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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헌법적 가치 = Care as a Constitutio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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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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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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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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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examining care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projec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care from the standpoint of justice and establish the status of care as a concrete political value. The point that this paper focuses on in the Constitution is about th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clauses of the Article 10 at the beginning of Chapter II which defines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clauses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e generally interpreted as the highest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ile exploring the human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clauses in light of care, this paper intends to address the value of care as human dignity, which is the highest ideology and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 of explaining the freedom to care with a liberal concept of freedom implied in the pursuit of happiness.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for the justification of putting ‘care’ in the Constitution. In the end, this paper aim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care as a guiding principle for the maintenance of our lives and society, a primary principle of social regulation and public governance, and a direction for a just state which can identify and rectify care in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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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examining care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projec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care from the standpoint of justice and establish the status of care as a concrete political value. The point that this paper fo...

      By examining care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projec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care from the standpoint of justice and establish the status of care as a concrete political value. The point that this paper focuses on in the Constitution is about th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clauses of the Article 10 at the beginning of Chapter II which defines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clauses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e generally interpreted as the highest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ile exploring the human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clauses in light of care, this paper intends to address the value of care as human dignity, which is the highest ideology and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 of explaining the freedom to care with a liberal concept of freedom implied in the pursuit of happiness.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for the justification of putting ‘care’ in the Constitution. In the end, this paper aim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care as a guiding principle for the maintenance of our lives and society, a primary principle of social regulation and public governance, and a direction for a just state which can identify and rectify care in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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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序: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3. 돌봄: 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 참고문헌
      • 요약
      • 1. 序: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3. 돌봄: 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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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8. 10. 30. 2006헌마35 결정"

      2 "헌재 2000. 6. 1. 98헌마216 결정"

      3 "헌재 1998. 5. 28. 96헌가5 결정"

      4 "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

      5 "헌재 1995. 7. 21. 93헌가14 결정"

      6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7 "헌재 1990. 9. 10. 89헌마82 결정"

      8 "헌재 1989. 10. 27. 89헌마56 결정"

      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1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1 "헌재 2008. 10. 30. 2006헌마35 결정"

      2 "헌재 2000. 6. 1. 98헌마216 결정"

      3 "헌재 1998. 5. 28. 96헌가5 결정"

      4 "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

      5 "헌재 1995. 7. 21. 93헌가14 결정"

      6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7 "헌재 1990. 9. 10. 89헌마82 결정"

      8 "헌재 1989. 10. 27. 89헌마56 결정"

      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1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11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1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1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14 김종철, "헌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헌법의 의의, 헌법의 정신" 45 : 13-30, 2004

      15 김운용, "행복추구권의 해석" 58-67, 1988

      16 이재승,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8) : 99-135, 2008

      17 김일환, "행복추구권의 기본권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30 (30): 35-47, 2003

      18 김명식,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법학연구소 18 (18): 195-222, 2017

      19 김선택, "행복추구권" 20 (20): 351-362, 1993

      2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7

      21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22 임미원, "칸트의 정언명령과 인간존엄사상" 한국법사학회 (24) : 161-177, 2001

      23 Young, I.,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이후 2013

      24 김일환,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학회 25 (25): 65-96, 2014

      25 차수봉, "인간존엄의 법사상사적 고찰" 한국법학회 16 (16): 1-22, 2016

      26 권영성,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26 (26): 28-44, 1981

      27 홍성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1 : 61-84, 1999

      28 뉴시스, "아이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母 2심서 ‘집유’"

      29 박일경, "신헌법" 일명사 1990

      30 "사회보장기본법"

      31 허라금,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회 22 (22): 115-144, 2006

      32 서울신문, "배 속 아기 위해...출산 후 세상떠난 말기암 엄마"

      33 이영효, "미국독립선언서와 행복추구권" 한국미국사학회 46 : 75-114, 2017

      34 유은정,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 법학연구소 35 : 183-216, 2016

      35 김희강, "미국 독립선언문의 사상적 기원과 제퍼슨 공화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46 (46): 121-144, 2006

      36 "모자보건법"

      37 송다영,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한국여성학회 30 (30): 119-152, 2014

      38 김희강, "돌봄과 돌봄 없는 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 52 (52): 203-224, 2018

      39 김희강, "돌봄과 공정" 박영사 2018

      40 허라금, "돌봄과 공정" 박영사 2018

      41 Engster, D., "돌봄: 정의의 심장" 박영사 2017

      42 Kittay, E.,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43 Held, V.,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44 Tronto, J.,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45 "대한민국 헌법"

      46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8 류연규,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37) : 113-154, 2012

      49 Kant, I., "Practic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50 Sen, A., "Persistent inequa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51 Tronto, J.,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Routledge 1993

      52 Engster, D., "Justice, care, and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53 Young, I.,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4 Sevenhuijsen, S.,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s on justice, morality, and politics" Routledge 1998

      55 Engster, D,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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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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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 1.2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6 1.5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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