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3세기 프랑스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교회규범이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메커니즘과 그 침투의 정도를, 대중설교와 참회고행지침서를 중심으로, 수용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고찰했다...
이 글은 13세기 프랑스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교회규범이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메커니즘과 그 침투의 정도를, 대중설교와 참회고행지침서를 중심으로, 수용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고찰했다.
자크 드 비트리의 대중설교는 '민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속어로, 많은 '예화'를 이용하여 설교를 한 점이 특징이다. 그는 사제의 중재하의 결혼, 합법적 결혼 연령, 합법적 결혼 상대의 범위, 자식 교육, 간음과 간통에 대한 경고, 아내의 오쟁이질에 대한 남편의 경계심 등을 환기하는 설교를 했다.
알렝 드 릴의 참회고행지침서는 윤리적 판단의 문제에서 행위 그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래한 의도와 동기, 그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는 사례윤리학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다. 그는 성규범 위반에 대해 상세한 참회고행을 규정하였는 바, 간음, 매춘, 간통, 수간, 근친상간 등에 대해 죄질에 따라 20일에서 30년까지 참회고행을 부과했다.
몽타유 마을 농민들에게서는, 이러한 교회규범과는 정반대로, 간음, 간통, 강간, 근친혼, 근친상간 등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행했다. 이것은 이 마을에 교회규범이 아직까지 침투, 정착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 마을에서 작동한 도덕체계는 이웃의 눈길과 평판을 의식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는 수치심이었다. 이것은 기독교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 온 농민문화에 기반을 둔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에게 결혼과 성규범의 기독교화는 그것의 종착지인 '본당구기독교'의 실천적 상황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