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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 = The Autonomy of University and Guarantee of Participation for Members of University - Focusing on the Case of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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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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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University is provided as the one of school on the high-education law which is established on the base of constitution. Constitution secures the autonomy for this university. The autonomy of university is secured for university as the fundamental right on the constitution.
    This paper is started from the investigation about two track on the autonomy of university: One track is the autonomy of university from state. The other is the right for the realization by members of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 on the problem that is related with the protection by the relevant law with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so the method of the improvement on its problem originated from the relevant law with the autonomy of university: First, Law have to provide evidently the charachter of university. Second, I for members of university has to be provides by the relevant law. Third,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university is secured by relevant law and has to be protected in process of establishment of university regulations. Fourth, The Execution of election of President of University has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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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versity is provided as the one of school on the high-education law which is established on the base of constitution. Constitution secures the autonomy for this university. The autonomy of university is secured for university as the fundamenta...

    The University is provided as the one of school on the high-education law which is established on the base of constitution. Constitution secures the autonomy for this university. The autonomy of university is secured for university as the fundamental right on the constitution.
    This paper is started from the investigation about two track on the autonomy of university: One track is the autonomy of university from state. The other is the right for the realization by members of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 on the problem that is related with the protection by the relevant law with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so the method of the improvement on its problem originated from the relevant law with the autonomy of university: First, Law have to provide evidently the charachter of university. Second, I for members of university has to be provides by the relevant law. Third,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university is secured by relevant law and has to be protected in process of establishment of university regulations. Fourth, The Execution of election of President of University has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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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하나로서 ‘대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학’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라고 하여(제31조 제2항),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 헌법은 대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이 표현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자치 또는 자유라고도 한다. 이는 곧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권리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자치를 이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법령의 보장모습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본고는 대학자치를 국가로부터의 대학 자치의 의미와 대학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이분적 검토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후자의 측면을 학문의 자유를 매개로 하여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대학자치 내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실현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하나로서는 대학의 법적 성질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그 둘째로서는 대학구성원의 대학자치의 참여에 필요한 조직 및 기구를 법정화할 것을, 그 셋째로서는 학칙제정에 있어서의 대학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법정화 할 것을, 그리고 그 네째로서는 총장선출의 운영을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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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하나로서 ‘대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학’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하나로서 ‘대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학’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라고 하여(제31조 제2항),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 헌법은 대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이 표현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자치 또는 자유라고도 한다. 이는 곧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권리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자치를 이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법령의 보장모습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본고는 대학자치를 국가로부터의 대학 자치의 의미와 대학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이분적 검토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후자의 측면을 학문의 자유를 매개로 하여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대학자치 내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실현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하나로서는 대학의 법적 성질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그 둘째로서는 대학구성원의 대학자치의 참여에 필요한 조직 및 기구를 법정화할 것을, 그 셋째로서는 학칙제정에 있어서의 대학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법정화 할 것을, 그리고 그 네째로서는 총장선출의 운영을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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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4 김선택,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한국헌법학회 11 (11): 223-251, 2005

    5 채형복,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교수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 법학연구원 (35) : 81-114, 2011

    6 조홍석,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121-138, 2013

    7 이시우, "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25 (25): 198-225,

    8 이경운, "대학의 구조변화와 교수의 법적 지위: 대학자치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03-126, 2007

    9 차진아, "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12) : 107-123, 2010

    10 명재진,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법학연구소 51 (51): 1-30, 2010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4 김선택,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한국헌법학회 11 (11): 223-251, 2005

    5 채형복,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교수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 법학연구원 (35) : 81-114, 2011

    6 조홍석,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121-138, 2013

    7 이시우, "대학의 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25 (25): 198-225,

    8 이경운, "대학의 구조변화와 교수의 법적 지위: 대학자치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03-126, 2007

    9 차진아, "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12) : 107-123, 2010

    10 명재진,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법학연구소 51 (51): 1-30, 2010

    11 조성규, "大學 學則의 法的 性格"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57-8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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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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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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