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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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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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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용역 개요
      ㅇ (추진 배경) 도내 풍력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중이나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의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개발 발전이익 적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
      ㅇ (용역범위) 1)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2) 태양광발전사업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3) 이액공유액 표준 산출 기준 및 적정 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ㅇ (민선 8기 공약)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3㎿이상)에도 공공적 관리제도를 도입해 사업허가 권한 이양과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도입(60번)
      ㅇ (대규모 개발 문제) 중산간 지역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추진으로 출력 제한 심화 가능성 및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우려 발생
      ㅇ (공공적 관리 요구) 계통영향, 환경영향, 사회영향 등 있으므로 공공적 관리 필요
      ㅇ (납부대상) 도지사의 공약 및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추진 기준인 3MW 초과 발전용량*을 개발이익 공유 기준으로 고려
      * 3MW 초과(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 대상) 기준으로 개발이익 공유화 추진시 3MW 이하로 사업을 분할하는 우회적인 개발 가능성 있으나 이 경우 전기사업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연접 개발 3MW이하의 경우 허가 승인시 검토


      □ 태양광 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ㅇ (풍력 공유화 전통) 제주의 풍력자원 공유화는 주민참여형 개발이익공유사례*와는 구분되며, 자원에 대한 공유 개념의 도입을 통해 공공적 관리를 수행하는 독보적이고 선진적인 접근임
      * 신안 등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해외) 협동조합형 주민참여로 이익 공유에 해당
      ㅇ (특별법 개정 논의) 2012년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사례*가 있으며, 법률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의 기금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제주도지사와 풍력사업자간에 체결한 개발이익공유화약정에 따른“풍력발전사업자의 자발적 부담금”이므로 이를 특별법에 근거토록 법률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적용대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
      ㅇ (개정 이전 적용)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사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 기부금을 납부받았을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지방기금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음

      □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산출
      ㅇ (수입/비용 추정) 전력판매수입과 비용 추정 및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구조*는 본문의 < 표 4,5,6> 과 같음
      * 분석을 위한 조건의 설정이 가능한 수망태양광, 가시리태양광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ㅇ (전력판매단가)대규모 태양광 개발사업의 경우 PF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RPS 고정가격계약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SMP상한제 시행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정가격계약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
      * 일부용량에 대해 SMP+REC 가격으로 176원/kWh(수망), 160원/kWh(가시리)으로 20년간 장기 고정계약
      ㅇ (고정가격 추정)‘SMP+1REC*가중치’ 방식으로 계약하는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전력판매수입은 SMP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고정가격’계약단가에 의존적임에 따라 에너지공단 입찰 SMP+REC 계약가를 주요한 변수로 활용, 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성 검토 시행
      ㅇ (이익공유액 산출기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는 영업환경의 변화, 발전소간 형평성 문제, 과도한 기부금액 발생등을 이유로 변경협약을 통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통일 되었음
      * 약정의무대상 6개 사업자(이하 발전소) : 가시리(17.5%), 동복(20%), 김녕(17.5%), 상명(20%), 수망(17.5%), 한림해상(17.5%)
      ? 풍력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이익공유화 제도의 일관된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공유액 산출 기준 역시 당기순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전력판매로 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수준의 매출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당기순이익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식(<표 20>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 참고)도 고려할 수 있음
      ? (당기순이익기준) 부채조달 규모와 비용의 상이함으로 인해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익공유의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매출액기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간단하여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출액이 약정서를 체결할 때의 예상과 크게 다를 경우(발전량의 변화 등) 사전에 정한 일정율의 적용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공유화 기금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ㅇ (법률상 계약) 풍력발전사업의 사례와 같이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와 태양광발전사업자 간의 개발이익공유화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도록 함. 약정서 내용에는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중단을 약속토록 함
      ㅇ (승인 조건) 3㎿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이므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공유화계획 및 제주도지사와 맺은 공유화약정을 이행토록 해야하며, 미 준수 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유지 방안)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변경.합병.분할 등의 과정에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인가 조건으로 공유화계획을 지속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함
      ㅇ (기금 규정 마련)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례 분석 통해, 조례 및 기금운영 규정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계통영향, 환경영향, 지역사회 영향의 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토록 함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등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이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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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개요 ㅇ (추진 배경) 도내 풍력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중이나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법적 ...


      □ 용역 개요
      ㅇ (추진 배경) 도내 풍력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개발이익 공유를 이행중이나 태양광은 주민생활과 더욱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의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개발 발전이익 적정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
      ㅇ (용역범위) 1)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2) 태양광발전사업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3) 이액공유액 표준 산출 기준 및 적정 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의 필요성
      ㅇ (민선 8기 공약)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3㎿이상)에도 공공적 관리제도를 도입해 사업허가 권한 이양과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도입(60번)
      ㅇ (대규모 개발 문제) 중산간 지역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추진으로 출력 제한 심화 가능성 및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우려 발생
      ㅇ (공공적 관리 요구) 계통영향, 환경영향, 사회영향 등 있으므로 공공적 관리 필요
      ㅇ (납부대상) 도지사의 공약 및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추진 기준인 3MW 초과 발전용량*을 개발이익 공유 기준으로 고려
      * 3MW 초과(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 대상) 기준으로 개발이익 공유화 추진시 3MW 이하로 사업을 분할하는 우회적인 개발 가능성 있으나 이 경우 전기사업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연접 개발 3MW이하의 경우 허가 승인시 검토


