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약정을 하였다면, 그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상의 법원에 제소된 경우 중재절차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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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771-7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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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약정을 하였다면, 그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상의 법원에 제소된 경우 중재절차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약정을 하였다면, 그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상의 법원에 제소된 경우 중재절차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소송절차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시(혹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재약정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중재약정이 존재한다는 측면이 관련 소송절차에서 문제시되는 중재계약 항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대상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가 문제되었고, 앞에서의 법리가 확인되었다. 현행법은 아예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를 명문상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므로 대상판결의 법해석상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를 제한하여 동일 사건이 소송절차 및 증재절차에서 경합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우리 중재법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이나 중재제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를 제한하는 중재법 조항 자체에 대하여 입법론적 비판이 제기된다. 중재절차나 소송절차 중 어느 한 절차가 취하되거나, 어느 한 절차로부터의 판단을 기다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복제소금지의 법리가 중재계속상태에서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를 도과함으로써 중재약정은 소멸된다는 논의 등을 본 연구는 생각하여 보았다.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의 문제로 최초변론시로 제한하는 태도에 관하여 중재절차와의 경합관계에서 비판을 제기하여 보았고 결론적으로 현행법 해석상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를 도과하였을 때 소송절차와 중재절차가 경합된다면 중재절차는 중재절차 종료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중재계약 항변의 제출시기를 제한하지 말고 신의칙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特別限定承認의 規定이 遡及適用되어야 하는 範圍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 -
共同抵當權의 目的인 建物을 再建築한 경우 法定地上權의 成否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17 | 평가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 2016-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