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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컴을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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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매스컴은 오락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범죄와 형사소송사건을 방송보도의 소재로 활용한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사건, 또는 새로운 범죄수법의 사건일수록 더욱 관심을 갖는 방송소재가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도 매스컴을 범죄수사에 이용하려고 한다. 기자회견형식의 수사결과의 발표는 일상적인 언론공개의 형태가 되었으며, 일정한 범죄수사자료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용의자 내지 피의자의 이름은 물론 사진까지 공개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 나아가 지명수배를 통해서도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수배를 하게 되며(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1항),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경찰은 범죄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경찰관이나 경찰장비를 방송국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시청자에게 접근하여 사건의 목격자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신고자를 찾을 수 있는 매스컴의 위력을 활용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 수사기관은 신병확보가 요구되는, 성명과 인적 사항이 이미 알려진 특정인의 사진과 그의 범행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목격자의 신고와 같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매스컴을 수사기관의 협조자로 이용하는 것이다. 도시화와 교통기관의 발달 등은 관할지역과 관할 경찰서를 넘어서는 수사기관간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신병확보를 위한 새로운 범죄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한 예방적 홍보나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매스컴의 도움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매체와 수사기관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현재 방영되고 있는 범죄재연프로그램은 그 역기능과 부정적 측면이 자주 지적되었지만, 방송국측에서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성과 폭력성시비를 무릅쓰고 이를 계속 방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측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역기능, 즉 모방범죄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범죄예방효과와 목격자의 신고에 의한 범죄해결의 긍정적인 효과때문에 지속적인 방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TV방송국의 ‘다큐 사건파일’(SBS), '경찰청 사람들‘(MBC), '공개수배 사건25시’(KBS2)라는 범죄재연프로그램이나 독일 TV방송국(ZDF)의 ‘서류번호XY - 미해결사건’(Aktenzeichen XY - ungelöst)과 1984년 경찰의 협조를 얻어 미해결인 강력사건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영국 BBC방송국의 ‘Crimewatch UK'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방송국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얻어 미해결된 사건을 재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목격자나 공개수배자를 발견한 자의 신고를 기대하는 방송프로그램이며, 다수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한 공개수배형식으로 용의자 또는 피의자체포의 새로운 수단이다. 검찰과 경찰도 1996년 1월 29일 이미 민생치안실무대책회의에서 조직폭력배 등 강력범죄 중 주요 수배자들을 조속히 체포하기 위하여 TV공익광고에 수배자들의 사진을 방영하는 공개수사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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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컴은 오락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범죄와 형사소송사건을 방송보도의 소재로 활용한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사건, 또는 새로운 범죄수법의 사건일수록 더욱 관심을 갖...

    매스컴은 오락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범죄와 형사소송사건을 방송보도의 소재로 활용한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사건, 또는 새로운 범죄수법의 사건일수록 더욱 관심을 갖는 방송소재가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도 매스컴을 범죄수사에 이용하려고 한다. 기자회견형식의 수사결과의 발표는 일상적인 언론공개의 형태가 되었으며, 일정한 범죄수사자료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용의자 내지 피의자의 이름은 물론 사진까지 공개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 나아가 지명수배를 통해서도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수배를 하게 되며(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1항),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경찰은 범죄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경찰관이나 경찰장비를 방송국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시청자에게 접근하여 사건의 목격자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신고자를 찾을 수 있는 매스컴의 위력을 활용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 수사기관은 신병확보가 요구되는, 성명과 인적 사항이 이미 알려진 특정인의 사진과 그의 범행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목격자의 신고와 같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매스컴을 수사기관의 협조자로 이용하는 것이다. 도시화와 교통기관의 발달 등은 관할지역과 관할 경찰서를 넘어서는 수사기관간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신병확보를 위한 새로운 범죄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한 예방적 홍보나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도 매스컴의 도움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매체와 수사기관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현재 방영되고 있는 범죄재연프로그램은 그 역기능과 부정적 측면이 자주 지적되었지만, 방송국측에서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성과 폭력성시비를 무릅쓰고 이를 계속 방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측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역기능, 즉 모방범죄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범죄예방효과와 목격자의 신고에 의한 범죄해결의 긍정적인 효과때문에 지속적인 방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TV방송국의 ‘다큐 사건파일’(SBS), '경찰청 사람들‘(MBC), '공개수배 사건25시’(KBS2)라는 범죄재연프로그램이나 독일 TV방송국(ZDF)의 ‘서류번호XY - 미해결사건’(Aktenzeichen XY - ungelöst)과 1984년 경찰의 협조를 얻어 미해결인 강력사건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영국 BBC방송국의 ‘Crimewatch UK'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방송국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얻어 미해결된 사건을 재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목격자나 공개수배자를 발견한 자의 신고를 기대하는 방송프로그램이며, 다수의 방청객을 대상으로 한 공개수배형식으로 용의자 또는 피의자체포의 새로운 수단이다. 검찰과 경찰도 1996년 1월 29일 이미 민생치안실무대책회의에서 조직폭력배 등 강력범죄 중 주요 수배자들을 조속히 체포하기 위하여 TV공익광고에 수배자들의 사진을 방영하는 공개수사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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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 서론
    1.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현실과 필요성
    2. 언론의 자유 對 피의자의 인격권 및 무죄추정원칙과의 긴장관계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와 법치국가이념
    1.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 對 개인의 기본권보장
    2. 적정절차의 원칙
    3. 무죄추정(Unschuldvermutung; 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
    4.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5. 언론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보장
    III. 지명수배와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
    1. 지명수배제도와 공개수배
    2.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활용실태
    3.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제도의 법적 근거
    IV.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기능과 역기능
    1.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기능
    2.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예상되는 역기능
    3.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헌법적 및 법률적 문제점
    V. 독일의 수배제도와 매스컴을 활용한 공개수배제도
    1. 서
    2. 지명수배장제도
    3.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에 관한 논의현황
    4. 형사소송절차 및 벌과금부과절차에 관한 지침(RiStBV)에 따른 공개수배
    VI. 지명수배제도와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제도의 개선방안
    1. 매스컴과 인터넷의 전파성과 공개수배의 효과
    2. 지명수배와 언론에 의한 공개수배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
    3. 공개수배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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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현실과 필요성 2. 언론의 자유 對 피의자의 인격권 및 무죄추정원칙과의 긴장관계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와 법치...

    I. 서론
    1.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현실과 필요성
    2. 언론의 자유 對 피의자의 인격권 및 무죄추정원칙과의 긴장관계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와 법치국가이념
    1.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 對 개인의 기본권보장
    2. 적정절차의 원칙
    3. 무죄추정(Unschuldvermutung; Presumption of Innocence)의 원칙
    4.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5. 언론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보장
    III. 지명수배와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
    1. 지명수배제도와 공개수배
    2.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활용실태
    3.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제도의 법적 근거
    IV.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기능과 역기능
    1.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기능
    2.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예상되는 역기능
    3.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의 헌법적 및 법률적 문제점
    V. 독일의 수배제도와 매스컴을 활용한 공개수배제도
    1. 서
    2. 지명수배장제도
    3.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에 관한 논의현황
    4. 형사소송절차 및 벌과금부과절차에 관한 지침(RiStBV)에 따른 공개수배
    VI. 지명수배제도와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제도의 개선방안
    1. 매스컴과 인터넷의 전파성과 공개수배의 효과
    2. 지명수배와 언론에 의한 공개수배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
    3. 공개수배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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