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개요 ㅇ (추진 배경) 도내 풍력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중이나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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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용역 개요 ㅇ (추진 배경) 도내 풍력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중이나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법적 ...
□ 용역 개요
ㅇ (추진 배경) 도내 풍력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중이나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의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개발 발전이익 적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
ㅇ (용역범위) 1)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2) 태양광발전사업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3) 이액공유액 표준 산출 기준 및 적정 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ㅇ (민선 8기 공약)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3㎿이상)에도 공공적 관리제도를 도입해 사업허가 권한 이양과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도입(60번)
ㅇ (대규모 개발 문제) 중산간 지역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추진으로 출력 제한 심화 가능성 및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우려 발생
ㅇ (공공적 관리 요구) 계통영향, 환경영향, 사회영향 등 있으므로 공공적 관리 필요
ㅇ (납부대상) 도지사의 공약 및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추진 기준인 3MW 초과 발전용량*을 개발이익 공유 기준으로 고려
* 3MW 초과(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 대상) 기준으로 개발이익 공유화 추진시 3MW 이하로 사업을 분할하는 우회적인 개발 가능성 있으나 이 경우 전기사업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연접 개발 3MW이하의 경우 허가 승인시 검토
□ 태양광 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ㅇ (풍력 공유화 전통) 제주의 풍력자원 공유화는 주민참여형 개발이익공유사례*와는 구분되며, 자원에 대한 공유 개념의 도입을 통해 공공적 관리를 수행하는 독보적이고 선진적인 접근임
* 신안 등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해외) 협동조합형 주민참여로 이익 공유에 해당
ㅇ (특별법 개정 논의) 2012년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사례*가 있으며, 법률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의 기금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제주도지사와 풍력사업자간에 체결한 개발이익공유화약정에 따른“풍력발전사업자의 자발적 부담금”이므로 이를 특별법에 근거토록 법률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적용대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
ㅇ (개정 이전 적용)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사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 기부금을 납부받았을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지방기금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음
□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산출
ㅇ (수입/비용 추정) 전력판매수입과 비용 추정 및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구조*는 본문의 < 표 4,5,6> 과 같음
* 분석을 위한 조건의 설정이 가능한 수망태양광, 가시리태양광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ㅇ (전력판매단가)대규모 태양광 개발사업의 경우 PF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RPS 고정가격계약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SMP상한제 시행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정가격계약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
* 일부용량에 대해 SMP+REC 가격으로 176원/kWh(수망), 160원/kWh(가시리)으로 20년간 장기 고정계약
ㅇ (고정가격 추정)‘SMP+1REC*가중치’ 방식으로 계약하는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전력판매수입은 SMP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고정가격’계약단가에 의존적임에 따라 에너지공단 입찰 SMP+REC 계약가를 주요한 변수로 활용, 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성 검토 시행
ㅇ (이익공유액 산출기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는 영업환경의 변화, 발전소간 형평성 문제, 과도한 기부금액 발생등을 이유로 변경협약을 통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통일 되었음
* 약정의무대상 6개 사업자(이하 발전소) : 가시리(17.5%), 동복(20%), 김녕(17.5%), 상명(20%), 수망(17.5%), 한림해상(17.5%)
? 풍력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이익공유화 제도의 일관된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공유액 산출 기준 역시 당기순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전력판매로 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수준의 매출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당기순이익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식(<표 20>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 참고)도 고려할 수 있음
? (당기순이익기준) 부채조달 규모와 비용의 상이함으로 인해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익공유의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매출액기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간단하여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출액이 약정서를 체결할 때의 예상과 크게 다를 경우(발전량의 변화 등) 사전에 정한 일정율의 적용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공유화 기금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ㅇ (법률상 계약) 풍력발전사업의 사례와 같이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와 태양광발전사업자 간의 개발이익공유화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도록 함. 약정서 내용에는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중단을 약속토록 함
ㅇ (승인 조건) 3㎿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이므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공유화계획 및 제주도지사와 맺은 공유화약정을 이행토록 해야하며, 미 준수 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유지 방안)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변경.합병.분할 등의 과정에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인가 조건으로 공유화계획을 지속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함
ㅇ (기금 규정 마련)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례 분석 통해, 조례 및 기금운영 규정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계통영향, 환경영향, 지역사회 영향의 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토록 함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등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이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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