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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土地超過利得설에 關한 硏究 : 構造的 諸 問題點 分析 및 改善方案의 模索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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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503933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199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세무정행전공 , 1992

    • 발행연도

      199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32 판사항(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152 p. : 삽도 ; 26cm.

    • 소장기관
      • 강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수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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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60年代 以來 經濟開發에 따른 急速한 産業化와 都市化로 因해 그동안 土地를 비롯한 不動産 價格이 持續的으로 上昇하여 왔다. 아울러 이에 便乘한 不動産 投機의 盛行으로 土地等 不動産의 所有가 一部 階層에 偏在되어 富의 不平等의 深化와 資源分配의 歪曲이 招來되었다.
    특히 80年代 末에 일어난 不動産의 急激한 上昇現象은 사람들이 土地를 生産이나 生活의 手段으로 利用할 目的보다는 그로 因한 土地資本利得을 期待한 投資나 投機의 對象으로 삼게 되었으며 土地所有의 偏重과 土地 投機라는 社會問題를 惹起시키게 되었다. 土地投機와 土地所有의 偏重은 一部 土地所有階層에게 엄청난 富를 提供게 되었고 이것은 國民의 所得隔差를 深化시키고 社會的으로 階層間 葛藤을 誘發시킴과 아울러 勤勞意慾의 減少, 資源配分의 歪曲, 企業의 對外 競爭力의 弱化 등 經濟的 弊害뿐 아니라 政治的 不安要因으로 까지 認識되게 되었다.
    土地問題가 重要한 社會問題로 擡頭되게 됨에 따라 70年代 後半부터 論議되기 시작하였던 土地公槪念 思想이 80年代 末에 이르러 具體的으로 論議되기 시작하였고, 1989年에는 몇 개의 法律로 立法化 됨으로서 본격적인 導入이 시작되었다.
    土地超過利得稅法은 이러한 土地公槪念의 하나로써 第147回 定期國會에 上程議決되었으며 1989.12.30 法律 제 4177號로 公布되어 1990. 1. 1부터 施行에 들어갔다.
    國民들의 많은 關心과 期待속에 土地公槪念法의 하나로 制定되어 施行中인 土地超過利得稅法은 當初에 期待했던 만큼의 충실한 內容을 담고 있지는 못하나, 過去보다는 한段階 나아간 土地稅制라는 點에서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土地超過利得稅制는 다른 租稅와 마찬가지로 長期的으로 所得의 再分配 機能 및 經濟의 成長과 安定機能, 그리고 資源 再分配 機能을 隨行하지만 短期的으로는 當面 目標인 土地投機 抑制와 地價 安定에 寄與하고 있다.
    現行 土地超過利得稅는 未實現 資本利得에 對한 課稅라는 點에서 租稅理論上 다툼이 있으나 實現與否에 關係없이 資本利得으로서 課稅對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個人의 努力과 關係없는 地價上昇으로 因한 不勞所得은 特定人에게 歸屬시키는 것이 不當하고 社會的으로 還收함이 妥當하며, 이러한 不勞所得을 노린 土地投機를 抑制하여 土地의 供給을 擴大하고 土地의 效率的 利用을 誘導해야 한다는 側面에서도 土地에 對한 資本利得은 다만 實現되지 않았을 뿐 經濟的 價値增加分으로 經濟的利益에는 틀림없음으로 課稅所得에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法에도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나 土地超過利得稅가 어느程度 이러한 機能을 隨行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政府의 努力과 國民積極的인 參與與否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土地超過利得稅가 均衡과 公平이 維持되는 財産課稅의 租稅로서 定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課稅의 公正性이 確保되어야 한다. 課稅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課稅標準의 基準이 되는 開發利益의 算定方法 즉, 土地價額의 評價가 合理的이고 公正하여야 하는데 土地超過利得稅는 未實現利益에 對한 課稅라는 點에서 그 算定에 어려움이 크다.
    現在 地價公示法에 의한 公示地價에 의하여 課稅標準을 算定하고 있는데 現 公示地價制度는 第5章 第2節에서 論議한대로 여러가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이에 對하여는 앞으로도 繼續的으로 硏究하여 合理的이고 公正한 改善方案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또 課稅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課稅對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重要한데 우리나라의 土地超過利得稅法은 課稅對象土地를 遊休土地로 限定하고 있고 遊休土地의 判定에 必要한 土地의 用途를 稅法에 일일이 列擧하는 列擧主義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列擧主義에 의하여 遊休土地를 判定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法人의 境遇 業務用과 非業務用의 土地를 區分한다는 것은 많은 複雜性과 租稅行政上의 不正을 誘發시킬 素地도 다분히 높고 租稅衡平上의 問題點도 提起된다.
