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 유엔을 비롯한 국제규약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확약하며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s)으로 확립됨. ?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 유엔을 비롯한 국제규약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확약하며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s)으로 확립됨. ?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 유엔을 비롯한 국제규약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확약하며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s)으로 확립됨.
?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여러 법률은 인권 증진 방안을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무 명시함.
?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년 제정)는 인권기본계획 수립 규정함.
? 인권기본계획 수립은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방안으로서 지자체의 인권정책과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사항임.
?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목표
?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인권의 제도화 및 지역화에 부합하는 인권행정의 기본적 틀 마련이 목적. 국제인권협약, 헌법, 법률 등의 인권 가치와 규범을 구현하기 위한 경북 인권행정의 좌표 정립
? 주민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제도 정비,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인권행정 도모. 곧, 도정 목표, 인권행정의 비전(기본 목표),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추진전략의 유기적 연결 도모
?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 상황과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등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현장 맞춤형 방안 제시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지진 발생, 폭력 증대 등 사회 재난과 인권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과 추진 과제의 실효성 담보
제2장 인권정책 수립의 국내외 동향
? 국내외 인권정책 수립의 동향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례 제정 권고
? 2013년 경상북도 인권조례 제정
? 2020년 경상북도 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 국제사회와 국내외 지자체의 인권정책 급속한 발전
? 국내외 지자체의 인권정책 동향과 인권 증진의 선진사례 활용 필요
? 국제 사회의 인권 동향
? 20세기 말부터 도시의 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인권 지향 도시가 크게 늘어남.
? 유엔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와 연대활동이 활발함.
? 유럽의 선도적 인권도시인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 그리고 국내의 선진사례로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인권정책을 살펴봄.
? 국외 인권정책 동향
? 일본 사례 : 오사카부 사카이시
◇ 인권정책 수립 과정 : 1980년대부터 인권도시 만들기의 비전 아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제도화 추진함.
◇ 인권행정 추진 : 시장, 부시장 아래 인권전담부서인 시민인권국 설치, 법적 기반인 인권조례 제정, 인권시책 추진계획의 정기적 수립과 시행 등 인권행정의 중추적 역할 수행함.
◇ 다각적인 정책 개발 :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부문별 인권 문제 파악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 특히, 인권 취약집단 대상의 인권증진사업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인권교육 강화 : 인권조례에 인권교육 규정 특히,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함.
? 유럽 사례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 인권은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권침해 및 위협상황의 감시를 강화함.
◇ 인권자문위원회 운용과 연례 인권보고서를 적극 활용함.
◇ 인권보고서는 인권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도모 목표. 주정부, 중앙의 연방정부 관할 영역까지 포괄적임.
◇ 인권자문위원회 실무팀과 사무국인 유럽인권훈련센터의 협력과 조사연구를 통하여 인권문제 관리와 개선의 노하우를 축적함.
? 국내 인권정책의 동향
? 인권제도 구축
◇ 인권조례 제정
● 17개 광역지자체 인권조례 제정함. 경상북도는 2013년 11월 제정
●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95개(42%) 제정, 경북은 23개 시군은 3개 지역 제정함(13%, 구미시, 문경시, 고령군).
◇ 인권위원회 구성
● 17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구성함. 경북은 2020년 7월 구성
● 인권조례 제정한 기초지자체 95개 지역 중에 40개 지역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함.
◇ 인권전담부서 설치
● 17개 광역 지자체 인권전담부서/기구 설치됨. 서울특별시(18명), 광주광역시(19명), 경기도(13명)임. 평균적으로 3명 안팎의 소수 인원 배치함.
? 인권정책과 사업시행
◇ 인권조례에 인권기본계획 수립 규정
◇ 인권조례 제정한 기초지자체 95개 지역 중에 41개 지역이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 중임.
◇ 인권상황과 인권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취약부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함.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인권실태조사를 인권조례에 규정함. 경북은 관련 규정 없음.
◇ 행정조치의 인권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추세임. 인권조례에 규정한 지자체도 늘어남. 경북은 관련 규정 없음.
◇ 인권교육을 인권조례에 규정하여 인권행정의 필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례 :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광주’를 시정 방침으로 채택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함.
◇ 인권조례와 인권헌장 제정
◇ 인권전담기구 운용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 인권 업무전담의 인권담당관실 설치 및 인권옴부즈맨 도입
◇ 인권교육 강화
◇ 대내외 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 사례 :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도(道) 가운데 가장 선도적인 인권제도화를 시행함.
◇ 인권제도화 과정 : 2012년 인권조례 제정, 충남도의 정책 권고로 15개 시·군 기초지자체 모두 제정함. 이후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전담기구 설치 등 인권제도정착에 선도적임.
◇ 인권정책의 확립
● 인권조례에 따른 인권기본계획 수립
● 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강화 등 사업 적극 추진
제3장 경상북도 인권현황 및 실태조사
? 도민 및 공무원 인권 설문조사 결과
? “인권의식”
◇ 인권에 대한 경상북도의 도민 및 공무원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
◇ 도민 및 공무원 모두가 사형제도 폐지, 동성간 결혼 합법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경상북도에서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하여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 “인권감수성”
◇ 경상북도의 도민 및 공무원 모두에서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인권감수성 정도를 묻는 문항들에서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도민의 경우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높았음. 도민의 경우 ‘우리사회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질문에 도민은‘그렇지 않음’23.3%(234명),‘전혀 그렇지 않음’17.6%(177명)로 응답하였고, 반면에 공무원은‘그렇지 않음’7.5%(38명),‘전혀 그렇지 않음’2.4%(12명)로 응답하고 있음.