      □ 태양광 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ㅇ (풍력 공유화 전통) 제주의 풍력자원 공유화는 주민참여형 개발이익공유사례*와는 구분되며, 자원에 대한 공유 개념의 도입을 통해 공공적 관리를 수행하는 독보적이고 선진적인 접근임
      * 신안 등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해외) 협동조합형 주민참여로 이익 공유에 해당
      ㅇ (특별법 개정 논의) 2012년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기금 설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사례*가 있으며, 법률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의 기금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제주도지사와 풍력사업자간에 체결한 개발이익공유화약정에 따른“풍력발전사업자의 자발적 부담금”이므로 이를 특별법에 근거토록 법률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적용대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
      ㅇ (개정 이전 적용)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사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 기부금을 납부받았을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지방기금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음

      □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산출
      ㅇ (수입/비용 추정) 전력판매수입과 비용 추정 및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구조*는 본문의 < 표 4,5,6> 과 같음
      * 분석을 위한 조건의 설정이 가능한 수망태양광, 가시리태양광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ㅇ (전력판매단가)대규모 태양광 개발사업의 경우 PF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RPS 고정가격계약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SMP상한제 시행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정가격계약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
      * 일부용량에 대해 SMP+REC 가격으로 176원/kWh(수망), 160원/kWh(가시리)으로 20년간 장기 고정계약
      ㅇ (고정가격 추정)‘SMP+1REC*가중치’ 방식으로 계약하는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전력판매수입은 SMP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고정가격’계약단가에 의존적임에 따라 에너지공단 입찰 SMP+REC 계약가를 주요한 변수로 활용, 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성 검토 시행
      ㅇ (이익공유액 산출기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는 영업환경의 변화, 발전소간 형평성 문제, 과도한 기부금액 발생등을 이유로 변경협약을 통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통일 되었음
      * 약정의무대상 6개 사업자(이하 발전소) : 가시리(17.5%), 동복(20%), 김녕(17.5%), 상명(20%), 수망(17.5%), 한림해상(17.5%)
      ? 풍력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이익공유화 제도의 일관된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공유액 산출 기준 역시 당기순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전력판매로 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수준의 매출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당기순이익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식(<표 20>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 참고)도 고려할 수 있음
      ? (당기순이익기준) 부채조달 규모와 비용의 상이함으로 인해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익공유의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매출액기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간단하여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출액이 약정서를 체결할 때의 예상과 크게 다를 경우(발전량의 변화 등) 사전에 정한 일정율의 적용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공유화 기금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ㅇ (법률상 계약) 풍력발전사업의 사례와 같이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와 태양광발전사업자 간의 개발이익공유화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도록 함. 약정서 내용에는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중단을 약속토록 함
      ㅇ (승인 조건) 3㎿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이므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공유화계획 및 제주도지사와 맺은 공유화약정을 이행토록 해야하며, 미 준수 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유지 방안)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변경.합병.분할 등의 과정에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인가 조건으로 공유화계획을 지속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함
      ㅇ (기금 규정 마련)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례 분석 통해, 조례 및 기금운영 규정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계통영향, 환경영향, 지역사회 영향의 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토록 함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등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이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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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용역 개요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장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 필요성 4
      • 제1절.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의 수립 배경 4
      • 제1장 용역 개요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장 태양광 발전의 공공적 관리 필요성 4
      • 제1절.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의 수립 배경 4
      • 1.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4
      • 제2절. 태양광발전사업 대상 공유화기금 운용 관련 근거 마련 필요성 8
      • 1. 풍력발전과 유사한 대규모 중산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8
      • 2. 민선8기 오영훈 도정 101대 공약 사항 10
      • 3. 전체 재생가능에너지자원으로의 확대 적용 논리 11
      • 제3절. 개발.발전사업의 납부대상 기준 정의 및 당위성 13
      • 1. 사업자 기준 13
      • 2. 용량기준 13
      • 3. 당위성 15
      • 제4절. 공유화기금 운용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도출 16
      • 제3장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21
      • 제1절. 국내외 사례분석 21
      • 1.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 사례 21
      • 제2절.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31
      • 1. 조세 법률주의 31
      • 2. 유사사례 검토1: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1
      • 3. 유사사례 검토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3
      • 4.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사례 35
      • 제3절.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 적용 방안 38
      • 1.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사례 활용 38
      • 제4장 이익공유액 적정수준 검토 40
      • 제1절.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 기준 40
      • 제2절. 이익공유액 적정수준 검토을 위한 분석 조건 43
      • 제3절. 이익공유액 적정기준 분석 결과 48
      • 1. 이익공유액 도출 기준 48
      • 3. 이익공유액에 따른 결과 비교 61
      • 3. 이익공유액에 따른 결과 비교 67
      • 제5장 공유화기금 이행담보 및 관리.사용방안 68
      • 제1절. 공유화기금 운용의 지속적인 이행담보 방안 68
      • 1. 도-사업자 간 태양광 개발이익공유화 약정 체결 68
      • 2. 개발사업 시행승인(사업허가) 시 부대조건 명시 68
      • 제2절. 사업자 변경.합병.분할 등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제출한 이익공유화 계획의 지속 유지 방안 69
      • 1. 上同 69
      • 제3절.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한 사용(활용) 방안 70
      •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례 분석 통한 조례 및 기금운영 규정안 마련 70
      • 제4절. 기타 고려 사항 71
      • 1. 도민 우호 여론 조성 필요 71
      • 2. 기타 제도개선 사항 71
      • 참고문헌 73
      • 부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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