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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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3-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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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이 일체화된다는 것을 근거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배척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적정대지지분권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 대상판결을 전제로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이를 면밀히 고찰하고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subject case) changed the previous precedent on the issue of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In relation to the r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subject case) changed the previous precedent on the issue of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In relation to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 Supreme Court, before the subject case, had taken a position that "each co-owner has the right to use, and take the profits from, the whole of the property jointly owned according to the ratio of his/her share, and thus regardless of whether a sectional owner of the condominium building possesses a land share equivalent the ration of the area for exclusive use held by him/her, he/she is obligated to the return amount proportionate to the size of the area for exclusive use to the land shareholder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as unjust enrichmen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n the tenancy in common under the Civil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established the concept of 'appropriate land share' for the first time and changes the previous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had taken a position that "a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n the tenancy in common under the Civil Act do not apply to the co-ownership of the condominium building, a land shareholder, who is not the sectional owner of the condominium building, can not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due to the use and profit of the land against a sectional owner with an appropriate land share.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s 2017Da257067 en banc decision(subject case) is reviewed from a critical perspective in relation to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and assuming the subject case complementary measures for various legal issues that remain as future task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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