◇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3개 사례에 대해 총16개 질문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도민은 평균 2.9점~3.9점이었고, 공무원은 평균 2.8점~4.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권실태”
◇ 경상북도 도민 및 공무원 모두에서 기본적 권리가 잘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본인 모르게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권 하위집단에 대한 인권실태에서 도민 및 공무원의 모두가“여성에 대한 인권존중이 잘 되고 있음”이라고 나타남. 반면에“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은 잘 되고 있지 않음”으로 나타났음.
◇ 차별경험에 대한 15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경상북도의 도민 및 공무원의 모두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의 비율이 최소 66.3%(여성 혹은 남성이라서 차별 받음)에서 최대 96.9%(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음)이었음.
◇ 차별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상북도 도민 및 공무원 모두가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를 1순위(34.6%, 35.9%)로 응답하였음. 그 다음 원인으로 도민은 성별(18.6%), 출신국가(17.2%)로 응답한 반면에 공무원은 출신국가(26.1%), 성별(11.1%) 순으로 응답함.
◇ 사회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묻는 질문에서 경상북도 도민 및 공무원 모두가 노숙인이 가장 친근하지 않은 사람들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성소수자, 중국동포(구소련인/고려인),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경험유무에 대해 경상북도 도민은 40.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공무원은 54.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약 50% 정도가 교육을 받은 장소가 직장이었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음. 더불어 제공받은 인권교육에 대하여 절반 이상(도민 56.5%, 공무원 67.1%)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함.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수여부에 대해서는 도민 68.4%, 공무원 88.5%가 이수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인권교육의 필요정도에 대한 응답은 도민은‘약간 필요함’이 46.3%(464명)로 가장 높았고,‘매우 필요함’26.4%(265명), ‘보통임’22.9%(230명) 순으로 나타남. 공무원은‘약간 필요함’44.3%(215명)로 가장 많았고,‘매우 필요함’28.9%(140명), ‘보통임’21.9%(106명) 순으로 응답함.
◇ 인권교육은 어떤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묻는 문항에‘인권교육 전문센터(인권센터)’라는 응답이 도민(39.7%, 398명)과 공무원(41.0%, 202명)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권교육 시 중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도민의 경우 ‘인권 침해 시 대응 및 구제방안 교육’이 36.6%(367명)로 가장 높은 반면에, 공무원의 경우는‘우리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소개’가 26.6%(131명)로 가장 높게 응답함.
? “인권행정”
◇ 경상북도 행정의 인권보장상태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도민 및 공무원 모두가 평균적으로“보통이다”로 응답함.
◇ 경상북도의 인권보장 한계점에 대해 도민의 경우는‘도민들의 인권의식 부족(31.1%)’지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도, 시·군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부족(19.4%)’,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인권 담당부서,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18.2%)’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공무원의 경우는 ‘도민들의 인권의식 부족(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인권관련 전문가의 부재(17.4%)’,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인권 담당부서,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등)의 미비(12.5%)’순으로 응답함.
◇ 경상북도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될 사람에 대한 질문은 도민과 공무원 모두가 1순위로‘도지사 및 시장군수(도민 26.9%, 공무원 22.6%)’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국회의원(도민 23.0%, 공무원 21.4%)’, ‘경북도민(도민15.6%, 공무원 18.2%)’순으로 응답함.
◇ 경상북도가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 영역에 대한 순위를 살펴보면, 도민의 경우‘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31.2%)’,‘인권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12.2%)’, ‘인권친화적인 지역문화 조성(11.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무원의 인권의식 향상(32.9%)’,‘인권친화적인 지역문화 조성(16.4%)’,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9.4%)’순으로 응답함.
? “인권현안과 정책”
◇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도민은 85.9%, 공무원은 90.3%가‘아니오’라고 응답함.
◇ 경상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인권영역에 대한 질문에서 도민은‘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38.4%)’,‘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25.1%)’,‘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17.5%)’순으로 응답하였음. 공무원의 경우는‘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40.3%),‘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등(21.2%),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16.0%)’순으로 응답함.
◇ 경상북도의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도민은‘도민인권정책(28.5%)’,‘노동자(근로자)의 인권정책(17.1%)’,‘아동 청소년 인권정책(16.0%)’ 순으로 응답하였음. 반면에‘공무원은 도민인권정책(40.6%)’,‘아동 청소년 인권정책(22.1%)’,‘장애인 노인 인권정책(13.7%)’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역사회 인권참여활동 참여의사에 대해 전체 도민 응답자 중 65.5%(657)가‘아니오’라고 응답하여 지역사회 인권참여활동 참여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결과
? “인권의식”
◇ 수직적 서열문화와 유교전통의 권위주의 사고, 타 지역 사람이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경북의 인권의식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한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장애인을 주체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보호대상으로만 인식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존중되지 않음.
◇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비정규직노동자는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차별을 경험함.
? “인권침해실태”
◇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음.
◇ 노인과 장애인은 이동권의 제약이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존재함.
◇ 아동의 인권침해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입시위주의 교육장소인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고립된 지역의 농장노동자, 어업종사자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 북한이탈주민은 단순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면서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노동자보다 더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은 고부갈등, 가정폭력, 배우자 사망 후 법적 문제 등 가족에 의해 인권침해 경험이 많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진료거부 등 일상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함.
◇ 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1회용품처럼 취급받고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됨.
? “인권보장과 증진계획 방안”
◇ 인권감수성 교육 : 인권교육은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사용주, 담당 공무원과 교사 등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되어야 하며 모든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함.
◇ 경북 인권조례의 개정과 제도의 정비 : 모든 영역의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가장 원하므로 인권조례 개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인프라 마련 : 인권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인권취약계층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 실시 : 인권취약계층 각 주체들의 욕구는 다음내용과 같음.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