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개념과 법리의 적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영업의 포괄적인 개념과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048967
2022
-
영업 ; 영업양도 ; 영업상의 권리의무 ; 권리의무의 승계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 고용관계의 승계 ; 영업허가권의 승계 ; Business ; Business Transfer ; Business Rights and Obligations ; Succes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 Responsibility of Transferee for Company Name ;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 Succession of Business License
360
KCI등재
학술저널
101-128(28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영업양도의 개념과 법리의 적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영업의 포괄적인 개념과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
영업양도의 개념과 법리의 적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영업의 포괄적인 개념과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을 양도한다는 개념을 두는 실익은 무엇일까? 이는 영업양도계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권리·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영업양도계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채무 등 소극재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인수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양도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2)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1963년에 도입되었으나, 인터넷, 택배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업금지대상은 “동종영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문구로 개정하고, 경업금지지역의 제한은 없앨 필요가 있다. (3) 양도회사의 규모에 비교해서 양도대상영업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보다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고용관계의 특수성에서 승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영업조직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것이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영업허가권 등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지위는 양도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영업과 함께 양도될 수밖에 없어서 그 승계를 전적으로 부인하기가 어렵다. 승계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nd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is confusing i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business and the act of transferring individual properties constituting business. Then, wh...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nd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is confusing i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business and the act of transferring individual properties constituting business. Then, what is the practical benefit of having the concept of business property transfer as an organic entity? This is because it is meaningful when determining to whom rights and obligation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are to be attributed. My thoughts are as follows. (1) Even if the property essential for conducting business is not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existence of an implied business transfer contract can be recognized if strict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passive assets such as debts are considered to be excluded from transfer unless it is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2) Article 41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on of Competition by Business Transferors) was introduced in 1963, but it needs to be amended as it does not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courier servic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ubject of prohibition of competition to the phrase “No business of the same type or similar business in competition” and remove restrictions on areas where competition is prohibited. (3) If the business subject to transfer is small compared to the size of the transfer company, it is desirable to allow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be omitted. (4) Regarding the succession of the labor relationship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the basis for succession should be found in the specificity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rather than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principl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workers belonging to a sales organization is considered to be inherited, but there are some unclear points,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5) There is an opinion that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such as business licenses, have exclusive properties and are only reflexive profits, so their status cannot be transferr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the succession. In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is acknowledged, but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judgment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is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천경훈,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민사판례연구회 (35) : 685-732, 2013
2 권재열,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45-77, 2014
3 김남진, "행정법상 권리, 의무의 승계" 고시계사 35 (35): 1990
4 황남석,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7 (27): 303-328, 2013
5 김병연, "판례를 중심으로 본 營業讓渡의 개념 및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20) : 531-565, 2011
6 박재억,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403-451, 2019
7 정준혁,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소액주주 보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91) : 2018
8 강희철, "영업양수도 관련 M&A계약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중심으로-" 대한상사중재원 (333) : 2010
9 이영무,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제재사유 또는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법조협회 55 (55): 97-128, 2006
10 박진호, "영업양도시 양도인에 관한 임금 등 근로채권의 승계 여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9) : 73-106, 2012
1 천경훈,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민사판례연구회 (35) : 685-732, 2013
2 권재열,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45-77, 2014
3 김남진, "행정법상 권리, 의무의 승계" 고시계사 35 (35): 1990
4 황남석,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7 (27): 303-328, 2013
5 김병연, "판례를 중심으로 본 營業讓渡의 개념 및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20) : 531-565, 2011
6 박재억,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403-451, 2019
7 정준혁,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소액주주 보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91) : 2018
8 강희철, "영업양수도 관련 M&A계약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중심으로-" 대한상사중재원 (333) : 2010
9 이영무,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제재사유 또는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법조협회 55 (55): 97-128, 2006
10 박진호, "영업양도시 양도인에 관한 임금 등 근로채권의 승계 여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9) : 73-106, 2012
11 방준식,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법리에 관한 재검토 -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8 : 121-143, 2016
12 김태진, "영업양도 - 거래법의 관점과 조직재편의 관점 -" 법무부 (78) : 117-187, 2017
13 안강현,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1998
14 김연태,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95) : 1-35, 2019
15 "https://www.hyogoben.or.jp"
16 "https://eur-lex.europa.eu"
17 "https://elaws.e-gov.go.jp"
18 "http://dart.fss.or.kr"
사정변경에 따른 재교섭의무의 실현방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기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소비자권익침해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