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점포에 대한 상호 고소의 본말
- 2. ‘전족의全族誼’ 원칙 하의 국가와 사회
- 3. 정부 측과 민간의 공통된 인식 ‘식쟁송息爭訟’
- 4. ‘빙족이설憑族理說’과 종족 내의 민사 분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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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학술저널
91-1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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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이현 굉촌 만씨의 숙학 교육과 안동 하회 류씨의 교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