    이러한 列擧主義 方式에서 오는 課稅對象의 制限性을 克服하고 水平的 衡平性을 維持하기 爲해서는 綜合土地稅의 課稅對象 選定基準인 包括主義 方式을 採擇하여 住宅 및 農耕地等 特定用途의 土地를 除外한 모든 土地를 課稅對象으로 하고 正常地價分을 超越한 超過利得에 對하여는 그 超過利得의 規模에 따라 差等稅率이나 累進稅率을 適用하여 土地超過利得을 還收하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稅率構造도 現行 土地超過利得稅法은 50%의 比例稅率構造를 採擇하고 있으나 이러한 稅率構造는 垂直的 公平을 實現하지 못하므로 垂直的 公平性이 實現될 수 있도록 超過累進稅率構造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課稅期間도 現行 土地超過利得稅率은 3年 單位로 課稅하고 地價急騰地域에 對하여는 豫定決定期間을 두어 1年 單位로 課稅하고 있는데 土地超過利得稅法의 立法目的인 土地의 投機去來를 抑制하고 土地保有의 偏重 現象을 解消한다는 觀點에서도 土地超過利得稅의 課稅單位를 3年으로 하기보다는 1年 單位로 하고 課稅對象을 모든 土地에서 發生하는 開發利益에 對하여 課稅하는 方法이 더 合理的이라 생각되며 이에 對하여도 한번 檢討해 볼 만 하겠다.
    現行 土地超過利得稅法에서는 土地超過利得稅와 綜合土地稅 및 宅地超過所有負擔金이 重複하여 課稅되고 있다. 이에 對하여도 기납부된 綜合土地稅等을 控除한다든가 하는 調整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土地 稅制는 基本的으로 投機抑制를 通한 地價 安定과 土地의 效率的 利用이라는 基本目標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現行 土地稅制는 地價上昇을 目的으로 한 投機的 保有의 抑制에만 치우쳐있는 반면에 土地를 實需要하는 中小企業이나 製造業에 對하여는 土地 關聯 費用의 增加나 土地의 效率的 利用을 歪曲시켜 生産活動에 否定的 影響을 끼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土地稅制改編은 投機抑制와 企業의 生産 및 投資促進이라는 政策目的을 合理的으로 調和시키는 面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保有課稅의 適正化를 通하여 土地過多保有를 抑制하고 土地利用의 效率化를 誘導하고 製造業 등 國民經濟的인 觀點에서 支援의 必要性이 큰 部分에 對한 障碍要素를 除去해 가는 것이 稅制改編의 基本方向이 되어야 할 것이다.
    土地政策의 核心이 投機抑制와 더불어 土地利用의 效率性을 極大化하는 것에 있음을 考慮할 때 土地稅制의 制度改善과 合理的 運營을 通해서 土地利用에 關한 供給이나 有效利用을 促進하여 長期的인 地價安定과 土地가 創出하는 社會的 便益의 提高를 圖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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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60年代 以來 經濟開發에 따른 急速한 産業化와 都市化로 因해 그동안 土地를 비롯한 不動産 價格이 持續的으로 上昇하여 왔다. 아울러 이에 便乘한 不動産 投機의 盛行으로 土...

    우리나라는 '60年代 以來 經濟開發에 따른 急速한 産業化와 都市化로 因해 그동안 土地를 비롯한 不動産 價格이 持續的으로 上昇하여 왔다. 아울러 이에 便乘한 不動産 投機의 盛行으로 土地等 不動産의 所有가 一部 階層에 偏在되어 富의 不平等의 深化와 資源分配의 歪曲이 招來되었다.
