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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방안: 결산일, 의결권기준일, 배당기준일의 분리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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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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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설정과 관련하여 종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감사 부실화의 우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점에서 충분한 공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보 부족의 문제, 의결권기준일과 의결권 행사일의 시차로 인한 공의결권의 문제,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의일의 시차로 인한 미확정 배당락 문제 등이 그 예이다. 종래 이런 문제들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 문제 중 어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제안은 다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런 모순은 배당기준일, 의결권기준일, 결산일을 같은 날짜로 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결산일로부터 분리하면 위 문제가 대부분 해소됨을 논증하였다. 이미 선진 각국이 그와 같이 주주총회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결산일=배당기준일=의결권기준일 관행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우리도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결산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할배당/동등배당에 관한 상법 제350조 제3항의 불명확성 때문에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동등배당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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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설정과 관련하여 종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감사 부실화의 우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점에서 충분한 공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설정과 관련하여 종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감사 부실화의 우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점에서 충분한 공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보 부족의 문제, 의결권기준일과 의결권 행사일의 시차로 인한 공의결권의 문제,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의일의 시차로 인한 미확정 배당락 문제 등이 그 예이다. 종래 이런 문제들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 문제 중 어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제안은 다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런 모순은 배당기준일, 의결권기준일, 결산일을 같은 날짜로 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결산일로부터 분리하면 위 문제가 대부분 해소됨을 논증하였다. 이미 선진 각국이 그와 같이 주주총회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결산일=배당기준일=의결권기준일 관행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므로, 우리도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결산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할배당/동등배당에 관한 상법 제350조 제3항의 불명확성 때문에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동등배당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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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garding the current practic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Examples of such problems are (i) concern for hasty audit (due to shortage of time between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the submission of audit report), (ii) concern for insufficient information for shareholders (because the meeting notice is delivered prior to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annual report), (iii) concern for empty voting (because the meeting is held almost three months after the record date for voting rights), and (iv) concern for ex-dividend trading (because the dividend is declared almost three months after the record date for dividend).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problems are not conflicting, and the apparent conflicts stem from the convention that the last date of the fiscal year (December 31) is used as the record date for voting rights and the record date for dividends. By splitting the both record dates from the last date of the fiscal year, we can significantly increase flexibility in setting dates for the annual shareholders’ meeting and solve may problems listed above. Since the Article 350, Paragraph 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may bar such flexibility, this article also suggested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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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garding the current practic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Examples of such problems are (i) concern for hasty audit (due to shortage of time between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the submission ...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garding the current practic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in Korea. Examples of such problems are (i) concern for hasty audit (due to shortage of time between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the submission of audit report), (ii) concern for insufficient information for shareholders (because the meeting notice is delivered prior to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annual report), (iii) concern for empty voting (because the meeting is held almost three months after the record date for voting rights), and (iv) concern for ex-dividend trading (because the dividend is declared almost three months after the record date for dividend).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problems are not conflicting, and the apparent conflicts stem from the convention that the last date of the fiscal year (December 31) is used as the record date for voting rights and the record date for dividends. By splitting the both record dates from the last date of the fiscal year, we can significantly increase flexibility in setting dates for the annual shareholders’ meeting and solve may problems listed above. Since the Article 350, Paragraph 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may bar such flexibility, this article also suggested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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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현재 관행의 문제점과 원인
    • Ⅲ. 문제의 해결 방안
    • Ⅳ. 개정 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현재 관행의 문제점과 원인
    • Ⅲ. 문제의 해결 방안
    • Ⅳ. 개정 방안
    • Ⅴ.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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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9

    2 송옥렬, "회사법강의" 홍문사 2020

    3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4 정준우,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검토 -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무부 (77) : 141-180, 2017

    5 김지평,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기준일 제도 개선방안" 상장회사협의회 2018

    6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의 분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2

    7 정우용,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방안 토론문" 2020

    8 강완구, "재판자료 제38집: 회사법의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87

    9 김순석, "이익배당의 결정과 기준일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4 (14): 47-88, 2013

    10 송옥렬,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8 (38): 77-118, 2019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9

    2 송옥렬, "회사법강의" 홍문사 2020

    3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4 정준우,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검토 -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무부 (77) : 141-180, 2017

    5 김지평,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기준일 제도 개선방안" 상장회사협의회 2018

    6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의 분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2

    7 정우용,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방안 토론문" 2020

    8 강완구, "재판자료 제38집: 회사법의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87

    9 김순석, "이익배당의 결정과 기준일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4 (14): 47-88, 2013

    10 송옥렬,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8 (38): 77-118, 2019

    11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2016

    12 經濟産業省, "株主総会プロセスの電子化促進等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案)" 2016

    13 "会社法コメンタール[11]" 商事法務 2010

    14 神田秀樹, "会社法" 弘文堂 2017

    15 全国株懇連合会, "企業と投資家の建設的な対話に向けて-対話促進の取組みと今後の課題" 2016

    16 田中亘, "『企業法の理論(上卷)』 (江頭憲治郞先生 還曆記念)" 2007

    17 ABA, "Model Business Corporate Act (Official Text with Official Comments)"

    18 Paul Davies,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Sweet & Maxwell 2016

    19 Delaware Department of State, "Delaware Corporation Laws Annotated" LexisNexis 2017

    2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8 상장회사 주식·공시관련 실무처리절차 및 신고·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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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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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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