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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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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고용인원은 약 24만명, 예산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에 달하는 공기업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도구개념이다. 즉, 사법상의 법인(주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으로서 경제활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방만하면서도 공공성을 결한 공기업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하였다. 물론, 공법적 측면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글은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으로 인한 공기업 분류와 관련법제의 변화, 그리고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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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인원은 약 24만명, 예산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에 달하는 공기업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도구개념이다. 즉, 사법상의 법인(주로 주식회사나...

    고용인원은 약 24만명, 예산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에 달하는 공기업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도구개념이다. 즉, 사법상의 법인(주로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으로서 경제활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개념이다. 따라서 방만하면서도 공공성을 결한 공기업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하였다. 물론, 공법적 측면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글은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으로 인한 공기업 분류와 관련법제의 변화, 그리고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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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blic enterprises which have about 240,000 employees and reach 1.1 times more than public finance have a general idea as instrument which is used to do economic activities as corporations with a private law in order to avoid public law problem. So,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was made to improve public enterprises that are reckless and also lack for the public nature. Of course, it is a high time that reasonable system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do a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on the part of a public law. For this purpose, in this article I will study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public enterprises' activities and also the change of classification and legal system about public enterprises after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was made. Finally, I will study the improvement of thei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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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enterprises which have about 240,000 employees and reach 1.1 times more than public finance have a general idea as instrument which is used to do economic activities as corporations with a private law in order to avoid public law problem. So, t...

    Public enterprises which have about 240,000 employees and reach 1.1 times more than public finance have a general idea as instrument which is used to do economic activities as corporations with a private law in order to avoid public law problem. So,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was made to improve public enterprises that are reckless and also lack for the public nature. Of course, it is a high time that reasonable system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do a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on the part of a public law. For this purpose, in this article I will study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public enterprises' activities and also the change of classification and legal system about public enterprises after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was made. Finally, I will study the improvement of thei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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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 Ⅲ.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의
    • Ⅳ. 공기업이론과 관련 법제의 변화
    • Ⅴ. 공기업 관련법제의 발전방안
    • Ⅰ. 서론
    • Ⅱ. 공기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
    • Ⅲ.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의의
    • Ⅳ. 공기업이론과 관련 법제의 변화
    • Ⅴ. 공기업 관련법제의 발전방안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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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부하,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7 (7): 2006.08

    2 기획예산처, "참여정부 혁신성과 백서 공공기관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예산처 2007

    3 허 민,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현황 및 전망" 2004

    4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3) : 1998

    5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5

    6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7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30 (30): 2001.12

    8 길준규, "독일 경제행정법상의 국가의 경제활동과 헌법적 정당성" 1997

    9 이주선, "공기업 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 자유기업원홈페이지 2006.11.23

    10 신영수, "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 이부하,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7 (7): 2006.08

    2 기획예산처, "참여정부 혁신성과 백서 공공기관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획예산처 2007

    3 허 민,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현황 및 전망" 2004

    4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3) : 1998

    5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5

    6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7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30 (30): 2001.12

    8 길준규, "독일 경제행정법상의 국가의 경제활동과 헌법적 정당성" 1997

    9 이주선, "공기업 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 자유기업원홈페이지 2006.11.23

    10 신영수, "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31 (31): 2002.11

    12 이원우,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29 (29): 2001.06

    13 原野 翹, "現代公法と公共企業法" 法律文化社 2002

    14 김호성,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6.04

    15 "公企業 民營化의 憲法的 問題點" 1994

    16 최송화, "Wirtschaftverwaltungsrecht, 9.Afl., 1994"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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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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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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