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간의 관계와 용어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간의 관계는 지방자치의 개념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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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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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0-15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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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간의 관계와 용어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간의 관계는 지방자치의 개념 안에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이 포함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ㆍ구조적 실현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부가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ㆍ구조적 실현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정부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의결기관을 지방의회라 했으면 집행기관도 이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지방행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의결기관을 지방입법부로 본다면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지방집행부)로 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단제장은 집행기관 그 자체이지 집행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적정한 용어인지의 여부는 물론이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체계에 대한 통일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Water-Front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발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