    특히 80年代 末에 일어난 不動産의 急激한 上昇現象은 사람들이 土地를 生産이나 生活의 手段으로 利用할 目的보다는 그로 因한 土地資本利得을 期待한 投資나 投機의 對象으로 삼게 되었으며 土地所有의 偏重과 土地 投機라는 社會問題를 惹起시키게 되었다. 土地投機와 土地所有의 偏重은 一部 土地所有階層에게 엄청난 富를 提供게 되었고 이것은 國民의 所得隔差를 深化시키고 社會的으로 階層間 葛藤을 誘發시킴과 아울러 勤勞意慾의 減少, 資源配分의 歪曲, 企業의 對外 競爭力의 弱化 등 經濟的 弊害뿐 아니라 政治的 不安要因으로 까지 認識되게 되었다.
    土地問題가 重要한 社會問題로 擡頭되게 됨에 따라 70年代 後半부터 論議되기 시작하였던 土地公槪念 思想이 80年代 末에 이르러 具體的으로 論議되기 시작하였고, 1989年에는 몇 개의 法律로 立法化 됨으로서 본격적인 導入이 시작되었다.
    土地超過利得稅法은 이러한 土地公槪念의 하나로써 第147回 定期國會에 上程議決되었으며 1989.12.30 法律 제 4177號로 公布되어 1990. 1. 1부터 施行에 들어갔다.
    國民들의 많은 關心과 期待속에 土地公槪念法의 하나로 制定되어 施行中인 土地超過利得稅法은 當初에 期待했던 만큼의 충실한 內容을 담고 있지는 못하나, 過去보다는 한段階 나아간 土地稅制라는 點에서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土地超過利得稅制는 다른 租稅와 마찬가지로 長期的으로 所得의 再分配 機能 및 經濟의 成長과 安定機能, 그리고 資源 再分配 機能을 隨行하지만 短期的으로는 當面 目標인 土地投機 抑制와 地價 安定에 寄與하고 있다.
    現行 土地超過利得稅는 未實現 資本利得에 對한 課稅라는 點에서 租稅理論上 다툼이 있으나 實現與否에 關係없이 資本利得으로서 課稅對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個人의 努力과 關係없는 地價上昇으로 因한 不勞所得은 特定人에게 歸屬시키는 것이 不當하고 社會的으로 還收함이 妥當하며, 이러한 不勞所得을 노린 土地投機를 抑制하여 土地의 供給을 擴大하고 土地의 效率的 利用을 誘導해야 한다는 側面에서도 土地에 對한 資本利得은 다만 實現되지 않았을 뿐 經濟的 價値增加分으로 經濟的利益에는 틀림없음으로 課稅所得에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法에도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나 土地超過利得稅가 어느程度 이러한 機能을 隨行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政府의 努力과 國民積極的인 參與與否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土地超過利得稅가 均衡과 公平이 維持되는 財産課稅의 租稅로서 定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課稅의 公正性이 確保되어야 한다. 課稅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課稅標準의 基準이 되는 開發利益의 算定方法 즉, 土地價額의 評價가 合理的이고 公正하여야 하는데 土地超過利得稅는 未實現利益에 對한 課稅라는 點에서 그 算定에 어려움이 크다.
    現在 地價公示法에 의한 公示地價에 의하여 課稅標準을 算定하고 있는데 現 公示地價制度는 第5章 第2節에서 論議한대로 여러가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이에 對하여는 앞으로도 繼續的으로 硏究하여 合理的이고 公正한 改善方案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또 課稅의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課稅對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重要한데 우리나라의 土地超過利得稅法은 課稅對象土地를 遊休土地로 限定하고 있고 遊休土地의 判定에 必要한 土地의 用途를 稅法에 일일이 列擧하는 列擧主義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列擧主義에 의하여 遊休土地를 判定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法人의 境遇 業務用과 非業務用의 土地를 區分한다는 것은 많은 複雜性과 租稅行政上의 不正을 誘發시킬 素地도 다분히 높고 租稅衡平上의 問題點도 提起된다.
