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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 Rescission of a contract and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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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5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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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의 해제로 인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계약이전 상태로 소급하여 소멸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유형이 이에 해당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의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계약이전 상태로 소급하여 소멸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유형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소멸유우가 문제로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유무를 납세의무 성립 전,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납세의무 확정 후로 구분하여 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례와 해석은 세목별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계약해제의 효력에 따라 각 세목별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상 해제권에 기한 계약해제와 합의해제는 그 법적 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동일함에 불구하고 경청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유형, 즉 법정해제, 약정해제 및 합의해제와는 상관없이 납세자가 공평하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회피가 목적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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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tax credit for rescission of a contract is applicable to grounds of claim reassessment o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ax credit becomes extinct retroactively before contract. If the rescission's items of a contract is not applicable to...

      When the tax credit for rescission of a contract is applicable to grounds of claim reassessment o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ax credit becomes extinct retroactively before contract. If the rescission's items of a contract is not applicable to this grounds. the existence of tax credit extinguishment becomes an issue. Therefore this paper classified tax liability's steps in the occurrence of the taxation for rescission of a contract and examined this problems in centralized gift tax, capital gains tax and acquisition tax. The Case and Interpretation for the relation between rescission of a contract and tax credit treat differently. But it is doubtful that the need to see differently according to tax items is by the effect of contract rescission. Though contract rescission by rescission right and rescission upon agreement is the same legal or economic effects on the principle of substance taxation to decide in article 14 of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it is doubtful that is valid to approve claim of reassessment. However it is valid to be not retroact tax credit that taxpayer abuse this claim. From this point view taxpayer can exercise claim of reassessment regardless items of contract's rescission. that is legal rescission, rescission by agreement and rescission up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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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계약의 해제 유형과 효과
      • Ⅲ.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 Ⅳ.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계약의 해제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계약의 해제 유형과 효과
      • Ⅲ.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 Ⅳ.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계약의 해제
      • Ⅴ. 납세의무 확정 후 계약의 해제
      • Ⅵ.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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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세법강의』" 박영사 2003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521) : 2000

      3 "“증여계약의 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 1992

      4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원인무효와 증여세”" 1991

      5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의 증여세부과처분” 『대법원판례해설집』제11호" 1990

      6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35 (35): 2003

      7 전동흔, "“계약의 효력과 취득세 납세의무해설Ⅰ ”" (66) : 2001

      8 "“계약의 해제와 조세법률관계”" 2004

      9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 5 : 1997

      10 "“계약의 합의해제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특별법연구』제4권" 1994

      1 "『세법강의』" 박영사 2003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521) : 2000

      3 "“증여계약의 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 1992

      4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원인무효와 증여세”" 1991

      5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의 증여세부과처분” 『대법원판례해설집』제11호" 1990

      6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35 (35): 2003

      7 전동흔, "“계약의 효력과 취득세 납세의무해설Ⅰ ”" (66) : 2001

      8 "“계약의 해제와 조세법률관계”" 2004

      9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 5 : 1997

      10 "“계약의 합의해제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특별법연구』제4권" 1994

      11 "“경정청구에 관한 연구Ⅱ ”" (112) : 1997

      12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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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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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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