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만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신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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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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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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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만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신고를 규정...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만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신고를 규정하였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의 신고는 신고사항의 누락과 허위신고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내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신고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중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는 어느 정도 줄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실제거래가격과는 달리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나 이에 의한 처벌 기준만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 has stipulated the declaration of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since Jan 1, 2006 in order to remove wrong malpractices such as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contributing to speculation on real estate and tax evasion and the...
Government has stipulated the declaration of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since Jan 1, 2006 in order to remove wrong malpractices such as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contributing to speculation on real estate and tax evasion and the like and secure the transparenc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t is stipulated that the breakdown of declaration should be investigated to prevent the ommission of the matter to be declared and false declaration in relation to the declaration of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It can be said that this stipulation of the declar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has been able to achieve its goal to some extent by reducing speculation on real estate and tax evasion due to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to some degree. But the false declar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has not still disappeared. Currently, the penalty fee is imposed on the person failing to declare real estate transactions or make a false declaration of them.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eclaration of real estate ransactions cannot be settled only by the criterion for punishment.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cheme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and secure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this schem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2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0
3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6
4 이창석,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6
5 김학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쟁점" 한국부동산학회 (39) : 109-128, 2009
6 정신교, "부동산거래관련법의 이론적 접근" 한국부동산학회 (44) : 184-202, 2011
7 홍원철, "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1 (21): 155-169, 2011
8 심한택,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가액 변화" 한국회계학회 16 (16): 87-104, 2007
9 김대명,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37) : 411-435, 2010
10 정회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성격 - 등록 및 신고제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557-57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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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원철, "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1 (21): 155-169, 2011
8 심한택,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가액 변화" 한국회계학회 16 (16): 87-1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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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해양부,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민관합동 PF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류우드1구역개발사업 및 알파돔시티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헤도닉 모형을 이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5 | 0.75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