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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도시토지(상한과 규제)법: 법 및 지침의 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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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第1章)
    • 제1조 명칭, 적용, 시행일(第1條 名稱, 適用, 施行日)
    • 제2장(第2章)
    • 제2조 정의(第2條 定義)
    • 지침(指針)
    • 제1장(第1章)
    • 제1조 명칭, 적용, 시행일(第1條 名稱, 適用, 施行日)
    • 제2장(第2章)
    • 제2조 정의(第2條 定義)
    • 지침(指針)
    • 제3장(第3章)
    • 제3조 상한한계를 초과하여 나지를 보유할 수 없는 자(第3條 上限限界를 초과하여 나지를 保有할 수 없는 者)
    • 제4조 상한한계(第4條 上限限界)
    • 지침(指針)
    • 제5조 나지의 양도(第5條 裸地의 讓渡)
    • 제6조 상한한계 초과나지 보유자의 신고서 제출(第6條 上限限界 超過裸地 保有者의 신고서 제출)
    • 지침(指針)
    • 제7조 보유나지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소관청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유 신고서 제출(第7條 保有裸地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所管廳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
    • 제8조 상한한계 초과 보유나지의 초안자료 준비(第8條 上限限界 超過 保有裸地의 草案資料 準備)
    • 제9조 최종자료(第9條 最終資料)
    • 제10조 상한한계 초과나지의 취득(第10條 上限限界 超過裸地의 取得)
    • 지침(指針)
    • 제11조 취득나지의 비용지불(第11條 取得裸地의 費用支拂)
    • 제12조 도시토지심판소의 구성과 도시토지심판소에의 항고(第12條 都市土地審判所의 構成과 都市土地審判所에의 抗告)
    • 제13조 고등법원에의 항소(第13條 高等法院에의 抗訴)
    • 제14조 비용지불방법(第14條 費用支拂方法)
    • 제15조 상속, 유증, 판결집행에 기한 매매에 의한 장래취득의 상한한계(第15條 相續, 遺贈, 判決執行에 基한 賣買에 의한 將來取得의 上限限界)
    • 지침(指針)
    • 제16조 법이 다른 주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채택될 때 신고서 제출자(第16條 法이 다른 州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採擇될 때 申告書 提出者)
    • 제17조 나지 출입권(第17條 裸地 出入權)
    • 제18조 나지의 세부사항의 은폐벌칙금(第18條 裸地의 細部事項의 은폐벌칙금)
    • 제19조 나지에 적용되지 않는 장(第19條 裸地에 適用되지 않는 章)
    • 지침(指針)
    • 제20조 면제권리(第20條 免除權利)
    • 지침(指針)
    • 제21조 초과나지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第21條 超過裸地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
    • 지침(指針)
    • 제22조 특정환경하에서의 나지의 보유(第22條 特定環境下에서의 裸地의 保有)
    • 지침(指針)
    • 제23조 법률에 의거하여 취득한 나지의 처분(第23條 法律에 의거하여 取得한 裸地의 處分)
    • 지침(指針)
    • 제24조 특정인에게 유리한 나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第24條 特定人에게 有利한 裸地處分에 대한 特別規定)
    • 제4장(第4章)
    • 제25조 정의(第25條 定義)
    • 제26조 나지의 양도전의 고지(第26條 裸地의 讓渡前의 告知)
    • 지침(指針)
    • 제27조 도시토지의 양도금지(第27條 都市土地의 讓渡禁止)
    • 지침(指針)
    • 제28조 특정한 경우의 등기에 관한 규정(第28條 特定한 경우의 登記에 관한 규정)
    • 지침(指針)
    • 제29조 주거단위가 있는 건축물의 축조에 관한 규제(第29條 住居單位가 있는 建築物의 築造에 관한 規制)
    • 지침(指針)
    • 제30조 특정한 경우의 철거, 건축중지 및 소송(第30條 特定한 경우의 撤去, 建築中止 및 訴訟)
    • 제5장(第5章)
    • 제31조 소관청의 권한(第31條 所管廳의 權限)
    • 제32조 특정한 경우의 소관청과 심판소의 관할권 범위(第32條 特定한 경우의 所管廳과 審判所의 管轄權 範圍)
    • 제33조 소송(第33條 訴訟)
    • 제34조 주정부에 의한 법률의 개정(第34條 州政府에 의한 法律의 改正)
    • 제35조 주정부가 소관청에 명령과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권리(第35條 州政府가 所管廳에 명령과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權利)
    • 제36조 주정부에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권리(第36條 州政府에 指針을 하달할 수 있는 權利)
    • 제37조 수익보고 및 지출보고(第37條 收益報告 및 支出報告)
    • 제38조 위반 및 처벌(第38條 違反 및 處罰)
    • 제39조 기업의 위반(第39條 企業의 違反)
    • 제40조 면책(第40條 免責)
    • 제41조 위반사항의 재판권(第41條 違反事項의 栽判權)
    • 제42조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이 법의 규정(第42條 다른 法律에 우선하는 이 法의 규정)
    • 제43조 소송비용(第43條 訴訟費用)
    • 제44조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관리(第44條 公務員으로 認定되는 官吏)
    • 제45조(第45條) 사무착오의 정정
    • 제46조 시행령의 제정권(第46條 施行令의 制定權)
    • 제47조 장애제거 권한(第47條 障碍除去 權限)
    • 별표I
    • 별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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