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와 특별이해관계인은 회사법에서 이해상충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이 글은 두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학계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분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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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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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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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와 특별이해관계인은 회사법에서 이해상충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이 글은 두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학계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두 제도의 통합적 조망을 통하여, 현재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가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특별이해관계인의 법리는 자기거래의 규정과 정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구조를 가지는 간단한 거래를 생각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기거래 승인의 이사회에서 이러한 확대의 계기가 된 중간매개자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질문이다. 이 중간매개자로 인하여 이 거래가 자기거래가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이해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이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동일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지는 반면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거래 구조의 거래에서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경우, 그 이해상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동일할 것이고, 주주에게도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를 둔 이상 결국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두 단계를 거쳐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제398조를 감안하여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제398조가 지분보유에 따른 계열사 거래도 널리 자기거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엄청난 확대를 가져온다.
그런데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관련되므로, 이렇게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주총회에 관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종래 판례와 학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을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해상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상법의 입장과 조화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을 폐지하고 사후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lf-dealing and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are the typical systems for dealing with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law.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the issues that have not been well recognized in the legal academia in relation...
Self-dealing and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are the typical systems for dealing with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law.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the issues that have not been well recognized in the legal academia in relation to the two systems. According to the new analysis, the current laws on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should reflect the amendments of self-dealing regula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us the scope of the interested-parties should be expanded.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considers a simple self-dealing transaction under the Article 398, in which a company transacts with the company which is owned by its director.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such director is deprived of the voting right in the board approval of this transaction. Arguably, the answer is “Yes”, since such transaction is subject to self-dealing regulation because of the director. Then,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rules to judge the existence of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the same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answer is not easy, because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the company, while the shareholders don’t.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the nature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is the same. Thus,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scope of persons with conflicts of interest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expande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ince Article 398 widely includes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n corporate groups, this conclusion has an enormous impact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s.
However, such conclusion may not be supported from the legal policy perspectives, sin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deprived of their voting powers, and the transaction is approved only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Conventional doctrines have recognized this problem, and interpreted the interested-parties as narrowly as possible, but this interpretation seems to be difficult to harmonize with the position of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Code. If this matter is taken seriously, one plausible solution is to abolish the rules of voting restriction of interested-parties and switch to ex post control.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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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방안: 결산일, 의결권기준일, 배당기준일의 분리를 제안하며
해상법상 관련자들의 이해대립과 이익충돌의 제 현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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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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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7 | 0.87 | 0.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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