    이러한 列擧主義 方式에서 오는 課稅對象의 制限性을 克服하고 水平的 衡平性을 維持하기 爲해서는 綜合土地稅의 課稅對象 選定基準인 包括主義 方式을 採擇하여 住宅 및 農耕地等 特定用途의 土地를 除外한 모든 土地를 課稅對象으로 하고 正常地價分을 超越한 超過利得에 對하여는 그 超過利得의 規模에 따라 差等稅率이나 累進稅率을 適用하여 土地超過利得을 還收하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稅率構造도 現行 土地超過利得稅法은 50%의 比例稅率構造를 採擇하고 있으나 이러한 稅率構造는 垂直的 公平을 實現하지 못하므로 垂直的 公平性이 實現될 수 있도록 超過累進稅率構造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課稅期間도 現行 土地超過利得稅率은 3年 單位로 課稅하고 地價急騰地域에 對하여는 豫定決定期間을 두어 1年 單位로 課稅하고 있는데 土地超過利得稅法의 立法目的인 土地의 投機去來를 抑制하고 土地保有의 偏重 現象을 解消한다는 觀點에서도 土地超過利得稅의 課稅單位를 3年으로 하기보다는 1年 單位로 하고 課稅對象을 모든 土地에서 發生하는 開發利益에 對하여 課稅하는 方法이 더 合理的이라 생각되며 이에 對하여도 한번 檢討해 볼 만 하겠다.
    現行 土地超過利得稅法에서는 土地超過利得稅와 綜合土地稅 및 宅地超過所有負擔金이 重複하여 課稅되고 있다. 이에 對하여도 기납부된 綜合土地稅等을 控除한다든가 하는 調整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土地 稅制는 基本的으로 投機抑制를 通한 地價 安定과 土地의 效率的 利用이라는 基本目標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現行 土地稅制는 地價上昇을 目的으로 한 投機的 保有의 抑制에만 치우쳐있는 반면에 土地를 實需要하는 中小企業이나 製造業에 對하여는 土地 關聯 費用의 增加나 土地의 效率的 利用을 歪曲시켜 生産活動에 否定的 影響을 끼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土地稅制改編은 投機抑制와 企業의 生産 및 投資促進이라는 政策目的을 合理的으로 調和시키는 面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保有課稅의 適正化를 通하여 土地過多保有를 抑制하고 土地利用의 效率化를 誘導하고 製造業 등 國民經濟的인 觀點에서 支援의 必要性이 큰 部分에 對한 障碍要素를 除去해 가는 것이 稅制改編의 基本方向이 되어야 할 것이다.
    土地政策의 核心이 投機抑制와 더불어 土地利用의 效率性을 極大化하는 것에 있음을 考慮할 때 土地稅制의 制度改善과 合理的 運營을 通해서 土地利用에 關한 供給이나 有效利用을 促進하여 長期的인 地價安定과 土地가 創出하는 社會的 便益의 提高를 圖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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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Value of real estate in Korea has risen a big jump in land price since 1960, according to the civilization and economic growth.
    Besides, many land jobbers appeared and the estate speculation has been widely prevalent and so the land ownership overemphasized, and great inequalities or wealth and resource digtyibution brought about.
    Especially because of the great jump in price since 1988, People did not buy the lan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and using the living space but buy the land to accumulate their wealth, thereby causing great social problem.
    The Overemphasizing of estate speculation and land ownership gave the land ownership class tremendous wealth.
    As the result that, it deepened the gap of income among the people, Causing the conflict between high class and low class, diminished the desire of working, distortion of resource distribution and weaken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lso it was recognized as political instablity.
    As estate problem appears to be social problem, Estate public thought,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late 1970, was discussed concretely late 1980s.
    In 1989, it brought in by legalizing several laws TAX LAW, one of the land public thought, passed a vote in the 147th Assembly. As the law was announced publically Dec 30, 1989, as the 4177th law, it went into effect January 1, 1990. TAX LAW, which does not contain enough contents, made remarkable progress than before.
    The TAX LAW will execute income redistribution,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and resource redistribution for the long run, but now it restrains estate speculation and accomplishes estate stablity.
    The justice of tax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hat the Land Excess Profit Tax Law be settled as property tax, which constitutes balance and impartiality. As a way to guarantee tax impartiality, the development profit calculation, that is, the estimation of land price should be reasonable and impartial, however, the land excess profits tax law has on much difficulty in calculation in that it is a tax on unrealized profits.
    The object of tax is also important for the guarantee of tax justice and Korean land excess profits tax law only applies to idle land, and separate listing system is adopted to list the uses of land for the decision of idle land. Yet, it is not easy to decide on idle land by this listing system, especially in a case of corpor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land requires complication and might lead to tax injustice and the problem of tax balanc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ax object as a result of the listing system and to maintain impartiality, the comprehensive system of tax object basis of total land tax should be adopted, all lands should be object for tax excluding specially-used lands such as housing and agriculture, excess profits over common land price should be taxed by distinction or cumulative taxa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excess profits.
