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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의무이행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 Major Issues Which Emerged in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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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인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제도 그 자체는 행정소송 실무에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문에서 일본 행소법 개정 후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쟁점은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분리취소판결은 법원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에 있어, 의무이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의무이행소송에 병합되어 제기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건의 성숙성(spurchreif)’의 관점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논의 중, 분리취소판결의 시점과 구속력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의무이행소송에서 판결 시점은 당해 거부처분이 행해진 시점과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본론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이 어떤 행위의 발급을 요구하는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책적, 입법적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함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이번 정부에서는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흠결 없는 권리구제의 이념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제도 본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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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인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제도 그 자체...

      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인용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제도 그 자체는 행정소송 실무에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문에서 일본 행소법 개정 후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쟁점은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분리취소판결은 법원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에 있어, 의무이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의무이행소송에 병합되어 제기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건의 성숙성(spurchreif)’의 관점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분리취소판결과 관련한 논의 중, 분리취소판결의 시점과 구속력의 범위 등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의무이행소송에서 판결 시점은 당해 거부처분이 행해진 시점과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본론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이 어떤 행위의 발급을 요구하는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책적, 입법적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함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이번 정부에서는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흠결 없는 권리구제의 이념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제도 본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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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실무소송편람,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편, 2003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2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5

      3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18) : 2020

      4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집행정지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65-495, 2013

      5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555-589, 2017

      6 최우용,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논점" 법학연구소 (40) : 35-57, 2007

      7 김연태, "의무이행소송의 쟁점에 대한 고찰- 독일에서의 소송상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2) : 469-513, 2014

      8 김학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 법학연구소 (83) : 33-78, 2019

      9 조만형,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의 과제" 24 : 2004

      10 박정훈, "원고적격․의무이행소송․화해권고결정" 2012

      1 "행정실무소송편람,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편, 2003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2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5

      3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18) : 2020

      4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집행정지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65-495, 2013

      5 최우용,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555-589, 2017

      6 최우용,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논점" 법학연구소 (40) : 35-57, 2007

      7 김연태, "의무이행소송의 쟁점에 대한 고찰- 독일에서의 소송상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2) : 469-513, 2014

      8 김학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 법학연구소 (83) : 33-78, 2019

      9 조만형,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의 과제" 24 : 2004

      10 박정훈, "원고적격․의무이행소송․화해권고결정" 2012

      11 김병기, "독일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의 이론과 실제-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과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를 중심으로" (16) : 2019

      12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21

      13 小早川光郎, "論点体系 判例行政法2" 第一法規 2017

      14 阿部泰隆, "行政訴訟第2次改革の論点" 信山社 2013

      15 박정훈, "行政訴訟法 改革의 課題" 법학연구소 45 (45): 376-418, 2004

      16 行政事件訴訟実務研究会, "行政訴訟の実務" ぎょうせい 2007

      17 宇賀克也, "行政法概説Ⅱ 行政救済法" 有斐閣 2015

      18 塩野 広, "行政法Ⅱ" 有斐閣 2019

      19 市村陽典, "行政事件訴訟法の改正と訴訟実務" ひろば 2004

      20 横田明美, "義務づけ訴訟の機能" 弘文堂 2017

      21 米田雅宏, "現代行政法講座Ⅳ 自治体争訟․情報公開争訟" 日本評論社 2014

      22 "東京地方裁判所平成17年(行ウ)第510号"

      23 園部逸夫, "改正行政事件訴訟法の理論と実務" ぎょうせい 2006

      24 宇賀克也, "改正 行政事件訴訟法" 靑林書院 2004

      25 日本弁護士連合会行政訴訟センター, "実例解説 行政関係事件訴訟" 青林書院 2014

      26 "大阪地判平17(行ウ)第68号"

      27 小林久起, "司法制度改革概説3 行政事件訴訟法" 商事法務 2004

      28 "判自 334号36頁"

      29 "判時 1990号 10頁"

      30 "判例時報、2071号、20頁(37~38)。"

      31 "判例時報 2285号23頁"

      32 "判例時報 2108号21頁。"

      33 "判例時報 2071号20頁"

      34 "判例時報 2058号42頁"

      35 "判例時報 1956号 62頁"

      36 "判例タイムズ判タ 1311号95"

      37 "判例タイムズ 1311号104頁"

      38 "判例タイムズ 1252号189頁"

      39 日野辰也, "タクシー運賃認可却下処分をめぐる取消判決の拘束力の範囲に関連付けて国賠法上の違法性が認められた事件" 86 (86): 2011

      40 Tanja Schmitt, "Die Subjektivierung des Verwaltungsrechts" 23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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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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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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