
      •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 534
      • 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535
      • 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개정하자는 견해에 대한 비판 = 541
      • 四.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 541
      • 1. 裁判訴願의 排除 = 541
      • 2. 裁判訴願을 배제한 憲法裁判所法 規定에 대한 違憲論 = 542
      • 3. 憲法裁判所의 立場 = 543
      • 4. 憲法 解釋論 = 547
      • 가.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權限分掌 및 그 關係 = 547
      • 나. 憲法訴願의 對象에 관한 立法形成權의 憲法上 限界 = 551
      • 다. 裁判訴願을 배제한 憲法裁判所法 規定의 違憲論에 대한 反論 = 554
      • 5. 憲法政策論 = 562
      • 가. 裁判에 의한 基本權 侵害를 구제하기 위해서 憲法訴願이 필요한지 여부 = 562
      • 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의 導入에 따르는 弊端 = 564
      • 6. 小結 = 568
      • 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569
      • 1. 문제의 소재 = 569
      • 2.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론 = 569
      • 가. 제68조 제1항의 해석론 = 569
      • 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시 원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정한 재판의 기판력을 제거하는 규정의 결여(제75조 제1항의 해석론) = 581
      • 다. 제75조 제3·4·5항의 해석론 = 588
      • 3. 헌법 규정의 해석론 = 589
      • 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의 해석론 = 589
      • 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론 = 596
      • 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론의 위헌성 = 607
      • 4.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 607
      • 가. 제1기 재판부 시대(1988.9.15. - 1994.9.14) = 607
      • 나. 제2기 재판부 시대(1994.9.15. - 2000.9.14) = 609
      • 다. 제3기 재판부 시대(2000.9.15. - 현재) = 611
      • 6.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612
      • 13. 權限爭議審判 / 洪起台[大法院 裁判硏究官] = 615
      • 一. 머리말 = 619
      • 二.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620
      • 1. 독일 = 620
      • 2. 오스트리아 = 622
      • 3. 이탈리아 = 623
      • 4. 스페인 = 623
      • 三. 우리 나라의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 624
      • 1.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 624
      • 2. 특징 = 625
      • 四.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626
      •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 627
      • 가. 학설 = 627
      •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 628
      • 다. 독일의 경우 = 629
      • 라. 사견 = 631
      •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 633
      •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 634
      • 五. 권한쟁의심판권과 행정재판관할권의 중복가능성 = 635
      • 1. 기관소송과의 중복가능성 = 635
      • 가. 문제의 소재 = 635
      • 나. 기관소송의 의의와 성격 = 637
      • 다.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기관간, 상이한 공공단체 기관간의 권한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 = 639
      • 라. 입법론 - 기관소송 개괄주의 = 643
      • 2.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 645
      • 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소송 = 645
      • 나.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의 소송 = 651
      • 3. 항고소송과 권한쟁의심판 = 653
      • 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 653
      • 나. 권한의 존부 및 범위가 항고소송에서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 = 654
      • 4. 당사자소송과 권한쟁의심판(소극적 권한쟁의 인정 여부에 따른 중복 가능성) = 656
      • 가. 문제의 소재 = 656
      • 나. 학설 = 657
      • 다. 사견 = 659
      • 六. 그 밖의 문제들 = 660
      • 1. 청구인 적격의 확대(제3자의 소송담당) = 660
      • 가. 문제의 소재 = 660
      • 나. 사견 = 660
      • 2. 법원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제청제도의 도입 = 660
      • 가. 문제의 소재 = 660
      • 나. 사견 = 661
      • 3. 지방자치소송의 관할권 조정 = 662
      • 가. 문제의 소재 = 662
      • 나. 사견 = 662
      • 七. 헌법문제와 법률문제의 분리 - 입법론을 중심으로 = 663
      • 1. 권한쟁의심판의 본질 = 663
      • 2. 헌법문제에 한정된 권한쟁의심판의 필요성 = 664
      • 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의 사법적 해결 = 665
      • 八. 맺음말 = 667
      • 14. 憲法裁判所法상 假處分 一般條項의 신설필요성에 관하여 / 朴尙勳[서울高等法院 判事] = 671
      • 一. 머리말 = 675
      • 二.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 = 676
      •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가처분규정 = 676
      •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 주문례 = 678
      • 가. 법률시행의 정지 = 678
      • 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 680
      • 다. 법원재판의 집행정지 = 680
      • 라. 기타 = 681
      • 3. 다른 나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제도 = 682
      • 三.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법의 가처분규정과 운영실태 = 682
      • 1. 헌법재판소법의 가처분규정 = 682
      • 2.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사례 = 683
      • 가. 권한쟁의 사건 = 683
      • 나. 헌법소원 사건 = 684
      • 3. 헌법소원 등에 관한 가처분의 허용성 = 686
      • 四. 가처분 일반조항의 신설필요성에 대한 검토 = 690
      • 1. 우리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법에 가처분 일반규정을 둔다는 의미 = 690
      • 2. 가처분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독일의 헌법 및 법률제도상의 차이에 유의할 점 = 691
      • 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관련하여 = 691
      • 나.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관련하여 = 691
      • 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와 관련하여 = 693
      • 라. 행정재판권의 범위가 다른 점과 관련하여 = 694
      • 마. 소결 = 694
      • 3. 헌법소원에 관하여 가처분 일반규정을 신설할 경우의 문제점 = 694
      • 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 695
      • 나. 법령소원과 관련하여 = 695
      • 다.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 697
      • 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 697
      • 五. 맺음말 = 700
      • 15. 憲法裁判所 決定의 執行規定 / 劉南碩[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 部長判事] = 701
      • 一. 머리말 = 705
      • 二. 비교법적 고찰 = 707
      • 1. 독일 = 707
      • 가. 일반적 집행규정의 내용 및 연혁 = 707
      • 나. 집행권한의 내용 및 한계 = 709
      • 다. 집행조치의 유형 -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 712
      • 2. 오스트리아 = 717
      • 가. 일반적 집행규정의 내용 = 717
      • 나. 집행(Exekution)의 의미 = 718
      • 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성(Vollstreckbarkeit) = 719
      • 三.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 722
      • 1. 강제집행의 필요성 여부 = 722
      •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여부 = 724
      • 가. 관련 국가기관의 결정 준수 및 존중의 확보 = 724
      • 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부수적 조치 = 726
      • 다. 예상되는 문제점 = 727
      • 四. 맺음말 = 730
      • 16. 憲法裁判所 決定에 대한 再審規定의 신설필요성에 관하여 / 朴尙勳[서울高等法院 判事] = 733
      • 一. 헌행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 737
      • 1. 현행규정 = 737
      • 2. 헌법재판소 판례 = 737
      • 二. 공법학회의 개정의견 = 741
      • 1. 명문규정의 필요성 = 741
      • 2. 개정시안 = 741
      • 三. 공법학회의 의견에 대한 검토 = 742
      • 1. 재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 = 742
      • 2. 재심규정의 불필요성 = 743
      • 附錄 : 裁判資料集에 收錄된 論文目次 索引(第1~91輯)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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