    As for taxation structure, the present land excess profits tax law which adopts 50 percentage tax structure, does not realize vertical justice, and so should be changed to excess cumulative taxation structure for the realization of periodic cumulativity. The period of current land excess profits tax law, which is three-year-term, should be changed to one-year-term for suppressing speculative trade of land and solving the phenomenon of the concentration of land ownership.
    Land taxation has as its basic purpose the stability of land price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land through suppression of speculative trade. However, the present taxation has bad effect on manufacturing activities of minor enterprises by increasing the land-related fee. Therefore, modification of land tax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harmonization of speculation suppression, industry manufacturing, and investment promotion.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e that the essence of land policy is to maximize the effectivity of land use as well as suppression of speculative land trade, through the modification of land taxation policy and its reasonable opreation, long-term stability of land price and maximization of social convenience of land should be established by improving the supply of land use and its effectiv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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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alue of real estate in Korea has risen a big jump in land price since 1960, according to the civilization and economic growth. Besides, many land jobbers appeared and the estate speculation has been widely prevalent and so the land ownership ove...

    The Value of real estate in Korea has risen a big jump in land price since 1960, according to the civilization and economic growth.
    Besides, many land jobbers appeared and the estate speculation has been widely prevalent and so the land ownership overemphasized, and great inequalities or wealth and resource digtyibution brought about.
    Especially because of the great jump in price since 1988, People did not buy the lan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and using the living space but buy the land to accumulate their wealth, thereby causing great social problem.
    The Overemphasizing of estate speculation and land ownership gave the land ownership class tremendous wealth.
    As the result that, it deepened the gap of income among the people, Causing the conflict between high class and low class, diminished the desire of working, distortion of resource distribution and weaken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lso it was recognized as political instablity.
    As estate problem appears to be social problem, Estate public thought,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late 1970, was discussed concretely late 1980s.
    In 1989, it brought in by legalizing several laws TAX LAW, one of the land public thought, passed a vote in the 147th Assembly. As the law was announced publically Dec 30, 1989, as the 4177th law, it went into effect January 1, 1990. TAX LAW, which does not contain enough contents, made remarkable progress than before.
    The TAX LAW will execute income redistribution,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and resource redistribution for the long run, but now it restrains estate speculation and accomplishes estate stablity.
    The justice of tax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hat the Land Excess Profit Tax Law be settled as property tax, which constitutes balance and impartiality. As a way to guarantee tax impartiality, the development profit calculation, that is, the estimation of land price should be reasonable and impartial, however, the land excess profits tax law has on much difficulty in calculation in that it is a tax on unrealized profits.
    The object of tax is also important for the guarantee of tax justice and Korean land excess profits tax law only applies to idle land, and separate listing system is adopted to list the uses of land for the decision of idle land. Yet, it is not easy to decide on idle land by this listing system, especially in a case of corpor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land requires complication and might lead to tax injustice and the problem of tax balanc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ax object as a result of the listing system and to maintain impartiality, the comprehensive system of tax object basis of total land tax should be adopted, all lands should be object for tax excluding specially-used lands such as housing and agriculture, excess profits over common land price should be taxed by distinction or cumulative taxa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excess profits.
    As for taxation structure, the present land excess profits tax law which adopts 50 percentage tax structure, does not realize vertical justice, and so should be changed to excess cumulative taxation structure for the realization of periodic cumulativity. The period of current land excess profits tax law, which is three-year-term, should be changed to one-year-term for suppressing speculative trade of land and solving the phenomenon of the concentration of land ownership.
