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복합단말기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사회의 발전적 변모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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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7-9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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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복합단말기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사회의 발전적 변모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 요구는 적극적 권리실현의 태양이라는 면모에서 전자적 정보처리에 관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오프라인 영역에서부터 정보화 역기능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은 감시에 대한 역감시로 이어져 온라인 정보의 대량적 유출이나 그 파급력을 고려한 입법체계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심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국제적 입법경향에 맞물린 규범적 기준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해 성안되어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경우 이와 같은 추세를 뒤쫓는 입법사례로서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입법적 구체화에 있어서는 비교법적 선례에 비추어 가늠해볼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담고 있다. 관련되는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은 규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비의 수요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적 부조화를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증하여 개선방안의 규준으로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예컨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법령과의 상충성 여부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관점에서의 입법정책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입법적 취지에 상응하는 입법적 결실을 기대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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