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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입법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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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
    ○본 과제는 미래위기 극복 및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방세 체계마련을 위한 지방세 입법분야의 개선방안 도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과세자주권에 따른 헌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도출
    □주요내용
    ○지방세 입법권의 이론적 검토
    지방세 입법권의 의의 : 본 연구는 지방세 입법권을 광의와 협의로 나눔. 후자에 촛점
    ㆍ 협의 :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
    ㆍ 광의 : 국회에 의한 조세입법권까지 포함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ㆍ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분 : 우리나라의 양자의 성격을 갖고 있음
    ㆍ 지방자치의 목적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 등
    ㆍ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정 : 도입기(1948~1960), 중단기(1961~1990), 부활·발전기(1991~현재) 등
    ㆍ 민주성, 효율성 및 균형성에 따른 평가 고려 과세자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ㆍ 과세자주권, 자치재정권과 지방세 입법권의 관계 :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로서 지방세를 강조 Vs 지방세 입법권은 지방세에 대해 법령의 관련성을 강조한 것
    ㆍ 과세자주권 수준의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소개
    ○지방세 입법권의 현행 제도
    -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 헌법, 법률, 조례. 지방세조례주의 관련 논의.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관련 제도 : 낮은 지방세 비중(약 20%)
    - 세목 신설권 및 선택권 관련 제도 : 세목 신설권 인정되지 않음. 세목 선택권 제한적 인정.
    - 세율 결정권 관련 제도 : 탄력세율 통해 조례를 통한 조정 가능.
    -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관련 제도 : 감면조례를 통한 감면 인정(제한 있음).
    ○지방세 입법권의 입법례
    - 일본(단일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인정. 세율결정권 인정.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인정
    - 프랑스(단일국가) :
    ㆍ 지방자치단위 4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세율조정권 인정.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인정
    - 영국(단일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 또는 2계층(국가 포함)(잉글랜드의 경우).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카운슬세 관련 세율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없음.
    - 스웨덴(단일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지방개인소득세 관련 세율 조정권 있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없음.
    - 독일(연방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 있으나, 세목선택권은 없음. 세율결정권과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은 있음
    ○지방세 입법권의 개선방안
    -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 지방세 입법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의 정리. 조례를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례를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관련 제도 : 헌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검토
    - 세목 신설권 및 선택권 관련 제도 : 법률 개정만으로 세목신설권 및 세목선택권 부여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세목신설권 부여를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 세율 결정권 관련 제도 : 법률 개정만으로 세율결정권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와 탄력 세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 세율결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관련 제도 : 헌법 개정 논의
    □결론
    ○헌법상 개정사항 제시
    -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관련 조례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ㆍ 지방의회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하는 방법, 지방의회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례제정권을 갖게 하는 방법,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특정항목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고려 등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개선 :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신설
    -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권 인정(세율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공통사항)
    ㆍ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법률”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
    ㆍ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강화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장 또는 재정의 장의 신설
    ○법률상 개정사항 제시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개선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체적인 비중의 제시하는 규정 신설
    ㆍ 위 규정 신설시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제한방식을 고려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 6대4 또는 7대3 등의 비중을 연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채택
    -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고려
    ㆍ 헌법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권, 세율결정권, 법률에 근거를 둔 감면조례가 아닌 조례 자체에 의한 감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위에 대한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신설 및 세율 인상시 고려사항
    ㆍ 주민의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간 조세인하경쟁 고려
    ㆍ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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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본 과제는 미래위기 극복 및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방세 체계마련을 위한 지방세 입법분야의 개선방안 도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연구목적
    ○본 과제는 미래위기 극복 및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방세 체계마련을 위한 지방세 입법분야의 개선방안 도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과세자주권에 따른 헌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도출
    □주요내용
    ○지방세 입법권의 이론적 검토
    지방세 입법권의 의의 : 본 연구는 지방세 입법권을 광의와 협의로 나눔. 후자에 촛점
    ㆍ 협의 :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
    ㆍ 광의 : 국회에 의한 조세입법권까지 포함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ㆍ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분 : 우리나라의 양자의 성격을 갖고 있음
    ㆍ 지방자치의 목적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 등
    ㆍ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정 : 도입기(1948~1960), 중단기(1961~1990), 부활·발전기(1991~현재) 등
    ㆍ 민주성, 효율성 및 균형성에 따른 평가 고려 과세자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ㆍ 과세자주권, 자치재정권과 지방세 입법권의 관계 :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로서 지방세를 강조 Vs 지방세 입법권은 지방세에 대해 법령의 관련성을 강조한 것
    ㆍ 과세자주권 수준의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소개
    ○지방세 입법권의 현행 제도
    -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 헌법, 법률, 조례. 지방세조례주의 관련 논의.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관련 제도 : 낮은 지방세 비중(약 20%)
    - 세목 신설권 및 선택권 관련 제도 : 세목 신설권 인정되지 않음. 세목 선택권 제한적 인정.
    - 세율 결정권 관련 제도 : 탄력세율 통해 조례를 통한 조정 가능.
    -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관련 제도 : 감면조례를 통한 감면 인정(제한 있음).
    ○지방세 입법권의 입법례
    - 일본(단일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인정. 세율결정권 인정.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인정
    - 프랑스(단일국가) :
    ㆍ 지방자치단위 4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세율조정권 인정.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인정
    - 영국(단일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 또는 2계층(국가 포함)(잉글랜드의 경우).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카운슬세 관련 세율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없음.
    - 스웨덴(단일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지방개인소득세 관련 세율 조정권 있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없음.
    - 독일(연방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 있으나, 세목선택권은 없음. 세율결정권과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은 있음
    ○지방세 입법권의 개선방안
    -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 지방세 입법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의 정리. 조례를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례를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관련 제도 : 헌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검토
    - 세목 신설권 및 선택권 관련 제도 : 법률 개정만으로 세목신설권 및 세목선택권 부여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세목신설권 부여를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 세율 결정권 관련 제도 : 법률 개정만으로 세율결정권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와 탄력 세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 세율결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관련 제도 : 헌법 개정 논의
    □결론
    ○헌법상 개정사항 제시
    -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관련 조례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ㆍ 지방의회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하는 방법, 지방의회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례제정권을 갖게 하는 방법,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특정항목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고려 등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개선 :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신설
    -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권 인정(세율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공통사항)
    ㆍ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법률”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
    ㆍ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강화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장 또는 재정의 장의 신설
    ○법률상 개정사항 제시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개선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체적인 비중의 제시하는 규정 신설
    ㆍ 위 규정 신설시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제한방식을 고려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 6대4 또는 7대3 등의 비중을 연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채택
    -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고려
    ㆍ 헌법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권, 세율결정권, 법률에 근거를 둔 감면조례가 아닌 조례 자체에 의한 감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위에 대한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신설 및 세율 인상시 고려사항
    ㆍ 주민의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간 조세인하경쟁 고려
    ㆍ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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