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은 그 법적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신탁계약...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090947
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11-231(21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신탁계약은 그 법적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신탁계약...
신탁계약은 그 법적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과 그 효과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분양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출연하였음에도 개발사업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다.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에서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계약의 해석론은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직접 청구권의 문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어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수분양자 측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 약관 등 청구원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급심법원 단계에서 그 결론을 달리한 판결이 여러건 선고된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고,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양관리신탁계약서와 대리사무계약서의 양식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대립 가능한 견해의 그 논거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ust contracts are used in various fields due to their legal usefulness, and in relation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ey are used as a means of indispensable projects to support the project. Therefore, since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tr...
Trust contracts are used in various fields due to their legal usefulness, and in relation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ey are used as a means of indispensable projects to support the project. Therefore, since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trust contrac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to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the interpretation of it is of great concern to the parties. However, i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e buyer has a dis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other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project, even though he has contributed an important part of the funds needed for the development project. In the case of a sales management trust, the Building Distribution Act has set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buyers, but nevertheles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seems to be developing similar to a trust contract that does not apply to the Building Distribution Act. The issue of the right of direct claim for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to the trust company of the buyer has already been much discussed as it has become a matter of practice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contract and agency office contract. In this regard, the two parties directly requested the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to the trust company by organizing various causes, such as a return claim for unfair profits, a claim for reinstatement due to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 claim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and a third party agreement. So far,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Supreme Court ruling to recognize it. However, several rulings have been handed down at the lower court level.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se lower-level adjudications and to develop a discussion in the direction of reviewing the arguments of the conflicting views based on the main contents of the form of the sales management trust contract and proxy office contract currently used in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하태흥,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사법발전재단 1 (1): 271-340, 2013
2 양기진,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금융의 쟁점연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29 (29): 257-284, 2013
3 법무부,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4 서희경,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행사와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책임" 대구판례연구회 26 : 2017
5 최수정,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 대한변호사협회 (484) : 49-69, 2019
6 김지훈, "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4) : 2019
7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59-117, 2009
8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78) : 115-132, 2008
9 유현송,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및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3719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38) : 104-128, 2013
10 오상민, "담보신탁 및 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책임" 서울지방변호사회 29 (29): 2016
1 하태흥,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사법발전재단 1 (1): 271-340, 2013
2 양기진,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금융의 쟁점연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29 (29): 257-284, 2013
3 법무부,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4 서희경,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행사와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책임" 대구판례연구회 26 : 2017
5 최수정,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 대한변호사협회 (484) : 49-69, 2019
6 김지훈, "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4) : 2019
7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59-117, 2009
8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78) : 115-132, 2008
9 유현송, "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및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3719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38) : 104-128, 2013
10 오상민, "담보신탁 및 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책임" 서울지방변호사회 29 (29): 2016
간접적 이해상충의 범위 - 자기거래에 있어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단서로 하여 -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방안: 결산일, 의결권기준일, 배당기준일의 분리를 제안하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7 | 0.87 | 0.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9 | 0.843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