    Land taxation has as its basic purpose the stability of land price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land through suppression of speculative trade. However, the present taxation has bad effect on manufacturing activities of minor enterprises by increasing the land-related fee. Therefore, modification of land tax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harmonization of speculation suppression, industry manufacturing, and investment promotion.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e that the essence of land policy is to maximize the effectivity of land use as well as suppression of speculative land trade, through the modification of land taxation policy and its reasonable opreation, long-term stability of land price and maximization of social convenience of land should be established by improving the supply of land use and its effectiv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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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x
    • 그림목차 = x
    • 제1장 서론 = 1
    • 목차 = v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x
    • 그림목차 = x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토지문제의 현황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배경 = 6
    • 제1절 토지문제의 현황 = 6
    • 1. 토지의 의의 = 6
    • 2. 토지의 특성 = 7
    • 3. 토지문제의 현황 = 9
    • 제2절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배경 = 16
    • 1. 급속한 토지가격 상승 = 16
    • 2.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분석과 양도소득세제의 변천 = 19
    • 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 배경 및 입법경위 = 24
    • 제3절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능과 역할 = 26
    • 1.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 26
    • 2. 토지초과이득세의 조세법상의 성격 = 27
    • 3. 토지초과이득세와 다른 세목과의 한계 = 28
    • 4.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능과 역할 = 32
    • 제3장 토지초과이득세(자본이득과세)의 이론적 기초 및 외국의 세제 = 36
    •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발생원인 = 36
    • 1. 자본이득의 개념 = 36
    • 2. 자본이득의 발생원인 = 38
    • 제2절 토지가격 상승과 자본이득과세 = 40
    • 1. 토지가격 상승요인 = 40
    • 2. 토지가격상승과 자원배분 = 42
    • 3. 토지가격상승과 형평의 문제 = 48
    • 제3절 과세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론 = 50
    • 1. 과세소득의 개념 = 50
    • 2. 소득에 관한 제학설 = 51
    • 3.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문제 = 56
    • 제4절 자본이득에 대한 외국의 세제 = 57
    • 1. 대만의 토지 증가세 = 58
    • 2. 영국의 토지자본이득세제 = 60
    • 3. 일본의 토지자본이득세제 = 62
    • 4. 독일의 토지증가세 = 66
    • 5. 프랑스의 부동산 증가세 = 68
    • 제4장 우리나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주요내용 = 69
    • 제1절 과세대상 = 69
    •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71
    • 2. 연수원용 토지 = 71
    • 3. 별장용 토지 = 71
    • 4. 주택의 부속토지 = 72
    • 5.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73
    • 6. 농지 = 74
    • 7. 목장용지 = 76
    • 8. 임야 = 77
    • 9. 체육시설용 토지 = 78
    • 10. 주차장용 토지 = 80
    • 11. 염전, 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 = 81
    • 12. 광업용 토지 = 82
    • 13. 골프장용 토지 = 82
    • 14. 임대용 토지 = 83
    • 15. 나지 = 84
    • 16. 하치장용 토지 = 85
    • 17. 골재채취장용 토지 = 85
    • 18.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86
    • 19. 정류장용 토지 = 86
    • 20. 휴양시설용 토지 = 87
    • 제2절 납세의무자 = 87
    • 1. 의의 = 87
    • 2. 토지소유자의 범위 = 88
    • 제3절 과세표준과 세율 = 89
    • 1. 과세표준의 의의 = 89
    • 2. 과세표준의 계산 = 89
    • 3. 세율 = 90
    • 제4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 90
    • 1. 과세기간 = 90
    • 2. 납세지 = 91
    • 제5절 비과세와 감면 = 92
    • 1. 비과세 = 92
    • 2. 감면 = 93
    • 제6절 부과 및 징수 = 93
    • 1. 예정통지 = 93
    • 2. 고지전 심사 = 94
    • 3.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와 세액공제 = 94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통지 = 95
    • 5.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 96
    • 6. 징수 = 97
    • 제7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 98
    • 1.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과세 = 98
    • 2.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와 환급 = 99
    • 제5장 우리나라 토지초과이득세제의 구조적 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101
    • 제1절 조세이론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 101
    •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의 = 101
    • 2. 환상적 자본이득 공제문제에 대한 논의 = 108
    • 3.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에 관련한 논의 = 110
    • 제2절 토지평가와 공시지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5
    • 1. 과거 토지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공시지가제도 도입 = 116
    • 2. 공시지가 평가방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9
    • 3. 평가전문인력 및 평가기간의 문제 = 125
    • 제3절 과세대상 토지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6
    • 1. 과세대상의 제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6
    • 2. 세원간 조세부감이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8
    • 3.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0
    • 제4절 세율구조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2
    • 제5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5
    • 1. 개설 = 135
    • 2.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결정의 법률적 성격 = 136
    • 3.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6
    • 제6절 토지초과이득세와 다른 조세·공과금과의 이중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8
    • 1. 종합토지세와의 이중과세 = 138
    •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의 이중과세 = 139
    • 제6장 결론 = 140
    • 참고문헌 = 145
    • ABSTRACT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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