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시 瑕疵承繼의 可否와 信賴保護 등 = The Succession of the legal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rust in Transferring An Owner-dirver Taxi Licens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2779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alue of an owner-driver taxi may keep grow up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to restraint the number of an owner-driver taxi. As a result, many drivers belong to the transport, want to be a self-employed operations, demand constantly to keep in place the proper transferring owner-driver Taxi License market principle and the current laws provide the authorization to meet that.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transferring authorization between transferer and grantee will be given after the competent agency's inquiring and confirming whether there is revocation of their drive license or the ground for revoking their drive license.
      So, the followings may be suggested in regard to transferring the owner-driver Taxi License, which belongs to a hybrid license composed of personal and material requirements.
      1. A grantee do succeed the transferer’s legal status only belong to material grounds as an general successor. But even if the revokable grounds for the license against an transferer belong to personal nature responsibility such as a drunken drive, they can be succeeded to a grantee so far as there are legal clear provisions related to that.
      2. Once the competent agency authorize the transfer through his inquiring and confirming if their drive license is revoked or the grounds for revoking their drive license exist, then a grantee put confidence in agency's act that transferer's drive license is not revoked and the grounds for revoking his drive license do not exist too.
      3. It can be said that a need for the public interest to keep public order in transportation by an owner-driver taxi is satisfied through the revocation of drive license of a transferer. So, if the power of revocation is exercised over the owner-driver Taxi License for the grantee, it can be estimated as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against his confidence in the inquiring and confirming of the agency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
      번역하기

      The Value of an owner-driver taxi may keep grow up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to restraint the number of an owner-driver taxi. As a result, many drivers belong to the transport, want to be a self-employed operations, demand constantly to keep in ...

      The Value of an owner-driver taxi may keep grow up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to restraint the number of an owner-driver taxi. As a result, many drivers belong to the transport, want to be a self-employed operations, demand constantly to keep in place the proper transferring owner-driver Taxi License market principle and the current laws provide the authorization to meet that.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transferring authorization between transferer and grantee will be given after the competent agency's inquiring and confirming whether there is revocation of their drive license or the ground for revoking their drive license.
      So, the followings may be suggested in regard to transferring the owner-driver Taxi License, which belongs to a hybrid license composed of personal and material requirements.
      1. A grantee do succeed the transferer’s legal status only belong to material grounds as an general successor. But even if the revokable grounds for the license against an transferer belong to personal nature responsibility such as a drunken drive, they can be succeeded to a grantee so far as there are legal clear provisions related to that.
      2. Once the competent agency authorize the transfer through his inquiring and confirming if their drive license is revoked or the grounds for revoking their drive license exist, then a grantee put confidence in agency's act that transferer's drive license is not revoked and the grounds for revoking his drive license do not exist too.
      3. It can be said that a need for the public interest to keep public order in transportation by an owner-driver taxi is satisfied through the revocation of drive license of a transferer. So, if the power of revocation is exercised over the owner-driver Taxi License for the grantee, it can be estimated as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against his confidence in the inquiring and confirming of the agency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택시운송사업제도는 타인에게 고용된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자기사업을 위한 발판으로서 그 가치의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양도․양수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의 증차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 재산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회사택시 운전자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요건을 갖춘 자로서는 양도․양수를 통한 물적 요건의 취득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법령도 이러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행위가 자격이 있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제를 기반으로 하여 쌍방당사자에게 운전면허취소 내지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회를 거쳐 양도․양수를 인가하게 하고 있다.
      혼합허가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상태책임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경찰행위책임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경찰상 행위책임으로서 양도인에게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가청의 조회․확인을 거쳐 인가가 행하여지게 되는 결과 인가가 있게 되면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에게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양수인의 신뢰가 형성된 이 건 인가를 취소하여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면 보다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앞의 대법원의 판단 중 “①”에 있어서는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는 “양도․양수 당시에 양도인에게 존재하지만 현실화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취소사유는 일신전속적인 행위책임으로서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가청에 의한 조화․확인의 대상으로서 인가거부의 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로 그리고 ③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인가거부의 사유가 될 뿐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정하여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인가청의 인 ...
      번역하기

      개인택시운송사업제도는 타인에게 고용된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자기사업을 위한 발판으로서 그 가치의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양도․양수되고 있다. 특히, 개인...

      개인택시운송사업제도는 타인에게 고용된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자기사업을 위한 발판으로서 그 가치의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양도․양수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의 증차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 재산적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회사택시 운전자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요건을 갖춘 자로서는 양도․양수를 통한 물적 요건의 취득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법령도 이러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행위가 자격이 있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제를 기반으로 하여 쌍방당사자에게 운전면허취소 내지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회를 거쳐 양도․양수를 인가하게 하고 있다.
      혼합허가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상태책임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경찰행위책임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경찰상 행위책임으로서 양도인에게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가청의 조회․확인을 거쳐 인가가 행하여지게 되는 결과 인가가 있게 되면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에게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양수인의 신뢰가 형성된 이 건 인가를 취소하여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면 보다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앞의 대법원의 판단 중 “①”에 있어서는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는 “양도․양수 당시에 양도인에게 존재하지만 현실화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취소사유는 일신전속적인 행위책임으로서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가청에 의한 조화․확인의 대상으로서 인가거부의 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로 그리고 ③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양도인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인가거부의 사유가 될 뿐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정하여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인가청의 인 ...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제재사유 승계의 능부" 2002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7 김중권, "행정법 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8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 김영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효력" (76) : 2008

      10 이경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리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5 : 373-393, 2006

      1 김남진, "행정제재사유 승계의 능부" 2002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7 김중권, "행정법 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8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 김영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효력" (76) : 2008

      10 이경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리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5 : 373-393, 2006

      11 이현수,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In 행정판례연구Ⅹ" 박영사 2005

      12 김형훈, "바지사장 명의의 영업허가 효력"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9 : 237-259, 2007

      13 박균성,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14 박균성,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15 서정범, "경찰법연구" 세창출판사 2009

      16 김향기, "行政制裁處分의 承繼"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151-178, 2006

      17 Phlipp Reimer, "Zur Rechts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ht" 4 :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