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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비자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개정론 -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 = Exceptions from the Right of Withdrawal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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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of withdrawal is excluded in a number of cases where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for the trader would be unacceptable, would open in particular a significant potential for abuse of consumers. In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Doorstep Selling Act takes the Korean legislators from some situations the right of withdrawal. The presence of an exception offense is to prove the trader, in the scheme of the legislation.
      The criterion of unreasonableness alone helps but no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s. The Korean legislators see rather the right of withdrawal for distance contracts and doorstep selling contracts in principle as for the trader at reasonable, although a return of goods for the trader is almost always associated with economic disadvantages. Mostly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an analogous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Doorstep Selling Act charged to the consumer, therefore, also not out of the question with the underlying reasons, a right of withdrawal is the trader unreasonable.
      It is striking, however, that on the one hand is individually numbered concrete situations for the exceptions in para.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of the Doorstep Selling Act, which are due to activities of the relevant industry associations and other, very indefinite case groups are summarized in a number. A unified approach is not recogniz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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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ght of withdrawal is excluded in a number of cases where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for the trader would be unacceptable, would open in particular a significant potential for abuse of consumers. In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The right of withdrawal is excluded in a number of cases where the rescission of the contract for the trader would be unacceptable, would open in particular a significant potential for abuse of consumers. In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Doorstep Selling Act takes the Korean legislators from some situations the right of withdrawal. The presence of an exception offense is to prove the trader, in the scheme of the legislation.
      The criterion of unreasonableness alone helps but no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s. The Korean legislators see rather the right of withdrawal for distance contracts and doorstep selling contracts in principle as for the trader at reasonable, although a return of goods for the trader is almost always associated with economic disadvantages. Mostly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an analogous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Doorstep Selling Act charged to the consumer, therefore, also not out of the question with the underlying reasons, a right of withdrawal is the trader unreasonable.
      It is striking, however, that on the one hand is individually numbered concrete situations for the exceptions in para. § 17 para. 2 Distance Selling Act and § 8 para. 2 of the Doorstep Selling Act, which are due to activities of the relevant industry associations and other, very indefinite case groups are summarized in a number. A unified approach is not recogniz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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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회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현행법 및개정법의 규율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거나 단순하여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철회배제사유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현행법 및 개정법의 입장을살펴본 뒤 입법론을 전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와 사업자에 의한 완전한 계약이행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인식 아래 서비스가 완전히 이행된 용역계약, (2) 가격이 사업자가 영향을 끼칠수 없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에 의존하고, 철회기간 내에 그러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된 경우, (3) 인도 후 물품이 그 성질상 다른 재화와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긴급한 수리작업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위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방문을 요청한 계약, (5) 공개경매에서 체결된 계약, (6) 주거목적 이외의 숙박제공, 물품운송, 차량임대, 식품⋅음료의 공급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특정 날짜나 기간이 정해진 경우, (7)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 및 이에 의하여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소비자의 인식 아래 소비자에게 유체적 저장장치에 담겨 있지 아니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배제사유로 추가한다. 그리고(8)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삭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를 단순히 “소비자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제작⋅작성된 물품이 인도되거나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제공된 경우”로 대체한다. (9)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쉽게 변질되거나 그 유통기간이 빨리 경과하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로, (10)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건강보호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재판매될 수 없거나 재판매해서는 안 되는 밀봉된 물품이 인도되고, 인도 후 개봉된 경우”로 각 대체한다. (1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물품의 성상, 특성 또는 작동방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물품 취급으로 인하여 가치감소가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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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회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현행법 및개정법의 규율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거나 단순하여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 이에 본 ...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회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현행법 및개정법의 규율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거나 단순하여 입법론적 재검토를 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철회배제사유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현행법 및 개정법의 입장을살펴본 뒤 입법론을 전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와 사업자에 의한 완전한 계약이행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인식 아래 서비스가 완전히 이행된 용역계약, (2) 가격이 사업자가 영향을 끼칠수 없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에 의존하고, 철회기간 내에 그러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된 경우, (3) 인도 후 물품이 그 성질상 다른 재화와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긴급한 수리작업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위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방문을 요청한 계약, (5) 공개경매에서 체결된 계약, (6) 주거목적 이외의 숙박제공, 물품운송, 차량임대, 식품⋅음료의 공급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특정 날짜나 기간이 정해진 경우, (7) 소비자의 사전의 명시적 동의 및 이에 의하여 철회권을 상실한다는 소비자의 인식 아래 소비자에게 유체적 저장장치에 담겨 있지 아니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배제사유로 추가한다. 그리고(8)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삭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를 단순히 “소비자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제작⋅작성된 물품이 인도되거나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제공된 경우”로 대체한다. (9)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쉽게 변질되거나 그 유통기간이 빨리 경과하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로, (10)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건강보호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재판매될 수 없거나 재판매해서는 안 되는 밀봉된 물품이 인도되고, 인도 후 개봉된 경우”로 각 대체한다. (1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물품의 성상, 특성 또는 작동방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물품 취급으로 인하여 가치감소가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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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준, "한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규율대상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소 39 (39): 159-174, 2015

      2 고형석, "정보보호제품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51 : 138-172, 2015

      3 이병준,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4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한국민사법학회 (39-1) : 173-204, 2007

      5 이은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6 오병철,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철회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7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263-300, 2012

      8 황태희,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의소비자 보호방안"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4 : 2013

      9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0) : 141-157, 2011

      10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105-144, 2015

      1 이병준, "한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규율대상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소 39 (39): 159-174, 2015

      2 고형석, "정보보호제품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51 : 138-172, 2015

      3 이병준,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4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한국민사법학회 (39-1) : 173-204, 2007

      5 이은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6 오병철,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철회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7 고형석,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263-300, 2012

      8 황태희,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의소비자 보호방안"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4 : 2013

      9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0) : 141-157, 2011

      10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105-144, 2015

      11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0 (10): 425-447, 2009

      12 정완용,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한국인터넷법학회 3 (3): 2004

      13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3 (43): 105-149, 2008

      14 지원림,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의 계약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15 Spindler,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C.H. Beck 2015

      16 Hilbig-Lugani, "Neuerungen im Außergeschäftsraumund Fernabsatzwiderrufsrechts — Teil 1" 5 : 441-, 2013

      17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C.H. Beck 2016

      18 Härting, "Internetrecht" 2008

      19 김진우,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법학연구소 9 (9): 631-663, 2015

      20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Text with EEA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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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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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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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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