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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적재산소송에서 정보제공의무의 확대에 따른 절차법상의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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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민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영향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국제민사소송에서 지적재산에 침해소송에서는 교과서적인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미 FTA나 한ㆍEU FTA는 영업비밀을 포함한 정보의 일반적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현실적인 소송법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각국은 소송의 신속화를 위해 각종 대응을 진행하여 증거수집,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도 충실히 하여 문서제출명령과 비밀보호명령의 위반에 관한 제재도 규정하는 쪽으로 각국의 각종제도가 발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른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의 내용과 조화적으로 운영하는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민사소송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제한은 비교적 지적재산권법 영역에서는 어떻게 완화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의 개시제출을 요구하면서도 현행법이 소송에서 제출된 비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는 문서제출명령 이외에 문서수송촉탁, 검증물 제시명령, 조사촉탁 등의 제도가 있는데, 특히 문서제출명령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수반하지만 효과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법적 규정은 정보접근이나 증거수집의 필요성 문제를 소송상 제도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체법상의 정보제출의무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소송상 해명의무를 실체법규정과 견련시켜 이해함으로써 해명의무가 소송에서 문제될 때 그 제한은 결국 실체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결과, 현대생활에 있어서 점증하는 정보청구에 대한 수요는 시의적절한 실체법의 정비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현대의 신속한 변화와 더불어 실체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소송상 해명의무를 확대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독자적인 소송상 해명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정비되지 못한 실체법상의 정보청구권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관련 민사소송법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규정인 자기소지의 문서제출의무를 민사소송법 제316조 이하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 해결방법이다 이는 증거편재를 시정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며, 소송법에 규정된 문서범위의 조절을 통하여 실체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소송상 해명의무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인정하는 정보청구권은 상태에서 증거개시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특별한 문제가소송법적 요소로 이해하여 절차관련성을 국내법에 수용함에 있어서는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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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민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영향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국제민사소송에서 지적재산에 침해소송에서는 교과서적인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미 FTA나 한ㆍEU FTA는 영업비밀을 ...

      우리나라민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영향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국제민사소송에서 지적재산에 침해소송에서는 교과서적인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미 FTA나 한ㆍEU FTA는 영업비밀을 포함한 정보의 일반적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현실적인 소송법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각국은 소송의 신속화를 위해 각종 대응을 진행하여 증거수집,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도 충실히 하여 문서제출명령과 비밀보호명령의 위반에 관한 제재도 규정하는 쪽으로 각국의 각종제도가 발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른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의 내용과 조화적으로 운영하는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민사소송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제한은 비교적 지적재산권법 영역에서는 어떻게 완화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의 개시제출을 요구하면서도 현행법이 소송에서 제출된 비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는 문서제출명령 이외에 문서수송촉탁, 검증물 제시명령, 조사촉탁 등의 제도가 있는데, 특히 문서제출명령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수반하지만 효과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법적 규정은 정보접근이나 증거수집의 필요성 문제를 소송상 제도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체법상의 정보제출의무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소송상 해명의무를 실체법규정과 견련시켜 이해함으로써 해명의무가 소송에서 문제될 때 그 제한은 결국 실체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결과, 현대생활에 있어서 점증하는 정보청구에 대한 수요는 시의적절한 실체법의 정비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현대의 신속한 변화와 더불어 실체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소송상 해명의무를 확대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독자적인 소송상 해명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정비되지 못한 실체법상의 정보청구권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관련 민사소송법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규정인 자기소지의 문서제출의무를 민사소송법 제316조 이하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 해결방법이다 이는 증거편재를 시정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며, 소송법에 규정된 문서범위의 조절을 통하여 실체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소송상 해명의무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인정하는 정보청구권은 상태에서 증거개시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특별한 문제가소송법적 요소로 이해하여 절차관련성을 국내법에 수용함에 있어서는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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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rticle is to study how to establish a better refined IP Law System an The Code of Civil Procedured . We have concentrated in connection with jurisdiction and venue patent disputes in a few courts. Moreover We have allowed the attorney to advocate patent case, of course only with ordinary lawyer. In Korea, something good happens almost every day in IP Law System. However, it's contributions to industry are not sufficient. The author suggests a strategy against the patent litigation in an international infringement of the paten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need to prepare the validity law for the effectuation of a treaty but also the infringement proceedings. And the validity trial should be handled by the current Patent Court . The prepartion is aimed at the patent judge. We put an emphasis on the cooperation between law judges and technical judges in the matter of IP related disputed na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at the Patent Court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agreement-South Korea –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or Free Trade Agreement Republic Koreaanad the European Union. under current law system.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of's Law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indeed infringed or not is seldom under control of the ordinary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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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ticle is to study how to establish a better refined IP Law System an The Code of Civil Procedured . We have concentrated in connection with jurisdiction and venue patent disputes in a few courts. Moreover We have allowed the attorney to advocate...

      The article is to study how to establish a better refined IP Law System an The Code of Civil Procedured . We have concentrated in connection with jurisdiction and venue patent disputes in a few courts. Moreover We have allowed the attorney to advocate patent case, of course only with ordinary lawyer. In Korea, something good happens almost every day in IP Law System. However, it's contributions to industry are not sufficient. The author suggests a strategy against the patent litigation in an international infringement of the paten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need to prepare the validity law for the effectuation of a treaty but also the infringement proceedings. And the validity trial should be handled by the current Patent Court . The prepartion is aimed at the patent judge. We put an emphasis on the cooperation between law judges and technical judges in the matter of IP related disputed na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at the Patent Court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agreement-South Korea –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or Free Trade Agreement Republic Koreaanad the European Union. under current law system.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of's Law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indeed infringed or not is seldom under control of the ordinary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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